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법적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등록 절차, 필요 서류, 선임 기준을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련 법규와 함께 전기안전관리자 등록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1. 전기안전관리자란? (정의와 법적 근거)근거 법규: 「전기사업법」 제73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무 대상: 75kW 이상 자가용 전기설비 보유 사업장주요 업무:전기설비 점검 및 안전관리법정 점검 결과 보고전기재해 예방 관리👉 전기안전관리자는 단순히 형식적인 직책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지는 안전관리자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전기 직무고시는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해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