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법령·시행규칙 2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인력으로, 여러 곳에 포진되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과 예외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4월 1일 이전에는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의 경력 업무를 50%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4월 1일 이후에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부터 경력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하기 위해서는, 경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목차 시행규칙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전기설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직 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경력 기준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전기 직무고시는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해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였다.  전기 직무고시목차 전기 직무고시는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해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였다. 1. 전기설비의 점검 기준 및 법령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시행 2024.7.1]engineer-ing.tistory.com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에 명시된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7호' 는 다음과 같다.  제3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①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 기술자격은 별표 8과 같다.② 법 제22조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