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설비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물을 분사하여 불을 초기 진압하는 중요한 소방 안전 장치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물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수원이 필요합니다. 이 수원 중 하나가 바로 옥상수조입니다. 옥상수조는 고층 건물이나 대형 건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스프링클러설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수원을 제공합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스프링클러설비에서 옥상수조의 설치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의 양 행정규칙
스프링클러설비의 옥상 수조 설치기준
2.1.2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2.1.1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2) 2.2.2에 따른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3)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헤드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4)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 m 이하인 경우
(5)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 여 설치한 경우
(6) 2.2.4에 따라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1. 옥상에 일정 수원 이상을 구비하도록 하는 옥상수조
옥상수조는 가압송수장치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고안된 것이다. 즉, 옥상수조를 구비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가압송수장치인 펌프가 화재 시 유효 하게 작동되지 않아 소화할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옥상에 예비된 수조로부터 자연낙차압에 의해 소화용수가 방수되도록 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보조적인 조치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옥상의 바로 아래층에 있는 고층부에는 규정압력이 발생하지 못할 수도 있다.
가.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스프링클러설비의 저수량은 1.6 ㎥ × 기준개수(아파트일 경우 10개) × 1/3 의 양을 저장하는 옥상수조를 구비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나.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스프링클러설비의 저수량은 1.6㎥ × 30 × 1/3의 양을 저장하는 옥상수조를 구비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30개를 초과하는 경우 헤드선단에서 압력범위가 0.1㎫ ∼ 1.2㎫, 방수량 0.1㎫에서 80LPM 이상이 되는 가압송수장치의 분당 송수량에 20분 유효방수시간을 곱한 양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옥상수조의 설치 면제
옥상수조는 가압송수장치 고장시 화재초기에 유효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설비이지만 기능상 불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의 설치를 면제하고 있다.
가. 공간적으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2호 해당)
나. 기능상 무효인 경우(3호, 4호, 5호, 7호 해당)
다. 다른 방법으로 가압송수장치의 신뢰도를 높인 경우(6호 해당)
3. 효과
이 장치의 구성상, 설비의 규정저장수량의 1/3만 옥상에 저장하므로 충분한 양의 물을 방수할 수 없으며 자연낙차압력에 의하므로 필요한 방수량을 얻기도 쉽지 않다.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되어 옥상수조와 높이 차이가 최소한 10m 이상 확보되지 않은 옥상 바로 아래 층의 헤드인 경우 초기 방수압력과 방수량이 기준에 못미칠 수 있다. 그러나 화재 시 화재층 직상부층부터 큰 위험에 노출되므로 상대적으로 저층부 화재가 위험성이 큰 것에 비춰볼 때 이 설비가 기능을 적정하 게 발휘한다면 소화설비의 신뢰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2.1.3 옥상수조(2.1.1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2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의 옥상수조 설치
2개 이상의 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 각 소방대상물별로 옥상수조를 설치하여야 하나, 1개의 옥상수조가 다른 소방대상물에 동시(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구조상 옥상수조의 설치가 가능한 가장 높은 1개의 소방대상물에만 옥상수조를 설치하여도 된다. 이때는 반드시 부지내 대지의 고저차와 동별 층수를 고려하여 부지내의 지 표면에서 높이가 가장 높은 동이 옥상에 고가수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2.1.4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화설비의 전용수조로 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1.4.1 스프링클러설비용 펌프의 풋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화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풋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2.1.4.2 2.2.2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 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2.1.5 2.1.1 및 2.1.2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풋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풋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 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확보
필요한 소화수원의 양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화설비용 전용수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필요한 소화수원의 확보를 위하여, 수조 내에서 급수구 (또는 후드밸브, 흡수구)의 위치를 달리하도록 한다.
가. 후드밸브의 설치높이 차에 의한 소화수원 확보
일반급수펌프용 후드밸브를 소화펌프의 후드밸브 상부 측에 설치하여 아래 쪽의 수원을 소화설비용으로 확보되도록 한다.
나. 후드밸브(Foot Valve)
후드밸브는 수원이 펌프의 임펠러의 위치보다 낮은 경우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흡수구와 임펠러사이의 배관에 물을 채워 주기 위하여 흡수구의 끝부분에 체크밸브가 달려있고, 이물질이 흡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과망이 부착되어 있는 밸브이다. 체크밸브가 고장이 발생 되면 펌프 기동 시 흡입배관이 비어 있게 되어 펌프가 정상적으로 흡입이 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여과망의 입자가 너무 촘촘하면 임펠러로 흡입이 잘 되지 않아 펌프의 흡입성능을 현저하게 저하시키므로 여과망의 크기는 12.7㎜를 넘지 않게 하되, 너무 촘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후드밸브는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 고시 제2018-25호)에 의거 제품승인 및 제품시험에 합격한 제품의 사용을 권장한다.
다. 수직회전축펌프의 최저수위
수직회전축펌프의 최저수위는 펌프 축의 하단(스트레이너의 끝부분)이 아니라 펌프의 임펠러(상부)로 부터 제조사에서 정하는 일정거리(높이) 위쪽을 기준으로 삼는다. 펌프의 제조업체에 의하여 주어진다. 만일 수조의 바닥면을 평평하게 시공하면 최저 수위의 아래 부분에 있는 많은 저수량의 물을 전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수조 내의 물을 소화용수로 최대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펌프의 임펠러가 잠기는 부분을 수조내의 바닥면보다 깊은 핏트 구조로 할 필요가 있다.
2.1.6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1.6.1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2.1.6.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2.1.6.3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1.6.4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2.1.6.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2.1.6.6 수조의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2.1.6.7 수조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스프링클러소화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해야 한다.
2.1.6.8 소화설비용 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소화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스프링클러소화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소화설비용 펌프가 설치되고 해당 펌프에 2.2.1.16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스프링클러설비에 사용되는 수조의 구비조건
수조는 화재 시 자연낙차 또는 펌프를 통하여 스프링클러설비에 소화용수를 공급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아무리 스프링클러설비가 잘 갖추어졌다 할 지라도 수조 내의 물이 얼어서 사용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 된다. 따라서 수원의 상태를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이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명시된 부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수조의 맨홀
수조가 지하에 설치되어 수위계를 측면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맨홀 뚜껑을 열고 수위 표시계, 막대표시계 등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디지털 신호로 수위가 표시되는 경우에도, 기기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맨홀 뚜껑을 열고 육안으로 수조내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수조의 청소
수조내의 이물질 또는 침전물이 펌프, 급수배관 또는 스프링클러헤드로 이송 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청소하여야 하며, 청소가 가능하도록 수조의 밑 부분에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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