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은 화재발생 시 또는 정전 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 록 피난구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하는 전등(電燈)입니다. 이에는 비상전원용 축전 지가 내장되어 있어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점등되게 하고 있습니다.객석유도등의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유도등 및 유도표지 행정규칙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객석유도등 설치기준2.4 객석유도등 설치기준2.4.1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해야 한다.「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에서는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고시 제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