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소방시설

스프링클러헤드 설치기준 및 배치기준 (NFTC 103)

엔지니어관리자 2024. 8. 19. 22:19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기준은 건물이나 시설의 화재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화재 발생 시 물을 분사해 불을 끄는 장치인 스프링클러 헤드는 건축물의 크기와 목적에 따라 다른 설치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보통 건물의 높이, 면적, 화재 위험성 등을 고려해 설치하게 됩니다.

 

목차

 

    스프링클러헤드 설치기준 행정규칙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4-33호)(20240701).pdf
    0.24MB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소방청고시)(제2024-19호)(20240701).pdf
    0.15MB

    스프링클러헤드 기준개수(NFTC 103)

    2.1 수원

    2.1.1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수리계산에 의하는 경우에는 2.2.1.10 및 2.2.1.11에 따라 산출된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에 20을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2.1.1.1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 2.1.1.1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별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아파트의 경우에는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기준개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설치개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6 m3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위 표를 정리하면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는 다음과 같다.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기준(NFTC 103)

    2.7 헤드

    2.7.1 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반자·천장과 반자 사이·덕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폭이 1.2 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폭이 9 m 이하인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1. 스프링클러헤드 설치장소
    이 조항은 소방대상물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하여 소화성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세부 설치장소에 대한 기준으로서 이 기준 제15조에서 정하는 장소를 제외한 모든 부분의 방호를 위하여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2. 세부 설치장소
    가. 천장
    반자가 설치되지 않는 방호구역에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는 부분으로서 천장 아래 부분의 방호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천장부근에 상향형 스프링 클러헤드를 설치한다.
    나. 반자
    반자가 설치되는 방호구역에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는 부분으로서 반자 아래 부분의 방호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반자표면 또는 반자 아래에 하향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한다.
    다. 천장과 반자사이
    반자가 설치되는 방호구역에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는 부분으로서 천장과 반자사이의 은폐된 공간 내에 가연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호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천장부근에 상향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한다.
    라. 덕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폭이 1.2m를 초과하는 것에 한 한다).
    방호구역 내에 덕트, 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으로서 폭이 1.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헤드의 살수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덕트 및 선반 기 타 이와 유사한 부분의 상단과 하단을 별도의 방호공간으로 간주하여 헤 드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마. 폭이 9m 이하인 장소
    폭이 9m 이하인 장소에는 벽체의 양쪽에 측벽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수 있다.

     

     

    2.7.2 랙크식 창고의 랙크식 창고의 경우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높이 4 m 이하마다, 그 밖의 것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 높이 6 m 이하마다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랙크식 창고의 천장높이가 13.7 m 이하로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B)」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장에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수 있다.

    1. 랙크식 창고의 경우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위치
    ※ 랙크식 창고의 정의(화재안전기준)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까지의 높이가 10m를 넘는 것으로 선반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설치하고 승강기 등에 의하여 수납물을 운반하는 장치를 갖춘 창고를 말한다. 즉, 바닥으로부터 창고의 처마까지의 높이가 10m 이상이며 자동운반장치를 갖춘 자동창고 만을 의미한다.

    가. 천정에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
    제10조 제3항 제2호 참조

    나.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4m 이하마다 그 밖의 것은 6m 이하마다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한다. 스프링클러헤드는 상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방사되는 물이 아래쪽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감열체를 적시어 아래쪽의 스프링클러헤드가 동작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프링클러헤드 설치에 따라 꼭대기에 차폐판(보호판)을 부착한 것을 말한다.

    2. 랙크식 창고에 대한 스프링클러설치 기준(NFPA 13 참고)
    ※ 랙크식 창고의 정의 : 자동식 또는 수동식의 운반장치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식 또는 이동식의 랙크에 물건을 수납하는 모든 창고를 포함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랙크의 배열 : 단일랙크, 이중랙크 및 다중랙크
        - 저장상품의 종류 : Class 1, Class 2, Class 3, Class 4, 플라스틱상품 (발포 및 비 발포), 고무제품 등
        - 상품의 적재높이 : 3.7m 초과 7.6m 이하, 7.6m 초과
        - 층고의 최대높이 : 7.6m, 9.1m, 10.7m, 12.2m, 13.7m 이하
        - 랙크의 선반 : 구멍이 뚫린 것 또는 막힌 것
        - 통로(Aisle)의 폭 : 1.2m, 2.4m
    즉, 랙크식에 사용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기준은 랙크식 창고에 수납되는 저장상품의 종류, 랙크의 배열, 적재높이, 최대층고, 선반의 형태, 통로의 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제 화재시험을 통하여 제시된 것으로 수평배치간격은 1.5m 이내, 2.4m 이내, 3.0m 이내, 수직배치간격은 1.5m 이내, 3.0m 이내, 6.0m 이내 등 다양하다.

     

     

    2.7.3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 사이·덕트·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의 기준과 같이 해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스프링클러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7.3.1 무대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1.7 m 이하

    2.7.3.2 랙크식 창고에 있어서는 2.5 m 이하. 다만,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랙크식 창고의 경우에는 1.7 m 이하
    2.7.3.3 공동주택(아파트) 세대 내의 거실에 있어서는 3.2 m 이하(「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
    2.7.3.4 2.7.3.1부터 2.7.3.3까지 규정 외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1 m 이하(내화구조로 된 경우에는 2.3 m 이하)

    1. 스프링클러헤드의 수평거리
    수평거리란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이 헤드의 수평거리 내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결국 이는 헤드를 중심으로 한 반경의 원을 의미하므로 원내에 바닥 면적이 포용되어야 하며 이를 "유효살수반경"이라고 한다.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표와 같다.

    일반물품을 저장하는 랙크식 창고의 경우 수평거리를 내화구조 건축물보다 완화시킨 것은 일반건축물과 달리 수평적으로만 헤드를 설치하는 것이 아 니라 수직적으로도 헤드를 부착하기 때문이다. 아파트의 경우는 수평거리 3.2m 이하이므로 헤드 선정 시 3.2m까지 설치가 가능한 헤드인지를 확인 한 다.

    2. 스프링클러헤드의 배치 및 간격

    가. 정사각형 배치
    스프링클러헤드 간의 거리와 가지배관 상호 간의 거리가 같게 배치된 형태로서 스프링클러헤드의 간격 L = 2r cos45˚ (cos45˚ = 1/√2)를 적용한다. 스프링클러헤드의 수평거리(r)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의 스프링클러헤드 간격은 다음과 같다.
        1) 수평거리 1.7 m 인 경우 L = 2.40 m
        2) 수평거리 2.1 m 인 경우 L = 2.97 m
        3) 수평거리 2.3 m 인 경우 L = 3.25 m
        4) 수평거리 2.5 m 인 경우 L = 3.54 m
        5) 수평거리 3.2 m 인 경우 L = 4.53 m


    나. 직사각형 배치
    스프링클러헤드 간의 거리와 가지배관 간의 거리가 같지 않은 경우로서 스프링클러헤드의 대각선 간격 X = 2r을 적용한다.


    다. 나란히꼴 배치
    3개의 스프링클러헤드가 정삼각형을 이루고 4개의 스프링클러헤드는 나란히꼴을 이루는 배치형태로서 일반적으로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이 아닌 형태의 건물 내 스프링클러헤드 배치형태이다.

     

     

    2.7.4 영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라목3)에 따른 무대부 또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있어서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1. 무대부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무대부”에 천정이 높아 화재 시 열의 집적으로 폐쇄형 헤드가 작동되는 것 이 용이하지 않다. 또 조명기구 등의 과열 등으로 화재위험성이 높으며 화 재가 발생하면 무대부의 막 등을 통하여 화재가 빠른 속도로 전파될 수 있으므로 일시에 살수될 수 있도록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한다.

    2. 컨베이어 등 개구부의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공장 또는 창고 등의 생산공정, 운반공정 등에 있어서 방화구획을 불가 피하게 통과하여야 하는 개구부가 존재한다.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경우 화재감지가 늦어져 개구부를 통하여 인접지역으로 화재가 확산될 수 있으므로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 일시에 방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무대부”에 천정이 높아 화재 시 열의 집적으로 폐쇄형 헤드가 작동되는 것 이 용이하지 않다. 또 조명기구 등의 과열 등으로 화재위험성이 높으며 화 재가 발생하면 무대부의 막 등을 통하여 화재가 빠른 속도로 전파될 수 있으므로 일시에 살수될 수 있도록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한다.

     

     

    2.7.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1) 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
    (2) 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

    1.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장소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는 반응시간지수(RTI)가 50 이하인 속동형 헤드를 말한다. 비교적 화재의 강도가 크지 않고 소방대상물의 물적인 피해보다는 인명의 안전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는 장소에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한다. 공동주택의 거실, 노유자시설의 거실이나 오피스텔의 침실, 숙 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 등이 여기에 속한다.

    2. 공동주택 등의 스프링클러헤드
    주거형 스프링클러헤드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이나 스프링클러헤드의 오리피스 상수 K값이 표준형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 80인데 반하여 주거형 스프링클러헤드는 50 (± 2.5)인 것이 다르다. 주거형 스프링클러헤드는 거주 공간의 인명안전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이기 때문이다.

     

     

    2.7.6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 2.7.6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높이가 4 m 이상인 공장 및 창고(랙크식 창고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관계없이 표시온도 121 ℃ 이상의 것으로 할 수 있다.

    1.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장소에 따른 작동온도의 산정
    최고주위온도 산출식

    최고주위온도(℃) = 0.9 x 스프링클러헤드의 표시온도(℃) - 27.3
    (단, 75℃ 미만일 경우 39℃를 적용한다.)
    스프링클러헤드의 표시온도(℃) = [최고주위온도(℃) + 27.3] / 0.9
    스프링클러헤드는 감열부가 유리벌브인 경우 표시온도의 95 ~115%에서 작동하며, 감열부가 휴지블 링크인 경우에는 표시온도의 97~103%에서 작동한다. 표시온도란 폐쇄형 헤드에서 감열체가 작동하는 온도로서 제조 시 헤드에 표시되어 있으며 최고주위온도는 1년 중 헤드가 설치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가장 높은 온도를 말한다.

    2. 공장 및 창고 등에서 표시온도가 높은 제품을 사용하는 이유
    공장 및 창고 등의 물품을 적재하는 장소에서 최고 주위온도와 관계없이 높은 표시온도의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도록 한 이유는, 낮은 표시온도의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거나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경우 에는 화재발생지역외의 장소까지 광범위하게 스프링클러헤드가 작동되어 화재로 인한 피해보다 오히려 물로 인한 피해가 커지며 기준개수 이상의 스프링클러헤드 개방으로 펌프의 설계유량보다 많은 유량이 방사되어 설 계압력보다 낮은 방사압력으로 살수되어 살수밀도가 낮아져 소화성능에도 막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재발생지역에 국한하 여 스프링클러헤드가 살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높은 표시온도의 스 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한다.

     

     

    2.7.7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7.7.1 살수가 방해되지 않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 cm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다만, 벽과 스프링클러헤드 간의 공간은 10 cm 이상으로 한다.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방법
    가. 스프링클러헤드의 살수반경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디프렉타)으로부터 반경 60㎝이내에는 살수장애가 되는 구조물 (닥트, 조명기구, 배관, 보, 케이블트레이 등)이 없어야 하나 벽체 부근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벽체로부터 10㎝이상만 띄우면 된다.

     




     

     

    2.7.7.2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상향식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의 직상부의 천장·반자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거리는 30 cm 이하로 할 것

    2.7.7.3 배관·행거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2.7.7.1 및 2.7.7.2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과 천정 또는 반자와의 거리는 최대 30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유는 화원으로부터 발생한 고온의 기류가 천정면 부근에 체류하여 스프링클러헤드의 감열부를 동작시키기 때문이다. 만일 이 범위를 벗어나서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게 되면 천정으로부터 연기층이 스프링 클러헤드의 감열부까지 하강하여야 비로소 스프링클러헤드가 동작되므로 화재 초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스프링클러헤드의 하부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과 천정 또는 반자와의 거리는 최대 30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 (NFPA 13 기준 참조) 화재안전기준에는 최소거리에 대한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NFPA 13 기준은 최소 25 ㎜, 최대 300 ㎜이하로 명시하고 있다.

    2. 장애물이 있는 경우의 부착면과의 거리
    효과적인 스프링클러헤드(감열부)의 동작을 위하여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과 천정 또는 반자와의 거리는 최대 30 ㎝이하로 하여야 하나, 스프링클러헤드 하부의 장애물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천정 또는 반자로부터 스프링클러 헤드의 반사판까지의 거리를 30 ㎝이상으로 허용한다.


     

     

    2.7.7.4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은 그 부착 면과 평행하게 설치할 것. 다만, 측벽형 헤드 또는 2.7.7.6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디프렉타) 위치
    스프링클러헤드 반사판(디프렉타)의 위치는 평평한 지붕 또는 경사 지붕에 관계없이 부착면과 평행하게 설치하여야 부착면을 따라 형성되는 열기류에 스프링클러헤드의 감열부가 노출되어 초기에 동작할 수 있다. 그러나, 측벽형 스프링클러헤드는 천정 또는 반자의 기울기와 관계없이 바닥면과 평행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는 개구부를 집중적으로 방호할 수 있도록 개구부 주위에 설치되는 모든 스프링클러헤드가 천정, 반자 또는 바닥면과 관계없이 개구부의 중심부 및 개구부를 향해서 가장 효과적인 각도에서 살수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2.7.7.5 천장의 기울기가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지관을 천장의 마루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2.7.7.5.1 천장의 최상부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을 수평으로 설치할 것

    2.7.7.5.2 천장의 최상부를 중심으로 가지관을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의 가지관 상호 간의 거리가 가지관상의 스프링클러헤드 상호 간의 거리의 2분의 1 이하(최소 1 m 이상이 되어야 한다)가 되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가지관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천장의 최상부로부터의 수직거리가 90 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톱날지붕, 둥근 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지붕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천장 최상부에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2.7.7.6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좌우에 2.5 m 간격으로(개구부의 폭이 2.5 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 면으로부터 직선거리는 15 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로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개구부의 폭이 9 m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 간의 1.2 m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경우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라 함은 각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컨베이어, 에스 컬레이터 또는 이와 비슷한 시설의 주위로서 방화구획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말한다.

     

     

    2.7.7.7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및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상향식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드라이펜던트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2)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장소가 동파의 우려가 없는 곳인 경우

    (3)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및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이외의 스프링클러설 비(건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하향식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면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사이의 배관 내에 스프링클러설비 시험 등으로 인하여 물이 배수되지 못하고 잔류하면 겨울철 동파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향식 스프링 클러헤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드라이펜던트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
    가지배관과 하향식스프링클러헤드사이의 배관 내에 ①평상 시 부동액으로 채워져 있어 동파의 우려가 없거나 ②구조적으로 물이 찰 수 없도록 제작된 헤드이다.
    나.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장소가 동파의 우려가 없는 곳
    다.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배관 내에 물이 채워져 있지 않다.

     

     

    2.7.7.8 측벽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긴 변의 한쪽 벽에 일렬로 설치(폭이 4.5 m 이상 9 m 이하인 실에 있어서는 긴 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보는 스프링클러헤드가 나란히꼴이 되도록 설치)하고 3.6 m 이내마다 설치할 것

    측벽형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
    가. 폭이 4.5 m미만의 경우
    긴 변의 한쪽 변에 일렬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폭이 4.5 m 이상 9 m 미만의 경우
    긴 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보는 스프링클러헤드가 나란히 꼴이 되도록 3.6 m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2.7.7.9 상부에 설치된 헤드의 방출수에 따라 감열부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헤드에는 방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차폐판을 설치할 것

    천장에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어 있고 그 하부( 예: 중층의 구멍뚫린 격자 밑)에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는 경우 격자 밑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는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방수로 인하여 감열부가 젖어서 동작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부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차폐판(또는 보호판)이 부착된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한다. 랙크식 창고의 랙크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가 대부분 해당된다.

     

     

    2.7.8 2.7.7.2에도 불구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수프핑클러헤드는 다음 표 2.7.8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천장 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 cm를 초과하고 보의 하단 측면 끝부분으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거리가 스프링클러헤드 상호 간 거리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 면과의 거리를 55 cm 이하로 할 수 있다.

    보와 가까운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
    부착면의 보 등의 살수장애물로부터의 거리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

     

    참고

     

     

    스프링클러 및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스프링클러 및 간이 스프링클러의 설치 기준은 건물이나 시설의 크기, 용도, 잠재적 위험 요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스프링클러 시스템은 건축 및 소방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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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제외 기준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제외 기준은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가 필요하지 않는 장소 또는 설치해도 효율성이 낮거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장소들에 대한 것입니다.  목차스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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