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C 203에 작성된 감지기 감지기 설치 제외 기준 8가지에 대해 알아보자. 목차감지기 관련 기준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감지기 설치 제외 기준 2.4.5 다음의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2.4.5.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 m 이상인 장소. 다만, 2.4.1 단서의 감지기로서 부착 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1. 감지기는 화재발생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므로 모든 경계구역 내에는 최대한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를 선정하여 설치해야 한다.2. 따라서 천장높이가 20m가 넘는 경우라도 불꽃감지기, 아날로그식 광전식 분리형감지기 및 공기흡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