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령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엔지니어관리자 2024. 11. 26. 20:22

 

 

목차

     

    특정소방대상물이란

    특정소방대상물은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장소나 건물로, 법적으로 소방 관리와 예방이 더 철저히 요구되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간이나 산업시설,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시설과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특정소방대상물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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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소방대상물

    1. 공동주택

    • 가. 아파트등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3에 따 른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2. 근린생활시설

    • 가.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1천㎡ 미만인 것
    •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기원(棋院),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단란주점 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에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산후조리원 및 안마원 (「의료법」 제82조 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를 포함한다)
    • 마. 탁구장, 테니스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 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대상 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바. 공연장(극장, 영화상영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가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 사.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서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아. 제조업소, 수리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 은 제외한다)
    • 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2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일 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차. 사진관, 표구점, 학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만 해당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독서실, 고시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을 말한다),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 판매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카.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3. 문화 및 집회시설

    • 가. 공연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나. 집회장 :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다. 관람장 :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 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 라.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견본주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마. 동ㆍ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종교시설

    •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나. 가목의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5. 판매시설

    • 가. 도매시장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농수 산물도매시장,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나. 소매시장 : 시장,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그 밖에 이 와 비슷한 것(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다. 전통시장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 시장(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며, 노점형 시장은 제외한다)
    • 라. 상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1)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 계가 1천㎡ 이상인 것
      • 2) 제2호자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 계가 500㎡ 이상인 것

     

    6. 운수시설

    •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 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정비창(整備廠) 등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 다. 공항시설(항공관제탑을 포함한다)
    • 라.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7. 의료시설

    • 가. 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나. 격리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다. 정신의료기관
    • 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8. 교육연구시설

    • 가. 학교
      • 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학교시설 사업 촉진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교사(校舍)(교실ㆍ도서실 등 교수ㆍ학습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하되, 병설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 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체육관, 「학교급식법」 제6조에 따른 급식시설, 합숙 소(학교의 운동부, 기능선수 등이 집단으로 숙식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 2)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교사 및 합숙소
    •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 다. 직업훈련소
    • 라. 학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자동차운전학원ㆍ정비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량계측소를 포함한다)
    • 바. 도서관

     

    9. 노유자 시설

    • 가. 노인 관련 시설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주ㆍ야간보호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 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다), 노인보호전문 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나. 아동 관련 시설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 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제8호 가목1)에 따른 학교의 교사 중 병설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다. 장애인 관련 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장애인 심부름센터, 한국수어통역센터,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등 장애인이 직접 그 시설 자체를 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생산품판매시설은 제외한다), 정신요양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마. 노숙인 관련 시설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및 쪽방상담소만 해당한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및 그 밖에 이 와 비슷한 것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 설 중 결핵환자 또는 한센인 요양시설 등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는 것

     

    10. 수련시설

    • 가. 생활권 수련시설 :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나. 자연권 수련시설 :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11. 운동시설

    •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 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미만인 것
    • 다. 운동장: 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 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 닥면적이 1천㎡ 미만인 것

     

    12. 업무시설

    • 가.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나.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다.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소방서, 119 안전센터,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 라.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 마.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13. 숙박시설

    • 가. 일반형 숙박시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 나. 생활형 숙박시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 다. 고시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14. 위락시설

    • 가. 단란주점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나. 유흥주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라. 무도장 및 무도학원
    • 마. 카지노영업소

     

    15. 공장

    물품의 제조ㆍ가공[세탁ㆍ염색ㆍ도장(塗裝)ㆍ표백ㆍ재봉ㆍ건조ㆍ인쇄 등을 포함한 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

     

    16.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ㆍ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 나. 하역장
    •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 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집배송시설

     

    17.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가. 제조소등
    • 나. 가스시설 :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이거나 저 장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가 있는 가스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가스 제조시설
        •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아 야 하는 시설
        •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 2) 가스 저장시설
        •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 3) 가스 취급시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18.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 가. 항공기 격납고
    • 나. 차고, 주차용 건축물,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 및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 다. 세차장
    • 라. 폐차장
    • 마. 자동차 검사장
    • 바. 자동차 매매장
    • 사. 자동차 정비공장
    • 아. 운전학원ㆍ정비학원
    • 자. 다음의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내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다 목에 따른 필로티와 건축물의 지하를 포함한다)에 설치된 주차장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세대 미만인 연립주택 또 는 50세대 미만인 다세대주택
    • 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19.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가. 축사[부화장(孵化場)을 포함한다]
    • 나. 가축시설: 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 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다. 도축장
    • 라. 도계장
    • 마. 작물 재배사(栽培舍)
    • 바. 종묘배양시설
    •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20.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가. 하수 등 처리시설
    • 나. 고물상
    • 다. 폐기물 재활용시설
    • 라. 폐기물처분시설
    • 마. 폐기물감량화 시설

     

    21. 교정 및 군사시설

    • 가.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 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호ㆍ교육ㆍ보건 등의 용 도로 쓰는 시설
    • 다. 치료감호시설
    • 라.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마. 「출입국관리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
    • 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9조에 따른 유치장
    • 사. 국방ㆍ군사시설(「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22. 방송통신시설

    •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ㆍ수신ㆍ중계시설을 포함한다)
    • 나. 전신전화국
    • 다. 촬영소
    • 라. 통신용 시설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3. 발전시설

    • 가. 원자력발전소
    • 나. 화력발전소
    • 다. 수력발전소(조력발전소를 포함한다)
    • 라. 풍력발전소
    • 마. 전기저장시설[20킬로 와트시(kWh)를 초과하는 리튬ㆍ나트륨ㆍ레독스플로우 계열의 2차 전지를 이용한 전기저장장치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 다)

     

    24. 묘지 관련 시설

    • 가. 화장시설
    • 나. 봉안당(제4호 나목의 봉안당은 제외한다)
    •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 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 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25. 관광 휴게시설

    • 가. 야외음악당
    • 나. 야외극장
    • 다. 어린이회관
    • 라. 관망탑
    • 마. 휴게소
    • 바.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6. 장례시설

    • 가.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 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 나.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27. 지하가

    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상점,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면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

    • 가. 지하상가
    • 나. 터널: 차량(궤도차량용은 제외한다) 등의 통행을 목적으로 지하, 수저 또는 산을 뚫어서 만든 것

     

    28. 지하구

    • 가. 전력ㆍ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ㆍ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 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로써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를 하기 위 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 인공구조물로써 전력구(케이블 접속부가 없는 경 우는 제외 한다) 또는 통신구 방식으로 설치된 것
      • 2) 1) 외의 지하 인공구조물로써 폭이 1.8m 이상이고 높이가 2m 이상이며 길이가 50m 이상인 것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동구

     

    29. 국가유산

    •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중 건축물
    • 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중 건축물

     

    30. 복합건축물

    • 가. 하나의 건축물이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것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 1)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용도 또 는 시설
      • 2) 「주택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주택 안에 부대시설 또는 복리 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 3)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 가) 건축물의 설비(제23호마목의 전기저장시설을 포함한다), 대피 또는 위생을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또는 주차를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 다) 구내식당, 구내세탁소, 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기숙사는 제외한다) 또는 구내소각시설의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 나.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

     

    비고

     

    1. 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이 개구부 및 연소 확대 우려가 없는 내화구 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별개의 특정소 방대상물로 본다. 다만, 제9조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범위를 정할 때에 는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2.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구조의 복도 또 는 통로(이하 이 표에서 “연결통로”라 한다)로 연결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 방대상물로 본다.

    • 가.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1) 벽이 없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6m 이하인 경우
      • 2) 벽이 있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10m 이하인 경우. 다만,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벽이 있는 구조로 보고,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벽이 없는 구조로 본다.
    • 나. 내화구조가 아닌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 다. 컨베이어로 연결되거나 플랜트설비의 배관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 라. 지하보도, 지하상가, 지하가로 연결된 경우
    • 마. 자동방화셔터 또는 60분+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피트(전기설비 또는 배관설 비 등이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로 연결된 경우
    • 바. 지하구로 연결된 경우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연결통로 또는 지하구와 특정소방대상물의 양쪽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 대상물로 본다.

    • 가. 화재 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자동 방화셔터 또는 60분+ 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 나. 화재 시 자동으로 방수되는 방식의 드렌처설비 또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경우

     

    4. 위 제1호부터 제30호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이 지하가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하층의 부분을 지하가로 본다. 다만, 다음 지하가와 연결되는 지하층에 지하층 또는 지하가에 설치된 자동방화셔터 또는 60분+ 방화문이 화재 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이거나 그 윗부분에 드 렌처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지하가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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