소방

스프링클러설비의 전원 방식

엔지니어관리자 2025. 6. 12. 21:04

 

스프링클러설비는 화재 초기에 자동으로 작동해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핵심 설비입니다. 그런데 이 설비가 정작 화재 발생 시 작동하지 못한다면?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전원공급의 미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스프링클러설비에 필요한 전원 기준과 구성 방식, 법적 요구사항까지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목차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 행정규칙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4-33호)(20240701).pdf
    0.24MB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소방청고시)(제2024-19호)(20240701).pdf
    0.15MB

     

     

     

    스프링클러설비의 전원

    2.9 전원

    2.9.1 스프링클러설비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9.1.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해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되도록 할 것

    2.9.1.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 측의 주차단기 1차 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2.9.1.1의 기준에 따른다.

    1. 상용전원의 수전방법
    가. 저압 수전일 경우 인입 개폐기 직후에서 분기한 전용 배선
    1) 인입선 :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도 화재로 인한 손상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인입구배선 : 내화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나. 특고압, 고압 수전일 경우 변압기 2차측에서 분기한 전용 배선


    2. 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이란 소방대상물에서 사용되는 전력량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가. 한전용 변압기(일반적으로 전주에 설치됨)에서 전압을 감압하여 실제 사용되 는 전압(일반적으로 110/220V)으로 소방대상물에 공급하는 저압수전방식으 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전력량이 적은 경우 사용 된다.
    나. 교류 600V 초과 7,000V 이하인 경우 소방대상물 내에 소방대상물의 소유주 가 변압기를 설치하여 실제 사용되는 전압으로 감압하는 고압수전방식으로 서 전력량이 75 이상인 경우에 사용 된다.
    다. 교류 7,000V 초과인 경우는 특별고압 수전방식으로서 고압수전방식과 유사 하게 건축주가 변압기를 설치하여 실제 사용되는 전압으로 강압하는 방식과 1차로 고압으로 감압하고, 2차로 실제 사용되는 전압으로 감압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사용되는 전력량이 매우 많은 경우에 사용 된다. 특별고압 중 에서는 154㎸를 수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건물 내에서 사용되는 전력량 이 약 20,000㎸A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전원 방식 종류

    2.9.2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설치한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축전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이하 같다)에 따른 비상전원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차고·주차장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5)」의 2.10.2.2에 따른 차고·주차장의 바닥 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000 ㎡ 미만인 경우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로 설치할 수 있으며, 2 이상의 변전소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비상전원 종류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 등을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을 가진 전원을 말하며, 그 분류는 비상전원수전설비,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 비상전원으로 당해 설비를 작동할 수 있게 설치되는 전원을 말한다.

    2. 비상전원의 생략 가능 경우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 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 원을 설치한 경우
    가. 비상전원의 설치대상
    1)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제13조(전원) ② 포소화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따른 비상전원을 설치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2 이상 의 변전소(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로부터 동시에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 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 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차고·주차장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000㎡ 미만 인 것
    가) 전기사업법제67조(기술기준) 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 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전기설비기술기준(제2조)


    다) 비상 전원의 종류는 자가 발전 설비, 축전지 설비, 비상전원용 수전설비 (2 이상의 변전소 수전 등)가 있다.

    3. 비상전원수전설비
    비상전원수전설비란 비상전원을 별도로 구비하는 것이 아니라, 상용전원의 소방 전원 수전설비이다. 다시 말하자면, 소방시설에 공급되는 상용전원으로서 화재 시 에 화재에 의해 소손되거나 선로가 차단되지 않도록 일반부하를 거치지 않고 직 접 주전원 공급 선로에서 일반부하 선로와 별도로 분기하여 시설하는 설비를 말 한다. 비상전원수전설비는 화재시의 안전성에 한계가 있어 소규모 특정소방대상물 로서 비상전원 설치 대상에 미치지 못하는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중 주차장 등에 대해 바닥면적 1,000㎡ 미만의 소규모 대상과 비상콘센트설비에서만 극히 제 한적으로 사용이 허용되는 설비이다.
    가.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전력회사가 공급하는 사용전원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소 방대상물의 옥내 화재로 인한 전기회로 단락 및 과부하에 견딜 수 있는 구 조를 갖춘 설비로서 특고압 또는 고압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설비이다. 또한 저압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도 있으며, 이는 전선은 소방대상물의 비상전원 수전설비까지의 전력인입선이 화재로부터 보호될 수 있어야 하므로 지중선 으로 인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 가공으로 인입한 경우에는 소방대 상물의 개구부에 직접적으로 면하지 않는 장소로 인입시키는 것이 좋다.
    나. 설치장소는 불연재료로 된 벽, 기둥, 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되고 창, 출입구 등은 갑종 또는 을종 방화문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옥외(옥상 등)에 설치할 경우는 건축물공작물로부터 3m이상의 이격거리를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2.9.3 2.9.2에 따른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2)」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고시개정취지
    기존 소방시설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와 축전지설비만을 인정하고 있었다. 최근에는 전기기술의 발전으로 전기를 저장해 두고 있다가 필요시 사용하는 전기 저장장치가 보급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전기저장장치를 소방시설의 비상전원으 로 인정하기 위해 2016. 7. 25.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되었다.

    2. 비상전원의 종류를 자가발전설비인 발전기(일반적으로 디젤엔진을 사용한다) 또는 축전지설비(전기저장장치)로 제한하는 기준이다.

    3. 소방시설의 비상전원
    가. 비상전원
    상용전원이 정전된 경우에도 소방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전원
    나. 비상전원의 종류
    1) 자가발전설비
    내연기관의 구동에 의한 발전기의 작동에 의하여 전력을공급할 수 있는 설비


    2) 축전지설비
    순간적인 전력 공급에 신뢰도가 큰 비상전원
    3) 전기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4) 상용전원 이중수전설비
    가) 2이상의 변전소에서 상용의 전력을 동시에 공급 받을 수 있는 경우
    나) 하나의 변전소로 부터의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의 전력이 공급되는 경우

    4. 축전지설비
    축전지설비는 교류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비상전원용과 직류로 사용하는 소용량 의 제어전원용이나 기기의 예비전원용이 있다. 축전지설비를 비상전원으로 사용할 경우 축전된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여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충전시 3상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컨버터(CONVERTER)부와 그 직류를 가변전압, 가변주파수의 교류 로 만들어 출력하는 인버터(INVERTER)부로 구성된 시설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이는 주로 무정전전원장치(UPS : Uninterruptible Power Supply)와 같은 형태로 사 용될 수 있다. 다만, 소방용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무정전전원장치)란 데이터 센터, 전산장비, 항온항습실 등에 사용되는 기존의 UPS와는 다른 전원으로서 독립 성을 가진 별도의 설비여야 한다. 이러한 소방용 비상전원 축전지설비는 자가발전 설비에 비해 20분 용량 기준으로 3~5배의 고가장비이고, 비상용승강기가 있는 경 우 등으로서 120분을 적용할 경우 격차가 더욱 커지기 때문에 경제성에 따라 채 용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일반적인 UPS 시설은 자가발전설비가 가동되어 정상 전원을 공급할 때까지의 일정시간 동안 전원공급 중단상태가 유지되는 순간적인 간극을 메워줘서 전력 품질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전산장비 등에 의한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5. 엔진구동 소화펌프
    5시간 방전율 강하다 짧다 우수하다 30년 이상 비싸다 약간 작은 편이다 엔진구동 소화펌프는 화재 시 전원에 의하지 않고 소화펌프를 구동시킬 수 있는 장치로서 소규모(7층 이상으로서 2,000㎡ 이상 또는 지하층으로서 바닥면적의 합 계가 3,000㎡ 이상의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의 옥내소화전설비의 소방펌 프의 안전 강화를 위한 보완설비용 또는 고가수조 설치 면제에 대한 보완시설로 서의 예비펌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소규모 대상 건축물에서 수전설비 용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엔진 구동 소화펌프를 사용하는 것은 유지관리 측면에서 성능 확보가 어려운 취약점으로 인해 바람직하지 않다.
    2014년 원자력발전을 통한 전력생산량이 약4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원 자력발전의 경우 임의로 전력생산량을 조절 못하는 구조로 일정시간동안 정지 후 재가동이 매우 어려워 전력생산은 항상 일정한 용량이상을 발전해야 하는 상황이 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주간에 비해 야간에는 소모전력이 적어 이를 활 용하고자 과잉생산 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전력부족이 발생하면 송전해주기 위한 장치로 전기저장장치가 개발되었다.
    또한, 환경보호와 천연자원 고갈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근 이슈화되는 신재생에 너지는 환경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져서 출력이 불안정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전기저장장치를 이용할 경우 전기저장장치 내의 전기축적을 통해 출력하게 되어 출력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 또한, 정전 및 화재로 인한 상용전원 차단 시에도 전기저장장치를 통한 전기 공급이 가능하 므로 2016. 7. 13. 화재안전기준 개정을 통해 전기저장장치를 비상전원으로 인정 하였다.
    전기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의 전기저장방식으로는 리튬이온전지(LIB), 나트륨황전지(NaS), 레독스흐름전지(RFB), 압축공기저장 시스템(CAFS) 등이 있다. 또한, 사용되는 축전지의 종류에 의한 사용시간에 대한 사항은 다음의 표와 같다.


    6.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 설치조건
    가. 점검에 편리,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
    나. 20분 이상 설비를 작동 가능한 용량
    다. 상용 전원 차단 시 자동 절환 가능
    라. 설치 장소의 타 부분과 방화구획, 실내에 조명등 설치

    7. 자가발전설비 및 축전지설비 설치장소
    가. 자가발전설비
    자가발전설비는 3대 구성 요소인 엔진, 발전기 동체, 제어반으로 되어 있다. 상용전원이 건축물 외부 요인 또는 내부 요인에 의해 공급이 중단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비상전원을 연속적으로 공급하는 설비이다. 일반적으로 옥내소화 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및 제연설비와 같이 대용량을 필요로 하는 설비에서 사용된다.
    1) 설치위치
    가) 자가발전설비의 기기의 반출입 및 운전보수가 편리할 것
    나) 발전엔진 배기 배출구가 가까울 것
    다) 급수, 배수가 용이할 것
    라) 발전기의 연료보급이 용이할 것
    마) 변전실에 가까울 것
    바) 실내 환기가 잘 될 것

    2)
    자가발전설비 실의 구조
    가) 내화, 방음, 방진설비를 할 것
    나) 발전기의 기초는 발전기 중량의 5배 정도의 콘크리트를 바닥과 바닥면 과는 절연 장치를 하고 방진재료를 사용할 것
    다) 주위온도를 5℃ 이상으로 유지(엔진시동 곤란 및 규정출력 미달 우려)
    라) 비상사태 발생 후 10초 이내에 작동하고 정격전압을 유지하고, 30분 이 상 전력공급이 가능할 것

    3) 자가발전기 용량
    자가발전설비의 용량은 자가발전설비에 연결되는 모든 전력시설의 부하용 량을 감당하여야 하고, 전력부하의 기동특성 등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나. 축전지설비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긴급사항으로 인한 전원공급이 되지 않을 때에 즉시 작동하여 전원을 발생하여 소방대상물의 일정 필요량을 비상전원을 확보하 여 주는 설비이며 주로 정격전원이 공급될 때 까지 중간전원으로 많이 사용 되는 기동용 축전지에 상시 충전되었다가 사용되는 것이다. 또한 평상시에는 상용전원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축전하고 있다가 상용전원이 차단되면 자동으로 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 설비로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감시제어반 유도등과 같이 소용량에 사용된다.

    1) 축전지설비의 위치, 장소 및 수명
    가) 충전기는 가급적 부하(즉시 작동시키는 장치)에 가까워야 한다.
    나) 화재경보장치, 유도등, 전기시계, 통신용 제어조작 등에 사용하며, 정전 후 충전하지 않고 30분 이상 방전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정격용량의 80%로 용량이 감소하였을 때 정밀점검 실시

    2) 축전지설비의 배치 예
    가) 축전지와 입구 사이의 간격 : 2.6m 이상
    나) 천장높이 : 2.6m 이상
    다) 축전지와 벽면과의 간격 : 1m 이상
    라) 축전지와 보수하지 않는 쪽의 벽면과의 간격 : 0.1m 이상
    마) 축전지와 부속 기기 사이의 간격 : 1m 이상

    3) 축전지설비의 설치 시 주의사항
    가) 전기 배선은 비닐선을 사용한다.
    나) 충전 중 수소가스의 발생이 있으므로 배기설비가 필요하다.
    다) 실내에 급. 배수시설을 한다.
    라) 내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큐비클식 설비 : 수전장치(전력수급용 계기용변성기, 주차단장치, 부속장치)와 기타 의 기기 및 배선을 하나의 상자에 수납한 것

     

    2.9.3.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1. 점검에 편리한 장소
    점검자가 특별한 도구를 이용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며, 또한 장치 주변에 점검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된 경우를 말한다.

    2.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
    당해 실에서의 화재가 다른 실로 확대되거나 다른 실의 화재가 당해 실로 확대 되기 어려운 장소를 의미한다.

    3.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
    만약 건물의 최하층에 비상전원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실의 바닥면보다 낮은 위치에 SUMP PIT 등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를 지하층에는 안 되고 반드시 지상층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2.9.3.2 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1. 비상전원의 공급시간

    비상전원의 공급시간을 규정하는 것으로 자가발전설비의 경우 연료 확보량을 의 미하며, 축전지설비의 경우 용량과 성능을 의미한다. 자가발전설비로서 소화펌프를 구동시키는 전동기에 대하여 전 부하로 운전하는 경우에 건물규모에 따라 20분, 40분,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정격출력 및 연료량을 확보하라는 의미이다. 실제로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건축물(31m 이상, 공동주택 10층 이상)의 경우에 는 안전행정부의 승강기검사기준에 의해 120분 가동 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자동비상전원 전환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하는데에는 자동전환스위치(Automatic Transfer Switch)가 주로 사용된다.

     

    2.9.3.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2.9.3.4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안 된다.

    1. 발전기실(옥내소화전설비용 비상전원설비 설치 장소)의 방화구획은 건축법 상의 기준이 아니라 이 기준에 근거하는 것이다.

    2. 괄호안의 단서조항은 비상전원으로서 독립된 전원인 경우 열병합발전설비 를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열병합발전설비는 소규모인 경우 가스엔진·가솔린엔진, 중규모인 경우 디젤 엔진을 이용하며, 대규모인 경우 증기터빈을 이용하는 등 다양하다. 이러한 열병합발전설비를 비상전원으로 적용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발전설비실에 둘 수 있도록 완화하고 있는 규정이다.

     

    2.9.3.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2.9.3.6 옥내에 설치하는 비상전원실에는 옥외로 직접 통하는 충분한 용량의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1. 비상조명등 설치
    비상전원이 설치된 실내에는 축전지가 내장된 비상조명등을 설치하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상용전원이 정전되면 비상용발전기는 자동으로 가동되어 비상전원을 공 급하나, 조작 상태 오류 등에 의해 자동 기동이 안 될 경우 수동 조작하여야 하고, 운전 중 상태를 점검하는 데 예비용 축전지에 의해 점등되는 비상조명등이 필요 하기 때문이다.

    2. 급·배기 설비 설치
    비상발전기실에는 상시의 보건용 공기, 화재시의 운전을 위한 연소용 공기 및 냉각용 공기(공냉식의 경우)가 필요하다. 필요공기량 확보가 안 되면 정상운전이 어렵고, 운전 시 실내에 진공이 형성되어 실내외의 압력차로 인해 문을 열 수도 없게 된다.
    가. 보건용 환기는 인체의 호흡 및 습기 등의 방지를 위한 것이며 5회/h를 기준 으로 공조덕트 등을 적용한다.
    나. 비상발전기 운전용 필요공기량은 공랭식 엔진의 경우 4m3/kW⋅min가 되며, 이를 위한 덕트의 단면적 크기는 풍속 15m로 적용 가능하다. 일례로서 100kW이면 다음과 같다.

     

    비상전원 출력용량

    2.9.3.7 비상전원의 출력용량은 다음 각 기준을 충족할 것

    2.9.3.7.1 비상전원 설비에 설치되어 동시에 운전될 수 있는 모든 부하의 합계 입력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을 선정할 것. 다만,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9.3.7.2 기동전류가 가장 큰 부하가 기동될 때에도 부하의 허용 최저입력전압 이상의 출력전압을 유지할 것

    2.9.3.7.3 단시간 과전류에 견디는 내력은 입력용량이 가장 큰 부하가 최종 기동할 경우에도 견딜 수 있을 것

    비상발전기 출력용량 산정
    비상발전기의 출력용량 산정은 자가발전설비에 연결되는 전력시설의 대상 부하 용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그 산정 방식에는 PG방식 또는 RG방식이 있으 며,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2016년 국가건설기준코드 KDS 31 60 20)에 그 공식이 제시되어 있다.
    PG방식에 의한 발전기용량 계산방식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가. 정상운전 될 수 있는 합계 부하입력 용량을 기준으로,


    나. 가장 큰 부하가 기동될 때에 있어서,


    다. 과도시 최대 단시간 내량에 의한 발전기용량 : PG3

     

     

    2.9.3.8 자가발전설비는 부하의 용도와 조건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를 설치하고 그 부하 용도별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다만, 자가발전설비의 정격출력용량은 하나의 건축물에 있어서 소방부하의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 2.9.3.8.2의 경우 비상부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의 수용률 범위 중 최대값 이상을 적용한다.

    2.9.3.8.1 소방전용 발전기: 소방부하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2.9.3.8.2 소방부하 겸용 발전기: 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서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의 전원용량을 합산하여 정격 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2.9.3.8.3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서 소방부하의 전원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2.9.3.9 비상전원실의 출입구 외부에는 실의 위치와 비상전원의 종류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부착할 것

    1.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의 구분
    개정된 화재안전기준에 의하면 소방부하와 비상부하를 구분하고 있다.
    가. 소방부하 : 화재 시 인명 보호를 위한 전력부하로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소방시설(소화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등) 및 건축법령에 의한 방화·피난시설(비상용승 강기, 피난용승강기, 피난구조명등, 배연설비, 방화문, 방화셔터 등)이다. 의 료법령에 의한 의료시설 및 소방시설 작동으로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의 기 계실 등에 시설된 배수펌프도 포함된다.
    나. 비상부하 : 소방부하 이외의 비상용 전력부하로서 항온항습시설, 비상급수펌 프, 보안시설, 급기팬, 배기팬, 냉장·냉동시설, 공용전등전열,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급탕순환펌프, 주방동력, 기계식주차장동력, 정화조동력, 냉·난방시 설(난방용 보조전원장치), 동파방지시설 등이 있다. 비상부하에는 기준에 따 른 수용률이 적용되는 바 이의 적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소방전원 용량을 침해하여 과부하를 초래하므로 소방전원 상실이 초래되는 위험 조건이 된다.
    다. 비상부하 수용률 : 비상부하에는 다음표의 수용률을 적용하여야한다.
    1) 건축물의 기준 수용률(%)


    2) 승강기 부하의 기준 수용률(%)


    2. 자가발전설비의 기종
    자가발전설비는 정격출력용량 확보를 위해 부하용도별로 세 기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기종별 적용 대상 부하와 조건 및 고유한 특징을 지닌다.
    가. 소방전용 발전기
    1) 정격출력용량 산정 대상부하 : 소방부하
    2) 특징
    가) 소방전용
    나) 비상전용발전기는 별도 설치, 건축면적 증대가 수반된다.(고비용) 채용 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

    나. 소방부하 겸용 발전기(합산용량 발전기)
    1) 정격출력용량 산정 대상부하 : 소방 및 비상 부하의 합산부하
    2) 특징
    가) 소방 및 비상 겸용(고용량, 고비용)
    나) 화재안전기준 개정 시점과 무관하게 법적으로 허용되는 전통적인 기종이다.

    다. 소방전원보존형 발전기
    1) 정격출력용량 산정 대상부하 : 소방부하 다만, 비상부하가 소방부하보다 큰 경우 비상부하 기준으로 산정한다.
    2) 특징
    가) 소방 및 비상 겸용(저용량, 저비용) -소방부하 겸용 발전기 대비 용량 감 소로 설치비용 약 30~40% 절감된다.
    나) 기존 용량부족 비상발전기에도 제어장치 설치로 치유 가능한 신규기종이다.
    다) 설치비 절감, 운영비 절감, 상용전력 피크부하 시 활용, 장래 건축물의 증설등에 대응 가능한 유일한 기종이다. 또한 비상부하에는 소방부하 겸용 발전기의 경우 수용률이 적정하지 않으면 과부하 조건이 되어 사 용 불능의 위험이 초래되는데, 이와 비교하여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는 수용률의 적정성 여부에 상관없이 소방안전성이 확보되는 특징을 지니는 기종이다.

    3. 자가발전설비의 부하용도별 표지부착
    비상전원실 출입구 부근 외부에는 비상전원 종류별 실명과 용도별 기종 명칭, 정격출력용량, 제조사명을 기재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용도별 기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소방부하용량을 기준 정력출력용량 산출 : 소방전용 발전기
    나. 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 합산 하여 정력출력용량 산출 : 소방부하 겸용발 전기
    다. 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 소방부하용량 기준으로 정격용량산출 : 소방부하 겸용발전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