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소방시설

감지기 설치 제외 기준 (NFTC 203)

엔지니어관리자 2024. 8. 4. 22:45

 

 

NFTC 203에 작성된 감지기 감지기 설치 제외 기준 8가지에 대해 알아보자.

 

목차

    감지기 관련 기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소방청공고)(제2022-224호)(20221201).pdf
    0.43MB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소방청고시)(제2022-47호)(20221201).pdf
    0.16MB

     

    감지기 설치 제외 기준

     

    2.4.5 다음의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4.5.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 m 이상인 장소. 다만, 2.4.1 단서의 감지기로서 부착 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1. 감지기는 화재발생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므로 모든 경계구역 내에는 최대한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를 선정하여 설치해야 한다.
    2. 따라서 천장높이가 20m가 넘는 경우라도 불꽃감지기, 아날로그식 광전식 분리형감지기 및 공기흡입형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는 환경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2.4.5.2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 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2.4.5.3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2.4.5.4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2.4.5.5 목욕실ㆍ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ㆍ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1.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에 감지기 설치를 제외하는 것은 화재시 연소 생성물이 외부 기류에 의해서 희석, 이동되기 때문에 감지기 본연의 역할인 초기 감지가 어렵기 때문에 설치 제외하는 것이다.그러므로 캐노피, 피로티 등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지기 설치를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또한 편복도형 아파트의 복도의 경우 외기에 개방이 되어 준공 당시 감지기 설치를 제외 했으나 준공 후에 샷시 등으로 구획을 하는 경우 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2. 목욕실․욕조나 샤워시설이 없는 공용화장실 등에는 흡연 등으로 인하여 불특정다수에 의한 화재의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나, 목욕실․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에는 오동작의 우려를 고려하여 화재감지기를 설치를 제외한 것이다.
    3. 물탱크실 내부에는 보수 점검을 위한 여유 공간을 마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공간은 창고 등의 용도로 활용하여 가연물을 쌓아놓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화재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물탱크실 내부에는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4. 부식성가스에 대한 구체적인 종류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전기설비기술기준」제62조(부식성 가스 등이 있는 장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가. 부식성 가스 또는 용액이 발산되는 장소(산류, 알카리류, 염소산카리, 표백분, 염료 혹은 인조비료의 제조공장, 동, 아연 등의 제련소, 전기분동소, 전기도금공장, 개방형 축전지를 설치한 축전지실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를 말한다)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 부식성 가스 또는 용액에 의한 그 전기설비의 절연성능 또는 도전성능의 열화에 따른 감전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고온도 및 저온도의 기준은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고려하여 영하(-10 ± 2) ℃에서 영상(50 ± 2) ℃을 기준으로 적용하면될 것이다.

     

    2.4.5.6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 층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 ㎡ 이하인 것

    1. 그림과 같이 2개 층 마다 방화구획이 된 것. 수평단면적이 5㎡ 이하인 것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2.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이란 파이프덕트, 덕트피트 등을 말하는 것으로 파이프나 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공간으로 사람의 출입이 제한된 유로를 말한다. 다만 유로 점검을 위한 점검구(1개소에 한함)를 만든 경우 그 크기가 1㎡이하이고, 두께는 1.5mm이상의 철판 또는 갑종방화문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재질로 4곳 이상 볼트 조임한 유로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또한 피트층, 피트공간(EPS, TPS실)은 감지기 설치제외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피트공간이 배관 등 시설물을 제외한 공간의 크기가 가로, 세로 높이 중 하나라도 그 크기가 1.2m 만인 경우에는 감지기 설치를 제외 할 수 있다.

     

    2.4.5.7 먼지ㆍ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상시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연기감지기에 한한다)

    1. 먼지·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의 평상시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에 연기감지기 설치시 비화재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연기감지기 설치를 제외하는 것이지 감지기 설치 자체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별표 1에 의해서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2. “실내의 용적이 20 ㎥ 이하인 장소”를 감지기 설치제외 장소에서 제외한 이유?화재감지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으로 실내의 용적이 작은 장소에도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교습학원, 영업매장 등 내에 별도의 구획된 20 ㎥ 이하의 실에도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구획된 실의 1면 이상이 개방(상부가 1면의 1/2이상 개방된 경우 포함)되어 상시 기류가 통하거나, 공동주택 등의 붙박이장처럼 가구류에 속하는 부분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4.5.8 프레스공장ㆍ주조공장 등 화재 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프레스공장 · 주조공장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라고 무조건 감지기 설치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화재 위험도 적고, 유지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만 감지기 설치를 제외하는 것이다.

     

    참고

    감지기 설치 기준 (NFTC 203) (tistory.com)

     

    감지기 설치 기준 (NFTC 203)

    감지기 설치 기준 중에 열 감지기, 연기 감지기에 대해 알아보자 목차감지기 관련 기준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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