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시설관리

전기 직무고시

엔지니어관리자 2024. 6. 9. 19:48

 

목차

     

    전기 직무고시는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해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였다.

     

    1. 전기설비의 점검 기준 및 법령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3-82호)(20240701).pdf
    1.02MB

     

    2. 전기설비 안전 관리

    제2장 전기설비 안전관리

    제3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7호에 따라 전기설비의 일상점검정기점검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점검종류에 따른 측정 주기 및 시험항목을 반영하여 제1항의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고 매년 점검 계획을 세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위 표의 측정·시험항목 중 절연내력 측정은 부분방전 측정, 코로나 측정 등 무정전 점검장비를 활용하여 점검을 대체 할 수 있다.

        2. 위 표의 측정·시험항목 중 법 제11조의 정기검사 대상 설비의 검사항목과 중복되는 점검항목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 정기검사 합격 판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태양광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풍력발전설비, 연료전지 발전설비, 수력발전설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월차 점검시 별지 제9호~14호 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전기안전관리자는 공동주택 세대 내 전기설비(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대행하는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연차 점검시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전기안전관리자는 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하여 월차 점검 시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0kWh를 초과하는 리튬·나트륨계70kWh를 초과하는 납계·니켈계·바나듐계 이차전지를 사용한 무정전전원장치에 적용한다.

     

    3. 점검주기 및 점검횟수

    제4조(점검주기 및 점검횟수)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 또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4. 점검결과의 판정

    제5조(점검결과의 판정)

    점검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판정한다.

    1. 부적합 판정

        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위반되는 경우

    2.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언

        가. 전기설비 설치, 운용상태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참고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나.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다. 수목, 토목, 건축 등의 안전관리 상 문제가 있는 경우

        라. 운전방법이 불합리하거나 절전 등 전기사용의 합리적인 사용이 필요한 경우

     

     

    5. 점검에 관한 기록·보존

    제6조(점검에 관한 기록·보존)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한 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와 점검자가 같은 경우 별지 서식(제2호~제8호)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1. 점검자

        2. 점검 연월일, 설비명(상호) 및 설비용량

        3. 점검 실시 내용(점검항목별 기준치, 측정치 및 그 밖에 점검 활동 내용 등)

        4. 점검의 결과

        5. 그 밖에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

     

    ②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전기설비 설치장소 또는 사업장마다 갖추어 두고, 그 기록서류를 4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 시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매월 1회 이상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결과 등을 입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정기검사) 
    ①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기안전관리법(법률)(제20194호)(20240517).pdf
    0.15MB

     

     

    6. 시험항목

    6.1 적외선 열화상 측정

     

     

    7. 참고

     

     

    전기 직무고시_연차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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