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설비는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방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물을 분사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장치입니다. 이러한 스프링클러설비에서 급수배관은 물을 스프링클러 헤드로 공급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급수배관의 설계와 설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스템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수배관의 중요성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스프링클러설비의 급수배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 행정규칙
급수배관 설치기준
2.5.3 급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5.3.1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1. “전용”급수배관의 설치
가. 전용 급수배관의 중요성
급수배관이라 함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에 급수하는 모든 배관을 말한다. 스프링클러설비의 급수배관은 화재 시 사용되는 설비의 주요 구성요소로서 소화에 필요한 유효수량을 급수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
나. 전용 급수배관의 설치 완화
스프링클러설비의 급수배관은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스프링클러 설비 전용이어야 한다. 그러나 동일한 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다른 설비와의 겸용으로 설치하는 배관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되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으로 설 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있다. 물론 “다른 설비”도 소방설비에 국한되는 것으로 옥내소화전, 연결송수관 등을 말하며 “일반 급수설비”와의 겸용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펌프 흡입측 밸브선정
2.5.3.2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1. 개폐표시형 밸브 종류 및 특징
급수배관 상에 설치되는 제어밸브는 밸브 자체의 개폐 상태가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특히, 통상 상시 개방되어 있어야 하므로 개방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대표적인 개폐표시형 밸브는 OS&Y게이트밸브(Outside Screw & Yoke Gate Valve), Triple Duty Valve (게이트복합체크밸브) 버터플라이밸브(펌프의 흡입 측에는 사용하지 못함)가 있다. 개폐표시형 밸브에 대해서는「소방용 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성능시험기준」(소방청고시 제2018-25호)이 제정되어 있다. 성능시험기준에서는 “개폐표시형 밸브”를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면서, 또한 밸브의 개폐여부를 제어반에 신호로써 전달할 수 있는 스위치가 부착되어 소방용으로 사용하는 밸브(이하 “개폐밸브”라 한다)로 정의하고 있어 동조 2.5.16의 규정과 함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 OS&Y 게이트(나사부 돌출형 게이트밸브) 밸브
밸브 디스크가 유체의 통로를 수직으로 막아서 개폐하고 유체의 흐름이 일직선 위에 있는 밸브이다. 밸브가 열려 있으면 그림과 같이 나사부가 돌출되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닫혀 있는 경우는 나사부가 밸브본체 속으로 매몰된다. 이는 소화배관 상에 밸브가 폐쇄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송수불능의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며, 항상 육안으로 밸브의 개폐상태를 쉽게 점검하기 할 수 있다.
나. Triple Duty Valve(게이트복합체크밸브)
1) 밸브핸들을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디스크가 내려가면서 밸브가 폐쇄되고 밸브 핸들을 반시계방향으로 돌리면 디스크가 올라가며 디스크는 스프링에 의하여 눌려 있다가 1차 측의 가압수 압력이 2차 측 가압수압력보다 클 때에 2차 측으로만 가압수를 흘려보내고 밸브의 개방 정도에 따라 유량을 조절하는 기능을 갖는 밸브이다.
2) 밸브가 개방되면서 밸브나사 부위가 요크 외부로 돌출되어 밸브개방 상태가 육안으로 확인되고 Tamper Switch 작동표시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다. “열림/닫힘” 표시기부착 버터플라이밸브
볼밸브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90도 회전각에 의하여 개방 및 폐쇄 가 되며 조작이 아주 편리하다. 동일 호칭의 밸브보다 적으며 설치공간이 적게 소요되어 설치하기가 쉬운 것이 특징이다.
1) 밸브 몸통 속에서 밸브대를 축으로 하여 원판 모양의 밸브 디스크가 회전하는 밸브이다.
2) 웨이퍼형 버터플라이 밸브(Wafer type butterfly valve)
관 플랜지 사이에 관통볼트를 사용하여 밸브 몸통을 그 사이에 끼워서 사용하는 버터플라이밸브 중 밸브 몸통에 플랜지가 없는 모양의 밸브이다.
라. PIV(post indicator valve) 밸브의 개폐여부가 별도의 표시판에 지시되는 구조의 밸브를 말한다.
2. 설치대상(개소)
가. 설치개소
"급수배관"이라 함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제3조 21호). 따라서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급수관로상에 설치되는 모든 밸브가 해당되며 “개폐표시형 밸브”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수조와 펌프흡입 측 배관에 설치하는 밸브
2) 주펌프의 흡입 측에 설치하는 밸브
3) 주펌프의 토출 측에 설치하는 밸브
4) 스프링클러송수구에 설치하는 밸브
5) 유수검지장치나 일제개방밸브의 1차 측 밸브
6) 유수검지장치나 일제개방밸브의 2차 측 밸브
7) 스프링클러 입상관과 접속된 고가수조의 밸브
나. 충압펌프의 경우(제외)
충압펌프는 설치 목적이 “배관의 누설압을 충압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개폐표시형 밸브의 적용이 면제된다.
3. 펌프흡입 측의 버터플라이밸브의 사용제한
유체(물)가 버터플라이 밸브를 통과할 때 밸브시트로 인해 단면적이 축소되는 부분에서 유체의 속도가 순간적으로 증가하게 되며, 이로 인해 유체의 정압이 순간적으로 낮아져 캐비테이션의 발생요인이 될 수 있으며, 유동저항이 크게 증가하여 마찰손실이 커지게 된다. 흡입관상의 마찰손실 증가는 NPSH-Av 값의 감소로 이어져 케비테이션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펌프의 흡입 측 배관에 버터플라이 밸브의 사용을 제한한다.
2.5.5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삭제 2024. 7.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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