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법령·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엔지니어관리자 2024. 11. 3. 22:16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인력으로, 여러 곳에 포진되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과 예외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141일 이전에는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의 경력 업무를 50%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2021 4 1일 이후에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부터 경력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하기 위해서는, 경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목차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제00562호)(20241226).pdf
    0.15MB

     

    [별표 8]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제25조제2항 및 제30조 관련)(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pdf
    0.07MB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전기설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직 제25(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경력 기준

    다음은 자격증 취득한 후, 필요한 실무 경력 및 선임 가능 여부를 정리하였습니다.

    22.9 [kV] 기준으로기준으로 1500 [kW] 미만은 자격증 취득 후 즉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할 수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제25조 제2항 및 제30조 관련)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예외 사항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의 범위와,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토목•기계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또는 고등학교의 전기•토목•기계 관련 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설치된 500 [kW] 이하의 전기설비

    3. 섬이나 외딴곳에 설치된 1000 [kW] 이하의 전기설비 및 발전설비

    4.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1000 [kW] 이하의 발전설비

    5. 군사용시설에 속하는 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또는 군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교육을 이수한 사람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의 완화)

     

     

    전기안전관리자 직무대행자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해야 합니다.

    1. 전기•토목•기계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2. 고등학교의 전기•토목•기계 관련 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기설비의 일상적인 운용을 위한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이 가능한 사람

        , 직무대행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9(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