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인력으로, 여러 곳에 포진되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과 예외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4월 1일 이전에는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의 경력 업무를 50%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4월 1일 이후에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부터 경력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하기 위해서는, 경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목차 시행규칙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전기설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직 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경력 기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