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발생 시 또는 정전 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유도등과 유도표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하지 않는 장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유도등 및 유도표지 행정규칙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제외2.8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제외2.8.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2.8.1.1 바닥면적이 1,000 ㎡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 우에 한한다)2.8.1.2 대각선 길이가 15 m 이내인 구획된 실의 출입구2.8.1.3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