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소방시설

객석유도등 설치기준 (NFTC 303)

엔지니어관리자 2024. 11. 24. 20:46

 

 

유도등은 화재발생 시 또는 정전 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 록 피난구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하는 전등(電燈)입니다. 이에는 비상전원용 축전 지가 내장되어 있어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점등되게 하고 있습니다.

객석유도등의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유도등 및 유도표지 행정규칙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4-38호)(20240701).pdf
    0.14MB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소방청고시)(제2023-40호)(20240101).pdf
    0.12MB

     

     

    객석유도등 설치기준

    2.4 객석유도등 설치기준

    2.4.1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해야 한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에서는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6 호, 2015.1.1)에서는 이외에도 의자 등에 부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견고하게 부착하여할 수 있어야 하며 바닥면을 비 출 수 있어야 한다.

     

    2.4.2 객석 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식 (2.4.2)에 따라 산출한 개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의 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

    1. 객석 통로유도등 조도기준 삭제이유?
    통로유도등과 객석유도등은 의무적으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소방용품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한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조도 및 표시면의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 기준을 삭제하는 것임

    2. 객석유도등의 조도측정방법은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6호, 2015.1.1.)에서는 바닥 또는 벽뿐만 아니라 의자 등에 설치되는 조건 등을 적용하여 유도등을 바닥면에서 높이 0.5m의 위치에 설치하고 그 유도등의 바로 밑에서 수평방향으로 0.3 m 떨어진 위치에서 조도를 측정한다.
        가. 객석유도등은 일반적인 유도등의 피난유도 목적보다는 피난상에 필요한 바닥면의 조도확보에 주목적을 두고 있어 휘도(빛의 반사체 표면의 밝기)를 측정하지 않고 일정 높이에서 조도를 측정한다.


    3. 객석유도등의 설치개수는 4 m마다 1개씩을 설치하게 되면 좌측 또는 우측의 4m에서 1개의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4.3 객석 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개수의 유 도등을 설치해야 한다.

    1. 객석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도 객석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통로 전체를 유효하게 비출 수 있도록 객석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현재 화재안전기준상에는 객석통로유도등의 설치높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다만,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23조의 조도시험 기준에 의 하면 바닥면에서 0.5m 높이에서 조도가 0.2lx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여 0.5m 높이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일본의 경우도 바닥면에서 0.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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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등 · 유도표지 및 피난유도선은 피난구의 위치 및 피난방향을 정확히 지시하는 것으로 화재 시 재실자의 인명안전과 신속한 피난유도를 확보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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