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중 하나로, 이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스프링클러 설비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 단계에서 빠르게 대응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오늘은 스프링클러 설비와 관련된 주요 용어와 그 정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스프링클러설비의 행정규칙
스프링클러설비의 용어 정의
1.7 용어의 정의
1.7.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7.1.1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의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고가수조
고가수조는 가압송수장치의 일종으로서 건축물의 옥상 또는 별도의 구조물 등에 설치되는 수원을 말하며, 낙차압력을 이용하여 스프링클러설비에 규정된 방사압 이상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보다 수원의 위치가 높아 중력에 의하여 수원의 자연낙차 압력을 이용하여 급수 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동절기 난방이 안 되는 장소에 설치되 는 경우에는 동파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1.7.1.2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압력수조를 이용한 급수방식
압력수조방식의 가압송수장치는 대형 압력탱크를 이용하여 스프링클러설비에 규 정된 방사압 이상으로 물을 공급하는 가압송수장치이다. 압력수조방식은 압력탱크 내에 물을 압입하고 압력탱크 내의 압축된 공기압력에 의하여 송수한다. 이 방식은 압력탱크 용량의 약 2/3정도만 사용할 수 있고(만수하였을 때 물의 용적은 약 2/3로 한정) 방수 시작과 동시에 수압이 감소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저수량 모두를 유효수량으로 볼 수 없어 설계 시에 충분한 량의 수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1.7.1.3 "충압펌프"란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 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1. 충압펌프의 설치목적
스프링클러설비 주배관은 평상시 일정범위 내의 압력으로 유지·관리 된다. 배관에 누설이 있을 경우 감압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감압을 보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펌프가 충압펌프이다.
2. 충압펌프의 기능
충압펌프는 밸브 및 부속장치 등에서 미소하게 압력이 누설될 경우 압력을 보충하여 배관내 항상 일정한 충압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기능을 갖는 펌프이다. 배관의 미소한 누설시 주펌프의 기동으로 인해 펌프 및 설비의 파손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펌프 및 설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충압펌프를 설치한다.
3. 충압펌프의 용량
충압펌프의 토출압력과 정격토출량은 제5조(가압송수장치)제①항제13호에 규정 하고 있다. 토출량이 너무 작은 경우 정상적인 배관부위의 누설량을 충족시킬 수 없게 되어 충압펌프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며, 토출량이 너무 큰 경우 주전동기의 기동을 지연시킬 수 있어 적정한 용량의 펌프가 선정되어야한다. 현실적으로는 종 전의 규정에 따라 60ℓ/min정도의 펌프를 선정하고 있다. NFPA 기준의 경우, 상시 가압되는 배관의 연결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10분 이내의 누수량 또는 3.8ℓ/min 중 큰 값을 기준으로 충압펌프의 용량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 NFPA 20-2007 Article A. 5. 24 참조
1.7.1.4 "정격토출량"이란 펌프의 정격부하운전 시 토출량으로서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토출량을 말한다.
1. 펌프의 성능(양정/유량)곡선
펌프의 토출측 밸브 등을 이용하여 토출량을 적게 하면 토출압력이 증가하고, 토출량을 크게 하면 토출압력이 낮아진다. 이와 같이 펌프의 토출량에 따른 토출 압력을 도식화하여 펌프의 성능을 나타낸 것을 펌프의 성능(양정/유량)곡선이라고 한다.
2. 펌프의 정격토출량(정격유량)
스프링클러설비에 사용되는 펌프는 일반적으로 원심력을 이용하는 원심펌프가 사용되고 있으며,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필요한 규정 방수압력 및 규정 방사량 이상의 성능을 갖고 있어야 한다.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펌프 제작 시 펌프의 명판에 표시되는 토출량을 말한다. 펌프의 명판에 표시되는 토출량은 제작된 펌프의 최적 의 운전조건을 표시하며, 최적의 운전조건에서 운전되는 상태를 정격부하 운전이 라고 한다. 펌프의 선정은 스프링클러설비의 설계유량이상으로서, 설계유량에 근접 한 정격토출량을 가지는 펌프를 선정하여야 한다.
1.7.1.5 "정격토출압력"이란 펌프의 정격부하운전 시 토출압력으로서 정격토출량에서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
펌프의 정격토출압력
스프링클러설비에 사용되는 펌프는 일반적으로 원심력을 이용하는 원심펌프가 사용되고 있으며, 스프링클러설비에 필요한 규정 방수압력 및 규정 방사량 이상의 성능을 갖고 있어야 한다. 펌프의 정격토출압력은 펌프 제작 시 펌프의 명판에 표시되는 토출압력을 말한다. 펌프의 명판에 표시되는 토출압력은 제작된 펌프의 최 적의 운전조건을 표시하며, 최적의 운전조건에서 운전되는 상태를 정격부하 운전이라고 한다. 펌프의 선정은 스프링클러설비의 설계압력이상으로서 설계압력에 근 접한 정격토출압력(정격양정)을 가지는 펌프를 선정하여야 한다.
1.7.1.6 "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1.7.1.7 "연성계"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1. 압력측정 계측기 기준
국내에서 사용되는 압력측정 계측기는 KS B 5305(부르동관 압력계)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된다.
2. KS B 5305 (부르동관 압력계) 에서 정하는 용어
가. 게이지압력 : 대기의 압력을 기준으로 표시한 압력을 말한다.
나. 압력계 : 양의 게이지압력을 측정하는 것
다. 진공계 : 음의 게이지압력을 측정하는 것
라. 연성계 : 양 및 음의 게이지압력을 측정하는 것
3. 진공계 제품성능기준
진공계는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로서 KS B 5305 (부르동관압력 계)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연성계 제품성능기준
연성계는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로서 KS B 5305 (부르동관 압력계)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진공계 및 연성계의 설치
진공계는 펌프의 흡입측 전방에 설치하여야 하며, 연성계는 펌프의 흡입측에 설 치할 경우에는 흡입압력을 측정하게 되며 토출측에 설치할 경우에는 토출압력을 나타낸다.
1.7.1.8 "체절운전"이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 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체절운전
체절운전은 송수가 차단된 상태(펌프의 토출량이 0인 상태)에서 펌프가 운전되는 것을 말한다. 체절운전 상태에서의 압력을 체절압력이라고 하며 소방용펌프의 체절압력(shutoff head)은 정격토출압력의 최소 101%에서 최대 14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부하(유량)가 적을 경우 압력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체절압력에 펌프 흡입측의 정압을 더한 값이 배관계통의 최대사용압력이 되는데 이 최대사용압력이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계통에 사용하는 플랜지, 유수검지장치 및 스프링클러헤드의 최대사용압력보다 높으면 배관계통에 무리가 갈 수 있다.
KS B 1501에 의하면, 철강제관 플랜지의 최대사용압력은 유체온도 120℃ 이하 에서 KS 10K 플랜지는 1.37㎫, KS 16K 플랜지는 2.16㎫, KS 20K 플랜지는 2.75㎫ 이다. 또한, 스프링클러헤드의 최대사용압력은 1.2㎫이다.(외국의 경우에는 초고층 건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대사용압력이 1.72㎫인 스프링클러헤드가 출시되고 있다.)
즉, 스프링클러헤드 1개가 개방될 경우, 어떤 경우에도 스프링클러헤드에서의 압력이 1.2㎫ 이하, 유수검지장치에서의 압력이(KS 10K 플랜지의 경우에는) 1.37 ㎫(KS 16K 플랜지의 경우에는), 2.16㎫(KS 20K 플랜지의 경우에는), 2.75㎫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스프링클러설비의 안전을 고려하여 펌프선정 시 체절 압력을 스프링클러설비의 최대사용압력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설치된 펌프의 체절운전압력이 스프링클러설비의 최대사용압력보다 높을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 측 (체크밸브 이전)에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 토출측의 압력을 스프링클러설비의 최대사용압력이하로 줄여 주어야 한다.
1.7.1.9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 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1.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기능
기동용수압개폐장치는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 배관에 연결되어 배관내의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펌프를 자동적으로 기동 또는 정지시키는 기능을 하는 장치이다. 부수적으로 상부의 공기가 완충작용을 하여 공기의 압축 및 팽창으로 인하여 급격한 압력변화를 방지하며, 펌프의 기동 시 주변기기의 충격과 손상을 방지하여 준다.
2.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종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종류는 압력챔버에 압력스위치를 설치하는 방식과 압력스 위치를 배관에 직결하는 방식이 있다.
가. 압력챔버방식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방식은 압력챔버에 압력스위치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압력챔버가 맥동압력을 흡수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이다.
압력챔버 내부에는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가압수를 채우게 되면 상부에는 공기가 압축되어 고여 있게 되며 이 공기는 압력변동에 따라 부피가 변하므로 결과적으로 맥동압력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만일 상부의 공기가 누설되어 없어지게 되면 맥동압력의 흡수가 불가능하므로 압력스위치의 고장을 초래하거나 펌프의 기동 및 정지가 불완전하게 되므로 주기적으로 공기의 누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나. 기동용압력스위치방식
압력챔버를 사용하지 않고 배관에 압력스위치를 직접 연결하는 방법으로 NFPA 13기준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압력스위치를 배관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맥동압력의 완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배관 양쪽에 체크밸브를 설치하고 체크밸브 내부의 디스크에 2.4㎜ 크기의 오리피스 구멍을 뚫는다. 두 개의 체크밸브간의 거리는 최소 1.5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오리피스의 구경이 작기 때문에 오염된 물을 사용하거나 장기간 방치 할 경우에는 배관 내부에 스케일 등의 형성으로 오피리스 구멍이 막힐 우려가 있다. 오피리스가 막히게 되면 펌프의 자동 운전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유지관리가 중요하다. 체크밸브의 유수방향은 압력스위치에서 배관 쪽으로 흐르도록 설치한다. 이렇게 설치하는 이유는 압력스위치로의 압력전달은 작은 오리피스 구멍을 통하여 천천히 전해지도록 하고 배관의 압 력감지는 체크밸브의 개방으로 즉시 감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펌프의 기동은 신속하게 정지는 완만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설치배관의 구경은 최소 15㎜의 것으로 사용하고 배수를 위해 배수밸브를 설치한다.
1.7.1.10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란 감열체 없이 방수구가 항상 열려져 있는 헤드를 말한다.
1. 스프링클러헤드의 감열체에 의한 분류
스프링클러헤드라 함은 화재 시 가압된 물을 방사하는 기능을 하는 부품으로 감열체의 존재 유무에 따라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와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로 분류된다.
2. 감열체
감열체라 함은 정상상태에서 스프링클러헤드의 방수구를 막고 있으나, 화재발생 시 열에 의하여(일정한 온도에 도달하면) 스스로 파괴ㆍ용해되어 스프링클러헤드 로부터 이탈됨으로써 방수구가 개방 되도록 해 물이 방사가 가능 하도록 하는 부 품을 말한다.
3.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 기능 및 사용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는 감열체가 장치되지 않고 정상상태에서 방수구가 개방되어 있는 스프링클러헤드로서, 화재 시 감지기능이 없으므로 별도의 화재감지기를 설치하는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 등에 사용된다.
4. 제품성능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스프링클 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7.1.1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란 정상상태에서 방수구를 막고 있는 감열체가 일정온도에서 자동적으로 파괴 ㆍ용융 또는 이탈됨으로써 방수구가 개방되는 헤드를 말한다.
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 기능 및 사용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는 감열체가 설치되어 있어 정상상태에서 방수구가 폐쇄되어 있는 스프링클러헤드로서 화재 시 감열체가 열에 의하여(일정한 온도에 도달하면)스스로 파괴ㆍ용해되어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감열체가 이탈되어 개방된다. 화재감지기능이 있으므로 습식 및 건식, 준비작동식 설비에 사용된다.
2. 제품성능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스프링클 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7.1.12 "조기반응형헤드"란 표준형스프링클러헤드보다 기류온도 및 기류속도에 조기에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
1. 스프링클러헤드의 감도에 의한 분류
스프링클러헤드라 함은 화재시의 가압된 물을 내뿜어 분산시킴으로써 소화기능을 하는 헤드를 말하며, 감열체가 설치되어 정상상태에서 방수구를 막고 있는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는 감열체의 감도특성에 따라 표준반응형, 특수반응형,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로 나뉜다.
2. 감열체
감열체라 함은 정상상태에서 스프링클러헤드의 방수구를 막고 있으나, 화재발생 시 열에 의하여(일정한 온도에 도달하면) 스스로 파괴ㆍ용해되어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이탈됨으로써 방수구가 개방되어 방사가 가능 하도록 하는 부품을 말한다. 특히 화재 시 발생되는 기류의 온도ㆍ속도 및 작동시간에 대하여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응조건을 반응시간지수(RTI : Response Time Index)로 지수화하여 감열체의 감도특성을 표준화하였으며 스프링클러헤드의 감도를 이 RTI값에 따라 표준반응형, 특수반응형,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로 분류 한다. 여기서 반응시간지수(RTI)라 함은 기류의 온도ㆍ속도 및 작동시간에 대하여 스 프링클러헤드의 반응을 예상한 지수로서 아래 식에 의하여 계산하고 √(m·s)를 단위로 한다.
3. 제품성능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스프링클러 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 용하여야 하며, 제13조에서 정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감도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감도조건
1) 표준반응형(Standard Response Type)의 RTI값은 80 초과~350 이하이어야 한다.
2) 특수반응형(Special Response Type)의 RTI값은 50 초과~80 이하이어야 한다.
3) 조기반응형(Fast Response Type)의 RTI값은 50 이하이어야 한다.
나. 시험조건
4. 조기반응형스프링클러헤드
표준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보다 반응속도가 빠른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하며, 반응시간지수(RTI)가 50 이하인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 유리벌브형의 경우 유리벌 브안의 액체는 표준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가 알코올 또는 글리세린 인 것에 반해,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 현재 알코올이 사용되고 있다. 조기반응형 스 프링클러헤드의 유리벌브의 구경은 3㎜로서 표준형스프링클러헤드 유리벌브의 구경 5㎜보다 가늘다.
5. 조기반응형스프링클러헤드의 적용
가. 조기진압형용(ESFR: Early Suppression Fast Response)
나. 주거용 스프링클러설비
1.7.1.13 "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란 가압된 물이 분사될 때 헤드의 축심을 중심으로 한 반원상에 균일하게 분산시키는 헤드를 말한다.
1.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형태에 의한 분류
스프링클러헤드라 함은 화재 시 가압된 물을 방사하는 기능을 하는 부품으로 감 열체의 존재 유무에 따라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와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로 분 류된다.
가. 표준형 스프링클러헤드
가압된 물을 분사 시킬 때 헤드의 축심을 중심으로 한 원상에 균일하게 분산시키는 헤드로서 하향형과 상향형으로 분류된다.
나. 측벽형 스프링클러헤드
가압된 물이 분사될 때 축심을 중심으로 한 반원상에 균일하게 분산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이다.
2.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형태
가. 하향형 스프링클러헤드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방향이 가지배관으로부터 아랫방향으로 설치되어 오리피스에서 아랫방향으로 물이 방사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이며, 일반적으로 반자가 설치되어 있는 방호구역의 반자 아랫부분의 방호를 위하여 설치하거나 또는 상향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설치한다.
나. 상향형 스프링클러헤드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방향이 가지배관으로부터 윗 방향으로 설치되어 오리피스에서 윗 방향으로 물이 방사되는 스프링클러 헤드이며, 일반적으로 반자가 없는 방호구역 또는 반자가 설치되어 있는 방호구역의 반자 윗부분(은폐 공간)의 방호를 위하여 설치한다.
다. 측벽형 스프링클러헤드 방호구역의 측면에 설치되어 한쪽방향으로 물을 방사하며, 반-포물선형의 방 사 형태를 갖는 스프링클러헤드이다. 일반적으로 층고가 낮고 좁은 방호구역에 설치되며, 설치방향에 따라 수평형과 수직형으로 구분한다.
3. 측벽형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형태
4. 제품성능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스프링클 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7.1.14 "건식스프링클러헤드"란 물과 오리피스가 분리되어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
1. 건식스프링클러헤드
동파의 우려가 있는 장소의 경우에는 건식 또는 준비작동식 설비가 설치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스프링클러헤드를 하향형 또는 측벽형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배관 내의 공기 속에 있는 습기가 응결되어 생긴 수분이 고이거나 또는 유수점지장치 2차측으로 넘어온 물이 헤드와 가지배관사이에 고이게 되고, 이것이 동결되어 설비가 정상기능을 잃을 수 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건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에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하향형 또는 측벽형으로 설치 하는 경우에는 동파의 우려가 있으므로 방수구(오리피스) 부분이 급수배관의 물과 분리되도록 연결배관(특수배관 내에 질소가스 또는 부동액등이 충전 혹은 구조적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함) 등을 일체형으로 제작한 스프링클러헤드를 건식스 프링클러헤드라고 한다.
2. 제품성능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스프링클 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건식스프링클러헤드의 구조
1.7.1.15 "유수검지장치"란 유수현상을 자동적으로 검지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말한다.
1. 습식유수검지장치
유수검지장치란 배관 내 가압수를 가득 채운 상태에서, 화재로 인하여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 개방 시, 가압수가 흐르게 되고 이를 검출하여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말한다. 습식유수검지장치를 “알람체크밸브”라고도하며 이 밖에도 패들형 유수검지장치가 있다.
2. 건식유수검지장치
1차 측에 가압수를 채우고 2차 측에 압축공기를 가득 채운상태에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열리는 경우 2차 측의 압력저하에 의하여 시트가 열리어 가압수가 2차 측으로 유출되는 장치를 말한다.
3.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1차 측에 가압수를 채우고 2차측이 비워져 있거나 저압의 배관누설감시용 공기를 가득 채운 상태에서 화재감지설비의 감지기 ㆍ 화재감지용 헤드, 그 밖의 감지를 한 기기(감지부)의 작동에 의하여 밸브가 열려 가압수가 2차 측으로 유출되는 장치를 말한다.
1.7.1.16 "일제개방밸브"란 일제살수식스프링클러설비에 설치되는 유수검지장치를 말한다.
1. 일제개방밸브의 작동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은, 그림과 같이 1차 측과 다이아프램실의 압력수가 압력균 형을 유지하고 있다가 전자밸브(솔레노이드밸브) 또는 수동기동장치에 의하여 다이아프램실의 물이 배수되면서 압력균형이 깨지면 밸브를 막고 있던 다이아프램 이 개방되어 소화용수가 흘러 방출된다.
2. 종류
가. 개방방식(가압개방식 / 감압개방식)
1) 감압개방식
화재가 발생되면 압력수가 배수되어 일제개방밸브는 열리게 된다. 즉, 솔레노이드밸브를 개방하거나 수동밸브를 개방함으로서 일제개방밸브를 열리게 할 수 있다. 솔레노이드밸브의 개방은 ①화재감지기에 의하거나 ②수동버 턴 조작에 의한다.
2) 가압개방식
일제개방밸브 상부 실린더에 압력수가 유입되면 이와 연결된 밸브 시트가 눌려 일제개방밸브가 개방되는 구조를 갖는다. 나. 화재감지(감지용폐쇄형드 / 화 재감지기) 화재를 검출하는 방식에 따른 분류이다.
1.7.1.17 "가지배관"이란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말한다.
1.7.1.18 "교차배관"이란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1.7.1.19 "주배관"이란 가압송수장치 또는 송수구 등과 직접 연결되어 소화수를 이송하는 주된 배관을 말한다.
1. 배관의 구분(명칭)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은 입상관(riser), 수평주행배관(feed main), 교차배관(cross man), 가지배관(branch line)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수평주행배관(Feed Mains)
직접 또는 입상관을 통하여 교차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입상관(Riser)은 스프링클러설비의 모든 수직 급수배관을 말하며 시스템입상관(System Riser)은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중 유수검지장치 및 제어밸브가 설치되는 수직배관(또는 수평배관)을 말한다. 넓은 의미의 주 배관은 가압송수장치로부터 시스템 입상관까지 의 모든 배관을 말한다.
3. 교차배관 (Cross Mains)
수평주행배관 중 가지배관에 소화용수를 공급하는 배관으로 가지배관의 하부 또는 측면에 설치되어 가지배관과 교차되는 배관을 말한다.
4. 가지배관(Branch Lines)
스프링클러헤드는 가지배관에 설치된 관 이음쇠(티, 엘보우, 메카니칼티 또는 스프링클러헤드 접속용 이음쇠 등)에 직접 설치하거나 스프링클러헤드와 가지배관 사이에 짧은 단관(sprig, drops, 리턴밴드 또는 arm over)을 설치하고 단관의 끝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한다.
1.7.1.20 "신축배관"이란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를 연결하는 구부림이 용이하고 유연성을 가진 배관을 말한다.
신축배관
“신축배관”은 배관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배관이 쉽게 구부러지는 특성을 가진 “가요성 배관(Flexible Tube)”을 말한다. 가요성배관은「스프링클러설비신 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에 의하여 제품승인 및 제품시험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스프링 클러설비용 가요성배관으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성능기준이 제3조 규정되어 있다. 가요성배관은 플렉시블파이프, 접합부, 헤드연결용 레듀샤 접속부로 구성되어 있다.
1.7.1.21 "급수배관"이란 수원 또는 송수구 등으로부터 소화설비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급수배관
급수배관은 『수원 - 소화펌프 - 주 배관(옥외소화배관~건물내 입상배관) - 수평 주행배관 - 교차배관 - 가지배관 - 신축배관 - 스프링클러헤드 또는 옥외송수구 - 주배관(건물내 입상배관) - 수평주행배관 - 교차배관 - 가지배관 - 신축배관 - 스 프링클러헤드』까지의 경로에 있는 모든 배관을 말한다.
1.7.1.22 "분기배관"이란 배관 측면에 구멍을 뚫어 둘 이상의 관로가 생기도록 가공한 배관으로서 다음 각 분기배관을 말한다.
(1) "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조그만 구멍을 뚫고 소성가공으로 확관시켜 배관 용접이음자리를 만들거나 배관 용접이음자리에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
(2) "비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분기호칭내경 이상의 구멍을 뚫고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
1.7.1.23. "습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다가 화재로 인한 열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개방되면 배관 내에 유수가 발생하여 습식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게 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습식스프링클러설비(Wet Pipe Sprinkler System)
습식유수검지장치에 의해 화재 시 경보가 발신되는 구조의 설비를 습식스프링클러설비라고 한다. 유수검지장치 1차 측과 유수검지장치 2차 측의 배관 내에 상시 소화용수가 채워져 있으며 유수가 발생하면 닫혀있던 클리퍼가 열리고 클리퍼가 막고 있던 구멍으로 가압수가 들어가 압력스위치를 작동하면 화재경보가 발신되는 구조이다.
설비의구성은 아래 그림과 같다. 습식스프링클러설비는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급수배관이 항상 가압수로 채워져 있으며, 화재 시 화재 열에 의하여 스프링클러 헤드가 개방되는 동시에 즉시 방수되는 응답특성이 빠른 특성이 있으나 영하의 장소에는 사용이 불가능한 단점도 있다.
1.7.1.24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1차 측까지는 항상 정압의 물이 가압되고, 2차 측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까지는 소화수가 부압으로 되어 있다가 화재 시 감지기의 작동에 의해 정압으로 변하여 유수가 발생하면 작동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는 가압송수장치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1차측까 지는 항상 정압의 물이 가압되고, 2차측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는 소화수가 부 압으로 되어 있다가 화재 시 감지기의 작동에 의해 정압으로 변하여 유수가 발생 하면 작동하는 스프링클러설비로, 비화재 시 헤드의 개방으로 인한 수손피해를 방 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이다.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는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부압제어부, 진공펌프, 진공 밸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7.1.25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1차 측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고, 2차 측에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대기압 또는 저압으로 있다가 화재발생시 감지기의 작동으로 준비작동식밸브가 개방되면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소화수가 송수되고,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열에 의해 개방되면 방수가 되는 방식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Pre-Action Sprinkler System)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는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에 의해 화재 시 경보가 발 신되는 구조의 설비로, 유수검지장치의 2차측에 물(가압수)이 채워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습식스프링클러설비와 구별되고 유수검지장치를 개방시키기 위해서는 별 도의 화재감지장치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습식 및 건식스프링클러설비와 구별된다.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의 도입목적은 습식스프링클러설비나 건식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스프링클러헤드의 손상 또는 배관의 손상으로 인한 우발적인 살수로 인한 소방대상물(고가장비, 전자장비 등)에 대한 수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수검지장치의 개방을 화재감지장치에 의하도록 한 것이다.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의 유수검지장치는 평상시에 1차측에만 가압되어 있고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이후인 2차측에는 대기압 상태로 폐쇄형 헤드가 설치되어 있다.
화재가 화재감지기 (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통하여 감지되면 유수검지장치내의 클리퍼가 개방되어 2차측 배관 내로 소화용수를 송수하게 된다. 즉 유수검지장치 이후의 2차측 배관에 소화용수가 상시 충전되어 있는 방식이 아니라 화재감지신 호에 의해 유수검지장치가 열려 소화용수가 송수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송수된 물은 2차측 배관 내에 가압 충전되어 있다가 스프링클러헤드가 화재 열에 의하여 감열체가 분리되어 개방될 경우에 방수가 시작된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설치방법은 평상 시 유수검지장치의 2차 측 배관 을 대기압과 동일한 상태로 비워두고 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 한 후 에 스프링클러헤드가 손상되거나 배관의 일부가 파손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없 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본래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의 도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 국내에서는 슈퍼비죠리판넬(SVP)의 기동용스위치를 수동기동장치로 사용하고 있다.)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는 화재감지기가 스프링클러헤드보다 미리 감지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며, 습식스프링클러설비와 동일한 빠른 방수가 가능하다. 흔히 간과하는 것 중의 하나가 스프링클러헤드의 감열시점보다 화재감지기의 감 지시간이 더 빠르게 작동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느리게 성장하는 화재에 서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감열 시점보다 차동식감지기의 감지시간이 더 늦어질 수 도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경우에는 방수시작 시점의 지연으로 연소 확대로 인 한 화세의 제어에 실패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방호구역의 특성과 설비의 최적성 능을 위하여 화재감지기의 선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는 제어 계통이 비교적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신뢰성 측면에서는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건식스프링클러에 비하여 매우 불리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원인으로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건식스프링클러설비의 적용이 어려운 제한된 장소에만 적용하는 것이 권장 된다.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는 작동방법에 따라 3가지 형태로 구분한다.
가. 비 인터록 (Non-Interlocked) 방식
이 방식은 화재감지기가 작동하거나 스프링클러헤드가 개방이 되면 밸브의 클래퍼가 개방되어 방수된다. 즉 화재감지기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스프링 클러헤드가 감열이 되면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신뢰성이 높은 특징이 있다.
이 방식이 스프링클러헤드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유수검지장치의 2차측 배관 내에 공기 (또는 질소)로 충압이 되어 있어야 하는 전제가 따른다. 이것은 준비작동식설비의 구성요소 중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서 2차측에 가압하는 공기압으로서 평상 시 2차측 배관의 이상 유무를 감시하는 기능도 함께 가진다.
2차측의 가압 공기압력은 보통 70 ㎪ 정도의 가압을 요구하고 35 ㎪ 정도 압력이 감소될 경우에는 경보신호를 발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나. 단일 인터록(Single-Interlocked)방식
화재감지기의 작동에 의해서만 유수검지장치가 개방되는 방식이다.(현재 국 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다. 이중 인터록(Double-Interlocked) 방식
화재감지기가 작동하고 스프링클러헤드가 개방이 되어야 비로소 유수검지장 치가 개방되는 방식이다. 이러한 2중의 안전장치는 설비의 오작동을 줄 일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설비의 신뢰성은 매우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즉, 어느 한 요소에 이상이 발생하여도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가 작동하 지 않는다. 이 설비방식의 적용은 소화용수가 급속히 동결될 우려가 있는 냉 동창고 등의 장소처럼 매우 제한된 장소로 한정되어야 한다. 구형 준비작동 식유수검지장치의 경우에는 클램프방식(클램프방식은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개방을 클리퍼를 누르는 걸쇠가 해제됨으로서 이루어진다. 이후 초기상 태로 세팅할 경우에는 이 걸쇠를 원래위치로 이동시켜줌으로서 세팅이 이루 어진다)이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이 다이어프램방식으로 제조되고 있다.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작동구조는 건식유수검지장치와 유사한 파스칼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림에서 보이는 스프링은 항 상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열리도록 힘을 가하고 있다. 즉 아무런 힘이 가해지지 않을 경우에는 스프링의 인장력으로 인하여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 치가 항상 열려있게 된다.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폐쇄하기 위해서는 스 프링을 눌러주어야 하는데 그러한 힘의 원천을 1차측 배관의 수압으로부터 공급을 받는다.
1차측에 가압된 소화용수의 일부를 스프링상부의 다이어프램으로 보내면 1 차측 수압과 다이어프램의 넓은 단면적을 곱한 것에 해당하는 힘으로 스프 링에 힘을 가하고 가한 힘은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스핀들을 밀어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닫아주게 된다. 이때 발생하는 힘(F) = P(1차측의 수압) × A(다이어프램의 단면적)으로 구할 수 있으며 이 값은 용수철의 인 장력보다 커야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가 닫힌다.
예를 들면 수압이 0.7 ㎫이고, 다이어프램 단면적이 0.09㎡일 경우 작용하는 힘을 구해보면,
F = 70,0000㎩ × 0.02㎡= 1,400N 이 된다. 이해하기 쉽게 무게로 표현하면 1,400 / 9.8 = 143㎏이 된다. 즉 매우 큰 힘으로 스프링을 누르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다이어프램의 면적을 지나치게 크게 할 경우에는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재질의 강도 허용치를 넘어서 파괴될 수도 있을 만큼의 큰 힘 이 걸릴 수 도 있다.
그림에서 왼쪽 그림은 다이어프램에 수압을 가해 밸브가 폐쇄된 상태를 보여주 고 있으며 오른쪽 그림은 다이어프램을 누르고 있던 수압이 솔레노이드의 작동 또는 수동개방밸브의 개방에 의해 방출되어 다이어프램의 압력감소로 스프링의 인장력으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가 열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7.1.26 "건식스프링클러설비"란 건식유수검지장치 2차 측에 압축공기 또는 질소 등의 기체로 충전된 배관에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부착된 스프링클러설비로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개방되어 배관 내의 압축공기 등이 방출되면 건식유수검지장치 1차 측의 수압에 의하여 건식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게 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건식스프링클러설비(Dry Pipe System)
건식유수검지장치에 의해 화재 시 경보가 발신되는 구조의 설비를 건식스프링클러설비라고 한다. 건식스프링클러설비의 유수검지장치는 1차 측이 가압수, 2차 측 이 압축공기 또는 질소가스로 상시 가압되어 있다. 스프링클러헤드가 화재 열로 개방되고 개방된 헤드를 통하여 압축공기가 대기로 누출되면 유수검지장치 2차측의 압력이 떨어지게 되고 1차측의 수압으로 클래퍼가 개방되어 소화용수를 방출 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이는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에 비해 별도의 화재감지기가 필요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특히 동파가 우려되는 장소, 난방이 되 지 않는 옥내외의 대규모 장소, 기동용감지기를 설치하기 곤란한 장소 등 에 적합 하다. 건식유수검지장치의 단점으로는 화재 시 스프링클러헤드가 개방된 후 압축공기가 대기중으로 방출되는 시간만큼의 소화용수 방출지연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연시간 동안 연소 확대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습식스프링클러설비에 비해 보다 많은 스프링클러헤드가 개방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설계 시에 항상 이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1.7.1.27 "일제살수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일제개방밸브 1차 측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고 2차 측에서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대기압으로 있다가 화재 시 자동감지장치 또는 수동식 기동장치의 작동으로 일제개방밸브가 개방되면 스프링클러헤드까지 소화수가 송수되는 방식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일제살수식스프링클러설비(Deluge Sprinkler System)
"일제개방밸브"에 의해 유수가 제어되고 화재시 경보가 발신되는 구조의 설비를 일제살수식스프링클러설비라고 한다.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와 일제개방스프링클러설비로 구분하는 것은 폐쇄형스 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느냐의 차이이다. 흔히 밸브 자체를 일제개방밸브와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가 서로 다른 것처럼 구분하고 있으나 사실상 밸브는 동일한 밸브이다.
NFPA 13 기준의 경우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에 공기 또는 질소로 가압을 하고 있으며 일제개방 설비의 경우에는 2차 측이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이기 때문에 가압이 무의미 하다. 이러한 차이로 준비작동식 설비에서의 유수검지장 치는 2차측 공기 또는 질소 가압 배관과 감압 경보, 스위치가 별도로 부착되는 것 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천장고가 높은 장소이거나 또는 화재의 성장이 빠르고 열 방출률이 큰 경우, 급격한 연소확대의 우려가 큰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가 감열하기 전에 연소 확대 가 상당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화세를 제어하 는 데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 때문에 일정면적을 동시에 방수하는 일제개방 설비를 채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만일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 할 경우에 는 지나치게 많은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개방시켜 방수밀도의 부족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극장의 무대부나 주차장,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 랙크식 창고, 위험물 저장창고 등에 일제개방스프링클러가 적용되고 있다.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는 많은 양의 물이 동시에 살수되기 때문에 2차 수손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며, 특히 오작동시 많은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소방 대상물의 경우에는 화재감지기 회로를 교차회로 방식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7.1.28 "반사판(디플렉터)"이란 스프링클러헤드의 방수구에서 유출되는 물을 세분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
반사판(디프렉타)
스프링클러헤드 방수구(오리피스)에서 유출되는 물을 요구된 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분사시켜 주는 판이다.
1.7.1.29 "개폐표시형밸브"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
개폐표시형밸브
개폐표시형밸브에는 나사부돌출형게이트밸브(Outside Screw & Yoke Gate Valve, 줄임말로 OS & Y Gate Valve)와 열림ㆍ닫힘표시형 게이트밸브 및 버터플라이밸브가 있다.
개폐표시형밸브는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고시 제2018-25호)에 의거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받은 제품의 사용을 권장한다.
가. 나사부돌출형 게이트 밸브(OS & Y Gate Valve : Outside Screw & Yoke Gate Valve)
밸브의 스템(stem)이 밸브 개방 시에 위로 올라오고, 밸브 폐쇄 시에 아래로 내려가서 밸브의 열림, 닫힘 상태를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나. 열림 ㆍ 닫힘 표시형 버터플라이밸브(Indicating Butterfly Valve) 밸브 몸체의 상부에 열림, 담힘 표시기가 있어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다. PIV(Post indicate valve)
개폐밸브의 한 종류로 지하에 매설된 밸브의 개폐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라. 급수 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일명, 탬퍼스위치(Temper switch))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유사시 소화수의 공급을 차단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제어반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는 소화수의 공급차 단으로 인한 소화실패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기계적, 전기적 이중의 장치를 하여 설비의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1.7.1.30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란 각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컨베이어ㆍ에스컬레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주위로서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한다.
1. 방화구획의 중요성
화재 시 건축물 내 연소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를 일정구역내로 한정시키는 대책이 필요하다. 방화구획은 건축법규(건축법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에 의거, 건축물의 11층 이상의 층은 200㎡ 이내 마다,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 적 1,000㎡이내 마다,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내화구조로 된 바닥 · 벽 · 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방화구역의 구획은 건물 내 연소확대 및 인근건축물 연소확대 차단(억제)의 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화재 시 건물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는 최악의 상황 에 대비 해 이러한 건축물의 구조적인 대책(Passive 대책)들의 적용되어 있다. 방 화구획을 넘어 화재가 확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화구획 관통부에 대한 여러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즉, 공조덕트, 케이블, 버스덕트 등과 내화 벽체 사 이에 내화충전구조, 닥트내부에 방화댐퍼 설치, 닥트의 내화피복 혹은 닥트 내에 스프링클러헤드설치 등으로 화재 확산을 막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방화구획의 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연소확대가 저지되어야 하므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개구부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화재안전기준(NFSC103) 제10조(헤 드)제 4 참고)에서는 개방형헤드를 설치하여 연소확대를 차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
다음 그림과 같이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전시장 등의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Moving Walk), 창고 또는 공장 등의 생산라인, 운반라인에 설치된 컨베이어 등이 있다.
1.7.1.31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기체의 압력으로 소화용수를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1. 가압수조의 개요
가압수조는 가압송수장치의 한 종류로서, 압축공기나 불연성가스(주로 질소)를 별도의 용기에 충전시킨 후 소화배관 내 압력변화가 발생하면 이를 감지하여 자 동으로 용기밸브가 개방되어 수조내의 물을 가압 송수하는 방식이다. 종전에는 간 이스프링클러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왔으나 기준개정(2008. 12. 15.)으로 대부 분의 물소화설비(스프링클러설비, 옥내.외소화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등) 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2. 가압수조의 구조
화재 시 헤드개방 등으로 인한 감압 등이 발생되면 전원과 관계없이 자동으로 이를 감지하여 가압가스의 압력으로 압력수조내의 물을 자동 송수하는 기능을 갖는 장치이다. 비상전원과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가압송수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 고 있으며 이방식의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옥상수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수조 내 수위나 가압가스의 압력을 임의로 설정하여 조정할 수 있고 비상전원이 필요 없다는 것이며, 단점으로는 가압용기의 압력누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충하지 않으면 규정방사압과 규정 방사량을 확보할 수 없게 되며 또한 수조 및 가압용기는 방화구획된 장소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1.7.1.32 "소방부하"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 및 방화ㆍ피난ㆍ소화활동을 위한 시설의 전력부하를 말한다.
소방부하
가. 개정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경우 소방부하와 비상부하로 크게 구분하고 있다. 즉, 비상전원의 용량을 산정하는 경우 각각의 용량을 고려하 여야 하는 것이다. 소방부하는 소방시설 및 방화, 피난, 소화활동을 위한 소 방펌프, 제연팬, 비상용승강기 등에 사용되는 전력을 말하며 비상부하는 급 수펌프, 공조용 팬, 일반용 승강기 등에 사용되는 부하로 정의할 수 있다.
1.7.1.33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란 소방부하 및 소방부하 이외의 부하(이하 비상부하라 한다)겸용의 비상발전기로서, 상용전원 중단 시에는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에 비상전원이 동시에 공급되고, 화재 시 과부하에 접근될 경우 비상부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제어장치를 구비하여, 소방부하에 비상전원을 연속 공급하는 자가발전설비를 말한다.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가. 소방전원을 전용으로 하여 발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 문제없이 운용이 가능하나 소방부하와 비상부하 겸용으로 발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방 전원 보존형발전기를 운용하거나 소방전원과 비상전원을 합산한 용량이상의 발전기를 설치, 운용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나. 상용전원 차단시 비상전원에 의하여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에 전원이 공급되고 이때 기동전류가 큰 설비들의 동작으로 발전기에는 과부하가 걸려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다.
다. 이 때 비상부하에 공급되는 전원을 차단하고 소방부하에만 전원을 공급하여 소방설비에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위한 것이다.
라. 소방부하는 소화펌프, 제연팬, 비상용승강기, 기타 소방관련 전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비상부하는 급수펌프, 공용부 조명, 기타 관련부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7.1.34 "건식유수검지장치"란 건식스프링클러설비에 설치되는 유수검지장치를 말한다.
1.7.1.35 "습식유수검지장치"란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에 설치되는 유수검지장치를 말한다.
1.7.1.36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란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에 설치되는 유수검지장치를 말한다.
1.7.1.37 "패들형유수검지장치"란 소화수의 흐름에 의하여 패들이 움직이고 접점이 형성되면 신호를 발하는 유수 검지장치를 말한다.
1.7.1.38 "주펌프"란 구동장치의 회전 또는 왕복운동으로 소화수를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주된 펌프를 말한다.
1.7.1.39 "예비펌프"란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를 말한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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