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소방시설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제외 기준 (NFTC 103)

엔지니어관리자 2024. 8. 20. 20:12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제외 기준은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가 필요하지 않는 장소 또는 설치해도 효율성이 낮거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장소들에 대한 것입니다.

 

 

목차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제외 기준 행정규칙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4-33호)(20240701).pdf
    0.24MB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소방청고시)(제2024-19호)(20240701).pdf
    0.15MB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제외 기준

    2.12 헤드의 설치제외

    2.12.1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12.1.1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2.12.1.2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2.12.1.3 발전실·변전실·변압기·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2.12.1.4 병원의 수술실·응급처치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2.12.1.5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거리 및 구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
    2.12.1.5.1 천장과 반자 사이의 거리가 2 m 미만인 부분
    2.12.1.5.2 천장과 반자 사이의 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 m 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

    2.12.1.6 천장·반자 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 m 미만인 부분

    2.12.1.7 천장 및 반자가 불연재료 외의 것으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0.5 m 미만인 부분

    2.12.1.8 펌프실·물탱크실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2.12.1.9 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0 m 이상인 장소

    2.12.1.10 영하의 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2.12.1.11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장소

    2.12.1.12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2.12.1.12.1 정수장·오물처리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2.12.1.12.2 펄프공장의 작업장·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2.12.1.12.3 불연성의 금속·석재 등의 가공공장으로서 가연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않는 장소
    2.12.1.12.4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방풍실

    2.12.1.13 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게이트볼장·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 바닥·벽·천장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지하층은 제외한다)

    2.12.1.14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대피공간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장소
    이 조항은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장소,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여도 효율성이 적은 장소 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였을 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장소 등을 열거한 것으로,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를 반드시 제외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 여부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가.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장소
        1) 불연재료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 하는 장소
            가) 정수장․오물처리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나) 펄프공장의 작업장․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다) 불연성의 금속․석재 등의 가공공장으로서 가연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는 장소
            라) 목욕실, 수영장(관람석부분 제외)
            마) 물탱크실

    나.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도 효율성이 적은 장소
        1)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거리 및 구조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분
            가)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
            나) 천장과 반자사이의 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분

    다) 천장․반자 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 리가 1m 미만인 부분
        2) 천장 및 반자가 불연재료 외의 것으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0.5m 미만인 부분
        3) 계단실․경사로, 화장실
        4) 현관 또는 로비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다.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였을 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장소
        1) 병원의 수술실․응급처치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2)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장소

    라. 기타
        1)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2) 발전실․변전실․변압기․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 는 장소
        3) 펌프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4) 영하의 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5) 승강기의 승강로․파이프덕트(파이프․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 된 구멍에 한한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 한 장소
        6)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대피공간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해설

    [공동주택 대피공간]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 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12.2 2.7.7.6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다음의 기준에 따른 드렌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개구부에 한하여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12.2.1 드렌처헤드는 개구부 위 측에 2.5 m 이내마다 1개를 설치할 것

    2.12.2.2 제어밸브(일제개방밸브·개폐표시형밸브 및 수동조작부를 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특정소방대상물 층마다에 바닥 면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12.2.3 수원의 수량은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의 드렌처헤드의 설치개수에 1.6 ㎥를 곱하여 얻은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12.2.4 드렌처설비는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에 설치된 드렌처헤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각각의 헤드선단에 방수압력이 0.1 ㎫ 이상, 방수량이 80 L/min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12.2.5 수원에 연결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점검이 쉽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1. 드렌처(drencher) 설비
    드렌처설비는 건축물의 외벽, 창, 추녀 및 지붕 등에 장치하며, 인접 건물로의 화재에 의한 연소를 방지하기 위한 수막을 형성하는 것이다. 드렌처헤드의 구경은 9.5㎜(3/8″), 7.9㎜(5/16″), 6.4㎜(1/4″)의 3종이 있고 그 설치간격은 수평거리 2.4m, 수직거리 4m 이하로 배치한다.

    2. 드렌처설비 배관 구경
    배관의 배관 구경은 배관 내를 흐르는 유량에 따라 결정되며, 드렌처헤드 1개의 방수량의 방수 압력은 1㎏/㎠이상이어야 한다. 드렌처 설비 급수 수원의 저수량은 다음과 같다. 수원의 저수량 ≥ (드렌처헤드 1개의 방수량)×(설치개수) × 20

     

    참고

     

     

    스프링클러 및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스프링클러 및 간이 스프링클러의 설치 기준은 건물이나 시설의 크기, 용도, 잠재적 위험 요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스프링클러 시스템은 건축 및 소방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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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클러헤드 설치기준 및 배치기준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기준은 건물이나 시설의 화재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화재 발생 시 물을 분사해 불을 끄는 장치인 스프링클러 헤드는 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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