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직무고시는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해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였다.
전기 직무고시
목차 전기 직무고시는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해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였다. 1. 전기설비의 점검 기준 및 법령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시행 20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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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에 명시된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7호' 는 다음과 같다.
제3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①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 기술자격은 별표 8과 같다.
② 법 제22조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3.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4.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
5.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감리 업무
가.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나.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7. 전기설비의 일상점검ㆍ정기점검 ㆍ 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8. 전기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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