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소방시설

축적형 감지기 설치 기준 (NFTC 203)

엔지니어관리자 2024. 8. 4. 22:42

 

축적형 감지기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축정형 감지기는 불꽃 감지기,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분포형감지기, 복합형감지기, 광전식분리형감지기,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축정방식의 감지기가 있다.

 

목차

 

    감지기 관련 기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소방청공고)(제2022-224호)(20221201).pdf
    0.43MB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소방청고시)(제2022-47호)(20221201).pdf
    0.16MB

     

    감지기 부착 높이 설치 기준

    2.4.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 높이에 따라 다음 표 2.4.1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지하층ㆍ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 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ㆍ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2.2.2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의 기준에서 정한 감지기 중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1) 불꽃감지기

    (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3) 분포형감지기

    (4) 복합형감지기

    (5) 광전식분리형감지기

    (6)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7)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8) 축적방식의 감지기


    1. 바닥면적이 협소하거나 천정높이가 낮은 지역에 있어서는 일시적인 환경 변화에도 화재감지기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비화재보 발생의 우 려가 높아진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역에는 비화재보의 발생률이 낮은 특 수한 감지기를 설치하여 신뢰성있는 화재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8가지의 감지기는 신뢰성이 높아 오동작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적응성 있는 감지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가. 불꽃감지기(Radiant Energy Sensing Fire Detector)
    연소시 발생된 불꽃의 복사에너지를 감지하는 화재감지기로 감지하고 자 하는 파장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자외선식 감지기 : 불꽃에서 방사되는 자외선의 변화가 일정량이상 되 었을 때 작동하는 것으로서 일국소의 자외선에 의하여 수광소자의 수 광량 변화에 의해 작동하는 것을 말한다.
    2) 적외선식 감지기 : 불꽃에서 방사되는 적외선의 변화가 일정량이상 되 었을 때 작동하는 것으로서 일국소의 적외선에 의하여 수광소자의 수 광량 변화에 의해 작동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외선.적외선 겸용감지기 : 불꽃에서 방사되는 불꽃의 변화가 일정량 이상 되었을 때 작동하는 것으로서 자외선 또는 적외선에 의한 수광 소자의 수광량 변화에 의하여 1개의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4) 복합식 : 자외선과 적외선감지기의 성능을 둘 다 가진 것으로서 두가 지 성능의 감지기능이 함께 작동될 때 화재신호를 발신하거나 또는 두개의 화재신호를 각각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나.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일국소의 주위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 로서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다. 분포형 감지기
    분포형감지기는 차동식분포형과 정온식분포형의 2가지가 있다. 차동식 분포형에는 공기관식, 열전대식, 열반도체식이 있으며 정온식분포형에 는 감지선형감지기가 있다. 그러나 위에서 정온식감지선형 감지기를 제 시했으므로 분포형감지기는 차동식분포형을 의미한다.
    라. 광전식분리형 감지기
    광전식분리형 감지기에는 송광부(送光部)와 수광부(受光部)로 나누어 설 치하는 형태와 송광부와 수광부가 일체형으로 별도로 설치된 반사판에 의해 빛의 감쇄를 감지하는 형태의 2종류가 있다. 그 중 송광부와 수광 부가 분리된 감지기는 송광부에서 수광부로 빛을 보내어 광축을 형성 하고 일체형은 일체형에서 빛을 보내고 반사판에서 반사하여 광축을 형성하여 그 광축상에 연기가 유입되면 수광부 또는 반사판의 수광량 의 감소가 전기적인 변화를 일으켜 신호증폭회로 및 Switching회로에 의해 화재발생신호를 발생시킨다. 광전식분리형감지기는 연기에 의해 광량의 감소를 측정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화재 가 발생하는 초기단계에서 천장 부분에 엷게 확산되는 연기를 전체적 으로 감지할 수 있으나, 스포트형 감지기는 감지 가능한 국소부위에 연 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감지가 가능하므로 전체적인 공간부분(일정 거리의 공간)에는 이미 상당량의 연기가 존재할 것이므로 스포트형 연 기감지기에 비하여 분리형감지기가 화재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다.
    마.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
    감지대상의 연속적인 변화량을 감지 Sensor가 Data화하여 수신기로 전 송하며 입력된 감지대상의 정도에 따라 사용자가 설정한 동작을 하도 록 만들어진 감지기로 주위의 온도 또는 연기량의 변화에 따라 각각 다른 전류치 또는 전압치 등의 출력을 발하는 감지기이다. 아날로그식 감지기는 환경변화에 따라 감지기의 감지 정도를 변화시켜 최적의 조 기화재 감지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감지기 작동시 감 지기의 설치위치를 송신할 수 있는 통신기능을 부가시킨 장치에 의해 수신기로 작동된 감지기의 고유번호를 전송하는 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
    바. 다신호식방식의 감지기
    1개의 감지기내에 서로 다른 종별 또는 감도 등의 기능을 갖춘 것으로 서 일정시간 간격을 두고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화재신호를 발하는 감 지기를 말한다.
    사. 축적방식의 감지기
    축적방식의 감지기란 연기감지기로서 일정농도 이상의 연기가 일정시 간(공칭축적시간) 연속하는 것을 전기적으로 검출하므로서 작동하는 감 지기(다만, 단순히 작동시간만을 지연시키는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3. 화재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감지기가 정해져 있으므로 경계구역내의 환경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지기의 종류를 선정한다.
    4. 부착높이가 4m 이하로 낮은 지역에 있어서는 열, 연기, 불꽃 등 모든 감 지기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높은 천장인 경우에는 감지기까지 열이 전 달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연기식 또는 불꽃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동 일한 형태의 감지기라 하더라도 1종, 2종 등 종별에 따라 부착높이가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이점을 유의하여 감지기의 기종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5. 천장의 구조가 평면형인 경우에는 설치높이를 산정하는데 문제가 없으나 둥근지붕, 톱날지붕 등 천정높이가 서로 상이한 형상의 천장인 경우에는 화재감지기의 설치높이를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감지기의 부 착높이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천장의 형태에 따라 가장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에 대한 평균값을 설정하여 감지기를 설치 할 수 있다.

     

     

    축적형 감지기 설치 기준

    분포형 감지기

    2.4.3.7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2.4.3.7.1 공기관의 노출 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 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1.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공기관 내부에 체류하고 있는 공기가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하여 팽창되는 공기의 압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기관의 노출부분을 20m 이하로 짧게하게 되면 화재열원에 노출되는 공기관 내부에 체류하고 있는 공기량이 비례적으로 적어지게 되어 화재시 온도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공기관 내부의 팽창압력이 검출부 내부에설치된 다이아프램을 밀어 올릴 정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차동식분포형 감지기가 작동할 수 없게 된다.또한,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라함은 국소부위의 온도변화를 감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방호구역 내의 구획에 대한 온도변화를 감지하여 기동하는 방식의 감지기이다.

    2. 좁은 감지구역 내에 공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길이를 20m 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그림과 같이 공기관을 2회 이상 돌리거나 코일감기 방법을 이용하여 공기관의 길이를 최대한 길게 하는 것이 좋다.

     

    2.4.3.7.2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 간의 거리는 6m(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공기관은 벽면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1.5m 이하의 거리를 두고 공기관간의 간격은 내화구조 또는 비 내화구조에 따라 그림과 같이 일정거리 이내로 해야 한다.

     

    2.4.3.7.3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않도록 할 것

    1. 공기관은 검출부에서 출발하여 다시 검출부로 되돌아오는 방식으로 연결해야 한다. 그림과 같이 중간에서 공기관을 분기하면 공기관에 누설부분이 발생하거나 막힘 등 이상이 발생할 때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며 감지기의 감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공기관을 접속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공기관 보다 구경이 약간 큰 동제 슬리브를 끼우고 슬리브와 공기관사이의 공간에는 납땜 등을 이용하여 완전하게 밀폐시켜야 한다. 납땜이 완료되면 비닐튜브 등을 이용하여 연결부분을 감싼 후 방식도료 등을 이용하여 도장하면 시간이 오래 경과하여도 연결부분에서 공기가 누설되지 않게 된다.

     

    2.4.3.7.4 하나의 검출 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 m 이하로 할 것

    1. 하나의 검출부에 연결되는 공기관의 길이를 너무 길게 하면 감지구역이 너무 넓어져 실제 화재발생시 경계구역 내에 분포되어 있는 공기관이 전체적으로 약간의 온도가 상승하여도 공기가 팽창하여 접점이 구성되므로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길이를 제한하고 있다.
    2. 따라서 넓은 지역에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검출기를 추가하여 공기관의 길이가 100m 이내가 되도록 경계구역을 분할하여 설치한다.
    3. 소방시설 자체 점검시 화재작동시험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검출부에는 공기관의 설치 길이를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다음 그림의 왼쪽그림과 같이 공기관의 간격이 너무 넓게 하거나 간격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화재 발생시 공기관 내부에 체류하고 있는 공기의 온도가 상승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감도특성에 적합한 공기의 팽창률을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일정간격을 유지하여 공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2.4.3.7.5 검출부는 5°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부착할 것

    검출부가 그림의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기울어지면 감지기 내부의 다이아프램의 팽창감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항상 바닥면과 수직을 이루도록 설치해야 한다.

     

    2.4.3.7.6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검출부는 유지보수나 정기점검이 편리하도록 그림과 같이 0.8m 이상 1.5m이하에 위치하여야 한다.

     

    2.4.3.8 열전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2.4.3.8.1 열전대부는 감지구역의 바닥면적 18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2 ㎡)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72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88 ㎡)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4개 이상으로 해야 한다.

    1. 열전대식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과 같이 열전대부의 극성을 확인하여 극성이 바뀌지 않도록 직렬로 접속하여야 하며 천장면 등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열전대로부터 5㎝ 이내에 지지금구를 부착하고 35㎝이내마다 지지금구를 설치한다.

    2. 열전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는 높이별 감지면적에 대한 세부기준은 아직 정립되지 않았지만 분포형 감지기는 8m이상 15m 미만에 설치할 수 있으므로 최대 설치높이는 15m미만이 된다.
    3.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되는 열전대부의 수량을 4개 이상으로 하는 것은 검출부의 계전기 구동에 필요한 열기전력이 최소 4개의 이상의 열전대부에 화열이 가해졌을때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4. 검출기는 작동전압을 쉽게 시험할 수 있어야 하고, 열전대부의 단선여부 및 도체저항을 쉽게 시험할 수 있고, 시험 후 시험장치를 정위치로 쉽게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

     

    2.4.3.8.2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부는 2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각각의 열전대부에 대한 작동여부를 검출부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 범위 내의 수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1. 열전대부 및 검출부의 수량 산출 예시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1000m2라면,1) 열전대부는 1000m2 ÷ 22m2/개 = 45.45개 = 46개2) 검출부는 46개 ÷ 20개 = 2.3개 = 3개따라서 검출부 3개에 열전대부 46개를 설치하면 된다.
    2. 그러나 하나의 경계구역이 600m2를 초과 할 수 없으므로 열전대부와 검출부 수량을 현장상황에 맞게 적절히 분배해서 설치해야 한다.그럴 경우 설치수량은 위에서 산출한 것보다 더 많이 소요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예시)(1) 1경계구역(300m2) : 검출부 1개, 열전대부 14개(2) 2경계구역(300m2) : 검출부 1개, 열전대부 14개(3) 3경계구역(400m2) : 검출부 1개, 열전대부 19개결국, 총 열전대부는 47개가 필요하다.
    3. 이를 역산하면 하나의 검출부가 담당할 수 있는 최대 바닥면적은 440m2가 되고, 바닥면적 440m2마다 검출부가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
    4.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부의 수량을 20개로 이하로 제한한 것은 열전대부가 수량이 20개 이하일 때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이 50[Ω]이하로 되기 때문이다.

     

    2.4.3.9 열반도체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2.4.3.9.1 감지부는 그 부착 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 2.4.3.9.1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다음 표 2.4.3.9.1에 따른 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에는 2개(부착높이가 8 m 미만이고, 바닥면적이 다음 표 2.4.3.9.1에 따른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1개) 이상으로 해야 한다.

    1. 열반도체식은 반도체 소자인 서미스터의 부온도특성을 이용해 화재시 감시
    구역의 온도 상승을 감지해 화재신호를 발신한다.

     

    2.4.3.9.2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개 이상 15개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각각의 감지부에 대한 작동 여부를 검출기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 범위 내의 수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1. 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감지부를 최소 2개 이상으로 하는 것은검출부의 미터릴레이 구동에 필요한 열기전력이 2개의 이상의 감지부가 동작했을 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감지부를 최대 15개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감지부 수량이 15개 이하일 때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이 50[Ω]이하가 되기 때문이다.

     

    복합형감지기

    2.4.3.11 열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2.4.3.3 및 2.4.3.9를, 연기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2.4.3.10을, 열연기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2.4.3.5 및 2.4.3.10.2 또는 2.4.3.10.5를 준용하여 설치할 것


    1. 비화재보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복합형감지기의 종류에는 열복합형감지기, 열연복합형감지기, 연기복합형감지기가 있는데 그 중 거실의 경우는 열복합형감지기, 열연기복합형감지기의 감지면적은 스포트형 열감지기에 준하여 설치하고 계단이나 복도의 경우는 연기복합형감지기는 스포트형 연기감지기의 감지면적을 적용하도록 국내는 규정하고 있다. 이때 열연복합형 감지기를 거실에 설치시 열감지기에 준하여 설치하는 것은 같은 조건일 때 열감지기보다 연기감지기의 감지면적이 더 넓기 때문에 연기감지기를 기준으로 하면 연기가 발생되지 않는 무염화재시 열감지기의 감지면적이 초과하여 화재감지가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2. 복합형감지기 설치장소의 화재 형태가 훈소인지 불꽃연소인지를 알수가 없을 때 적용 가능하다.
    가. 열복합형의 조합(차동식:불꽃연소, 정온식:훈소화재)


    나. 연기복합형의 조합(이온화식:불꽃연소, 광전식:훈소화재)

    다. 열연기복합형의 조합

    3. 일본의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비화재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아래의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복도, 통로 및 지하층, 무창층, 11층 이상의 부분에 열연복합형감지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 감지기의 설치높이는 연기감지기를 따르되 감지면적은 연기감지기와 열감지기 중 감지면적이 큰 쪽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열연복합형 감지기의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2.4.3.1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4.3.12.1 보조선이나 고정금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1. 정온식감지선형 감지기는 전선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고정금구를 이용하거나 보조선을 이용하여 설치하게 되는데, 감지선의 길이가 긴 경우에는 주로 내 부식성이 있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보조선을 천장에 빨래줄 형태로 매단 후에 그림과 같이 케이블타이 등을 이용하여 감지선을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는 화재시 정확한 발화위치를 표시하여주는 전용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4.3.12.2 단자부와 마감 고정금구와의 설치간격은 10 ㎝ 이내로 설치할 것

    2.4.3.12.3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반경은 5 ㎝ 이상으로 할 것

    1. 감지선형 감지기 연결은 단자부를 사용하고, 이 때 감지선형에 장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정금구를 이용한다.

    2. 감지선을 구부려야 하는 경우에는 직각으로 꺾지 말고 그림과 같이 5㎝이상의 곡률반경을 두어 감지선내부의 용융물질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곡율반경 5cm가 아래와 같은 형태가 아닐수도 있으므로 반경=반지름=5cm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

     

    2.4.3.12.4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가 내화구조의 경우 1종 4.5 m 이하, 2종 3 m 이하로 할 것. 기타 구조의 경우 1종 3 m 이하, 2종 1 m 이하로 할 것

    1. 지하구와 같이 좁고 긴 통로형태의 소방대상물에 감지선을 포설해야 하는 경우에는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그림과 같이 설치하고 비내화구조인 경우에는 그림과 같이 감지선을 설치한다. 이 경우에는 감지기의 종별에 따라 감지범위가 달라 2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안의 숫자를 적용해야 한다.

    2. 지하구가 아닌 넓은 공간에 감지선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림과 같이 모든 감지구역이 감지선의 범위에 속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이그림에서의 R은 내화 또는 비내화구조, 1종 또는 2종에 따른 감지선형감지기가 감지할 수 있는 거리를 나타낸다.

     

    2.4.3.12.5 케이블트레이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케이블트레이 받침대에 마감금구를 사용하여 설치할 것

    케이블트레이에는 트레이 내에 포설된 전선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감지선형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므로 정온식 감지선형감지기를 그림과 같이 케이블과 근접하도록 지그재그형태로 설치하여야 케이블의 온도가 상승 하였을 때 쉽게 감지선이 용융되어 화재 초기에 감지가 가능하다.

     

    2.4.3.12.6 지하구나 창고의 천장 등에 지지물이 적당하지 않은 장소에서는 보조선을 설치하고 그 보조선에 설치할 것

    2.4.3.12.7 분전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접착제를 이용하여 돌기를 바닥에 고정시키고 그곳에 감지기를 설치할 것

    2.4.3.12.8 그 밖의 설치방법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서에 따라 설치할 것

    1. 지하구에 설치되는 감시선형은 발화지점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전용의 감지선형 수신기를 설치한다. 이 경우 거리표시 시험은 회로 말단의 종단저항을 분리하고 2선(회로,공통)을 단락시키면 전용수신기에서는 단락(화재)지점의 거리가 표시된다. 이 방법으로 1경계구역의 회로 길이의 적정여부 확인 및 거리표시 시험을 동시에 할 수 있다. 단, 지하구에 설치되는 감지선형이 아닌 경우는 종단저항을 단락시켜 회로 확인을 한다.

    2.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는 공칭작동온도에 따라서 색상으로 구분한다.가. 80℃ 이하 –백색나. 80℃이상 120℃이하 - 청색다. 120℃이상 - 적색

     

    불꽃감지기

    2.4.3.13 불꽃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4.3.13.1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를 것

    2.4.3.13.2 감지기는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1. 불꽃감지기 종류는 적외선과 자외선 또는 이들 두 가지 기능이 혼합되어져 있는 감지기로 분류된다.불꽃감지기는 화재로부터 발생 가능한 전자복사파 에너지가 불꽃감지기에 도달하여야 작동하게 된다. 가시거리 범위 내에서는 불꽃의 직사방열이 이를 증명한다. 적외선 불꽃감지기는 열 방출의 직사 복사선이 차단된다 하더라도 금속표면에서 반사되어 감지하는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그러나 자외선 불꽃감지기는 자외선 특성상 반사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좀처럼 반사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상기와 같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효과가 없다.직사형 열적외선은 항상 우회형 열적외선보다 몇 배 더 강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불꽃감지기는 항상 감시지역 전체가 가시범위에 포함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그리하여 불꽃감지기는 실내의 높은 모퉁이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

    2. 불꽃감지기는 옥내형, 옥외형 및 도로형이 있으며 특수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방폭형, 내산형 및 내알카리형 있으므로 방호대상물의 용도에 적합한 감지기를 선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불꽃감지기의 감지포용범위는 아래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원추형의 형태를 구성하고 있으며, 시야각이 넓은 감지기는 그만큼 감지면적이 넓어지고 감지거리가 길수록 높은 천정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불꽃감지기중 도로형은 최대시야각이 180° 이상이어야 한다.
    3. 불꽃감직기 중 적외선감지기(IR)는 IR, IR3, IR5 등의 표기 되어 있으며 이는 적외선 센서의 수량(1개, 3개 등)으로 각각의 센서마다 측정하는 주파수 범위를 다르게 하여 화재감시의 신뢰도를 높인 것이다.

     

    2.4.3.13.3 감지기는 화재감지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할 것

    1. 불꽃감지기는 경계구역을 구성하는 대상에 따라 감지대상면적, 천장의 구조 및 소방대상물의 배치에 따라 벽면 또는 천장면에 감지기를 설치한다.불꽃감지기는 설치장소 및 높이에 따라 감지영역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므로 방호대상지역의 설치여건과 면적 등을 고려하여 불꽃감지기가 가지고 있는 사양에 따라 설치한다.
    2. 감지기 설치 장소의 천장이 높으면 천장면에서 설치시 공칭감지면적이 넓어져 유리하고, 천장인 낮으면 벽 또는 모서리에 설치시 공칭감지면적이 넓어져 유리하다. 다만, 같은 높이의 장애물이라도 천장면에 설치시 사공간(Dead Space)이 줄어든다.

     

    2.4.3.13.4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할 것

    1. 열 또는 연기는 기류에 따라 이동되므로 장애물과 관계없이 동작되지만 불꽃감지기는 감지기의 위치에서 소방대상물을 볼 수 없는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지가 늦어지거나 감지를 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1.2m를 초과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불꽃감지기를 재배치하여 경계구역 전체를 감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2. 설치 방법(일본의 경우)
    가. 천정 또는 벽 상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벽에 의해서 구획된 구역별로 당해 구역의 바닥면에서 높이 1.2m까지의 공간 각 부분에서 당해 감지기까지의 거리가 공칭 감시 거리 범위내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감지기는 장해물이 있더라도 화재 발생을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4.3.13.5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2.4.3.13.6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서에 따라 설치할 것

    1. 불꽃감지기는 양질의 전원이 공급되지 않을 경우 감지기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불꽃감지기 전원을 별도로 공급한다. 따라서 정전시에도 불꽃감지기가 정상적으로 화재를 감시할 수 있도록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전원반(예비전원 포함)을 설치해야 한다.

    2. 불꽃감지기의 수량 산출예시(K업체 설계 사례임)가) 불꽃감지기의 성능은 시야각과 공칭감시거리로써 표현되고, 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을 기준으로 할경우 감지할 수 있는 공간을 감지기 전면부를 꼭지점으로 하는 바닥면이 반구인 원뿔모양(흔히 먹는 아이스크
    림콘의 모양)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화재감지가능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공간의 구조에 따라 적절히 감지기 설치 위치와 감지방향을 선택해야 한다.
    나) 천장높이가 낮은 공간(감지기의 정면을 45°경사지게 설치) 천장이 낮은 공간에서는 하나의 불꽃감지기로 가능한 넓은 공간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모서리에 설치하는 것이 좋으며, 감지되는 바닥과 천장면의 감지면적이 다르므로 좁은 바닥면적을 기준 으로 설치면적을 설계하여야 한다. 모서리에 설치된 불꽃감지기의 경우 아래 부채꼴면적을 감지하지만, 사각형 모양을 기준으로 설계하는 것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일부 감지면적이 중첩되므로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3) 천장높이가 높은 공간(감지기의 정면을 수직하향 방향으로 설치)천장이 높은 공간을 유효하게 감지하기 위해서는 천장면에 설치하여 아래로 바라보게 하는것이 좋으며, 천장의 높이(Ho)따라서 감지되는 바닥면적이 다르므로 바닥감지면적을 기준으로 설치 면적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꽃감지기의 경우 아래 우측의 그림과 같이 부채꼴의 감지특성을 가지므로 천장과 바닥의 거리에 따라 감지면적이 달라진다. 어느 정도 거리까지는 감지기와 바닥까지의 거리에 따라 바닥감지면적이 증가하지만 특정거리를 지나면 오히려 감소하는 특성이 있다. 바닥감지영역도 원형 모양이지만, 사각형 모양을 기준으로 설계하는 것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일부 감지면적이 중첩되므로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3. 불꽃감지기의 형식승인상 감지면적(600m2를 초과하는 경우 포함)을 1경계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단, 불꽃감지기 2개 이상을 묶어서 1경계구역으로 할 경우 감지면적이 1경계구역 면적(600m2또는 1,000m2)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4. 불꽃감지기 동작시험 방법
    감지기 설치 현장이 방폭구역 또는 가연성 가스가 체류하는 장소는 사전에 환기 및 적절한 조치를 한 후 시행해야 한다.
    가. 라이터를 이용하는 방법대부분 1~3m 정도로 감지기에 근거리까지 접근이 가능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라이터의 불꽃을 최대한 크게 하고 황색 불꽃이 생기도록 흔들어 줘야 한다.

    나. 토치램프을 이용하는 방법대부분 5~10m의 거리에서 작동여부를 테스트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불꽃이 감지기의 설정된 시간이상 지속되어야 하고, 토치램프를 거꾸로 하여 황색 불꽃이 생기도록 흔들어 주어 적정한 화염이 형성되어 감지하게 된다.

    다. 전용의 테스터기를 이용하는 방법방폭지역 등으로 불을 피워 시험하기 어려운 현장에 테스트기를 이용하여 시험한다 가격이 고가라서 쉽게 이용하기는 힘들다.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2.4.3.14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는 공칭감지온도범위 및 공칭감지농도범위에 적합한 장소에, 다신호방식의 감지기는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감도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는 설치방법에 대하여는 형식승인 사항이나 제조사의 시방서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1.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는 감지방식에 따라 열. 연기 또는 열연복합식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감지기별로 주소가 있으므로 P형수신기에는 접속할 수 없고 R형 또는 GR형수신기에 연결해야 한다. 아날로그식감지기로부터 송출되는 온도 또는 연기농도는 감지기가 설치된 각 실의 환경조건에 따라 수신기에서 단계별로 경보방식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공칭감지온도범위 및 공칭감지농도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설정토록 한다.

    가. 광센서 감지선형감지기(00회사 참조)
    광센서 선형감지시스템은 거리별 온도표시 (아날로그 감지기능), 작동온도(정온식, 차동식 또는두 가지의 혼용 감지 기능)와 경계구역의 임의 설정, 감지거리의 극대화가 가능하며 취약한 주변환경 조건에 대한 적응력이 강화되었다.
    나. 구성
    1) 광케이블(외관 - SUS, 광섬유 - 내열수지피복, Cladding, Core)
    2) 중계기 및 R형수신


    다. 작동원리
    1) 빛을 광섬유에 입사할 경우, 광섬유 내의 Glass 격자들(SiO2)로 인해 빛의 산란,흡수등의 현상이 발생하며 산란광은 입사광과 동일한파장의 Rayleigh산란광, Brillouin 산란광과 Raman산란광으로 분리되고 광섬유내에서 입사광은 석영 분자에 흡수되어 열 진동의 횡파 모드를 발생시킨 후 재발광하여 광에너지를 잃으면서, 입사광보다 장파장의 Stokes광으로 변환되고, 횡파 모드를 흡수하고 재발광하여 광 에너지를 입사광보다 파장이 짧은 단파장의 Anti-Stokes광으로 변환된다.
    2) Raman 산란광의 Stokes광과 Anti-Stokes광의 역 산란광 비율을 측정하여 매체의 절대온도를 측정 할 수 있으며, 광이 입사되고 난후에 산란광이 되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하여 반사된 지점 확인한다.


    라. 특징
    1) 차동식과 정온식을 선택하여 사용가능함
    2) 2~4 km에 달하는 광섬유 감지루프로 광범위한 공간 온도 측정
    3) 화재 경계구역 당(1채널 당 100회로) 경보 온도 레벨 설정
    4) 광(빛)을 이용한 온도 감지 방식으로 전자파 등에 영향 없음
    5) PC에 연속적으로 변화되는 온도 값 표시
    6) 고장모드의 자동 분석
    7) 작동온도 : —40 ℃~350 ℃(연속운전), 500 ℃(192시간 사용)것
    마. 설치시 유의사항
    1) 감지기의 지지금구는 약 1.5m마다 설치하여 고정클립으로 고정하며 감지기가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메신저와이어를 이용하여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 Bracket은 약 25m마다 설치하고, Turn Buckle을 사용하여 감지기가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때, 감지기와 매신저 와이어는 고정클립을 이용하여1.5m마다 고정하여야 한다.
    2) 감지기의 굴곡반경은 150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부분과의 수평거리는 6.5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바. 동작시험
    1) 광센서 감지기는 온도감지 기준 길이가 1m이다. 따라서 토치램프 등을 이용해서 광센서 감지기 1m정도를 좌우로 왔다 갔다하면서 온도를 서서히 올려서 동작여부를 확인한다.
    2) 광센서감지기 중계기에서 1채널당 감지구역(Zone)을 여러개로 분리할 수 있고, 각 Zone별로 감지방식을 차동식, 정온식으로 선택 가능하고 동작온도 등을 별도 설정할 수 있다.


    2. 다신호방식의 감지기는 하나의 감지기에서 2개 이상의 신호가 수신기로 송출할 수 있도록 제작된 감지기이므로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수신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다신호식감지기는 1개의 감지기내에 서로 다른 종별 또는 감도 등의 기능을 갖춘 것으로서 일정시간 간격을 두고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화재신호를 발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예를들어 60℃와 80 ℃를 구성한 정온식 다신호식감지기는 60 ℃와 80 ℃에서 신호를 두 번 발신하게 된다.
    나. 감지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광전식분리형감지기

    2.4.3.15 광전식분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4.3.15.1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2.4.3.15.2 광축(송광면과 수광면의 중심을 연결한 선)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2.4.3.15.3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 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할 것


    1.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는 주위의 공기가 일정 농도 이상의 연기가 찿을때 작동하는 것으로 광범위 하게 연기가 누적되어감에 따라 광전소자의 수광량의 변화에 따라 작동하게 된다.
    발광소자와 수광소자가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것과 발광소자와 수광소자가 함께 있고 반대편 위치에 특수 거울을 이용하여 광이 수광 소자로 되돌아와 작동하는 것이 있다.감지기의 수광면을 직사광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면 화재로 인한 연기가 발생하여도 감지기가 정상적인 상태로 착각하는 현상이 나타나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수광부는 햇볕이 직접 비쳐지는 곳을 피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광전식분리형 감지기는 송광부와 수광부가 서로 분리되어 마주보게 설치한 후 송광부와 수광부사이에 연기가 체류하였을 때 작동하는 것과 송광부와 수광부를 일체형으로 설치하고 마주보는 반대편에는 거울형태의 반사판을 설치하여 송광부에서 송출한 적외선이 반사판에 맞아 되돌아오는 것을 이용하는 두가지 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2. 송광부와 수광부사이에 방출되는 적외선 방출빔은 벽면에서 일정부분 이격시켜야 준공 후에 벽면에 부착되는 기구물로 인하여 광축이 장애를 받지않게 된다.
    3. 광전식분리형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를 뒷벽으로부터 너무 멀리 이격시키면 송광부와 수광부 뒷부분에 대한 연기를 감지할 수가 없으므로 최대한 뒷벽에 가깝게 설치해야 한다.

     

    2.4.3.15.4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천장의 실내에 면한 부분 또는 상층의 바닥하부면을 말한다) 높이의 80 % 이상일 것

    1. 광전식분리형감지기의 광축이 너무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중간에 장비나 물건 등을 쌓아놓을 경우에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최대한 천정면에 가깝게 설치하는 것이 좋으나 콘크리트보 또는 철골지지물 등으로 인하여 천정면에 가깝게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림과 같이 전체 천정높이의 80%이상의 범위에 광축을 위치시킬 수 있다.

    2. 또한 공장 등의 경우 천정고가 15m 이상인 대공간에서는 상층부의 대기온도가 하층부 보다 높고, 화재시 부력으로 상승하는 연기는 주위의 대기온도에 의한 희석으로 연기온도와 동일한 대기온도(약 25℃)를 갖는 간층에서 열적평형상태를 이루며 연기가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 연기 단층화(Smoke Stratification)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도 광축의 높이를 천장 높이의 80%이상의 범위에 위치시키는 이유이다.

     

    2.4.3.15.5 감지기의 광축의 길이는 공칭감시거리 범위 이내일 것


    1. 분리형감지기는 송광부와 수광부간의 공칭감시거리에 감지폭을 곱하면 감지기 한 개가 감지할 수 있는 단위감지면적을 산출 할 수 있다.예를 들어 바닥면적이 1,500㎡, 가로가 100m, 세로가 15m이고 천장높이가 15m 인 소방대상물에 분리형감지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림과 같이 공칭감시거리가 100m, 감지폭이 15m인 분리형감지기 한 개만 설치하면 된다.

     

    2.4.3.15.6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서에 따라 설치할 것

    1.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의 원할한 동작을 위해서 별도의 전원반을 사용하는 경우 전원 기준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예비전원 용량 기준 포함)

    2.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의 감지면적이 600m2를 초과하는 경우 감지기 1개를 1 경계구역으로 산정할 수도 있고, 감지면적이 600m2 이하인 경우에도 감지기 1개를 1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단,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2개 이상을 묶어서 1경계구역으로 할 경우 경계구역 기준면적(600m2또는 1,000m2)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2.4.4 2.4.3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장소에는 각각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또는 불꽂감지기를 설치하거나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

    2.4.4.1 화학공장ㆍ격납고ㆍ제련소 등: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또는 불꽃감지기. 이 경우 각 감지기의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 등 감지기의 성능을 고려해야 한다.

    2.4.4.2 전산실 또는 반도체 공장 등: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 이 경우 설치장소ㆍ감지면적 및 공기흡입관의 이격거리 등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서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화학공장, 격납고, 제련소, 전산실 또는 반도체 공장과 같은 특수한 지역에는 기계장비의 설치, 공기조화의 방식이나 천정의 구조 등이 일반지역과는 서로 상이하므로 방폭형, 방수형, 옥외형 등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제작한 감지기를 설치한다.
    공기흡입형 연기감지기란 각실(저장실, 냉각시설, 격납고 등) 감시를 위해 적용되고, 감시 대상물로서는 제어판넬, IT 및 전화·통신 시설, 라디오 방송장비 등을 들 수 있다. 각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열적인 조건(예: 열부력, 열팽창 등) 때문에 상승기류를 타는 연기는 감지공간에 걸쳐 설치된 감지흡입구에 의해 흡인되어 감지파이프를 따라 경유하여 연감지센서 제어반에까지 도달된다.이 시스템의 감지흡입구 모두에서 연기평균농도가 경보한계치를 초과하자마자 당해 공기흡입형 감지기는 화재경보를 발령하게 된다.경보 발령값이 하나의 감지흡입구에서의 고농도 연기밀도에 의하든지 여러 감지흡입구에서의 다소 높은 연기농도값에 의하든지 화재경보는 발령하게 된다.
    2. 공기흡입형 연기감지기의 감도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SASD= ( SDP / NDP ) × NDPS
    ∙ SASD = 요구하는 공기흡입형 연기감지기 Sensor의 감도
    ∙ SDP = 화재보호 개념으로 요구되는 것으로서 감지흡입 지점에서의 감도
    ∙ NDP = 설치된 감지흡입 배관 중에서 선택된 감지흡입점의 개수
    ∙ NDPS = 업계에서 널리 인정된 연기 확산·유동상태에서의 감지흡입점 개수
    3. 화재가 가능한 초기에 감지될 수 있다면, 공기흡입형 감지시스템은 하나의 감지흡입구에서라도 연기농도가 감지되자마자 화재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그러한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려면 고감도의 감지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실내의 감시에 있어서는 하나의 연기흡입점 이상에서 연기가 흡입될 만큼 연기확산이 벌써 이루어진다 하여도 화재경보는 종종 일어난다.
    연기가 두 점 또는 세 점까지 도달된다면 두 배 또는 세 배의 연기량이 공기흡입형 연기감지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는 것이며, 우리는 이것을 연기누적 또는 누적효과라 부른다. 더 큰 연기확산이 벌써 발생했을 때에 또한 화재경보가 이루어진다면 공기흡입형 연기감지시스템의 감도는 더 낮게라도 선정될 수 있다.
    가. 예: (공조)공기 재순환하는 홀
    공기흡입형 연기감지 시스템은 중급 크기의 화재를 감지하기 위하여(공조)재순환 홀에 설치한다.
    ∙ 그 감지기의 반응 거동은 포인트-타입의 연기감지기(흡입점에서의 화재감도 : 3 %/m)와 유사하다
    ∙ 10개의 흡입점을 갖고 있는 공기흡입 배관망이 800㎡의 감시면적을 담당하고 있다.
    ∙ 그리고 3개의 흡입점에서 천정부 연기가 도달되었을 때 화재경보는 발령되어야 한다.
    상기 공식을 적용함으로서 우리가 요구하는 공기흡입형 연기감지 시스템의 감도는 (3/10)×3 = 0.9%/m으로 계산된다.
    나. 실의 감시
    보통의 실 화재감시에 있어서, 흡입 배관망 시스템과 흡입점들은 각각의 흡입점 1개가 담당하고 있는 면적이(스포트형의 연기감지기와 동등성능이 되는 것으로서) 40~80 ㎡의 범위가 되도록 설계된다.
    이러한 흡입 배관망 시스템은 천장 아래에 설치된다. 임시의 바닥과 허공에 매달려있는 천장은 일정한 가연성 하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기 흡입점은 가장 높으면서 감지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저장창고, 아트리움, 격납고와 같은 높고 넓은 대형공간에는 커다란 공기층 형성으로 인하여 발생된 화재연기의 빠른 희석이 관찰되어질 수 있다. 상기의 대형공간에 화재가 초기에 감지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감도가 있는 화재감지시스템이 선정되어야 한다. 게다가 높은 공간의 천장 아래에서는 태양 복사에너지가 강하게 작용하거나 또는 화재로 인한 공기층 열기 상승으로 열층이 종종 발생한다.
    그러한 열층은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화재연기가 천정에 도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결국 이러한 장소에는 공기흡입형 연기감지 시스템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높은 저장창고에서는 공기흡입관을 오히려 수직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함으로써 열 쿠션의 문제점이 대체로 해소될 수 있으며, 게다가 저장창고에서의 소형 화재가 공기흡입관의 알맞은 배열로 초기에 감지될 수 있다.
    다. 강하게 오염된 환경에서의 적응성
    신뢰성 있는 감지성능에 추가로 공기흡입형 연기감지 시스템은 환경적으로 오염된 공간에 또한 적응성이 있다. 비화재경보를 일으킬 수 있는 미세한 입자들은 광학적 연기감지시스템 에서는 충분히 오보발생이 가능하나, 이러한 경우 최악의 경우에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화재시스템을 손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염된 환경에서는 연기흡입관에 필터들을 설치하여 먼지와 같은 입자들이 공기흡입형연기감지시스템에 들어가기 전에 여과시킨다. 게다가, 매우 오염된 환경속에서는 흡입관 속에 먼지나 침적물들을 주기적으로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흡입된 공기가 이 시스템의 농도 측정부까지 안정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
    라. 고속의 공기순환 지역의 설치
    공조장치 또는 공기 재순환 시스템은 고속의 공기 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 가끔 교대로 연기가 화재센서에 도달되기 이전에 신선한 공기와 혼합됨으로서 연기 희석작용을 일으킨다. 그러한 조건에서는 점차 증가하는 감도이거나 매우 고감도의 센서를 갖춘 공기흡입형 연기감지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 또한, 공조장치에서의 배출 공기는 순수 대기중으로 방출하고 추가로 그 일부 중 표본샘플을 공기흡입형 연기감지 시스템에 공급하는 것이 합당하다. 배출공기가 Room 환기구를 통해 빠져 나가기 전에 곧바로 공기흡입형 연기감지시스템에 감시된다.
    또한 습한 환경에서는 드레인 밸브가 있는 물 배출장치를 흡입관에 설치하여 사용한다.
    마. 냉동창고의 설치
    매우 건조한 공기 속에 고도로 연소성이 높은 고립되고 꾸러미 상태의 재료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냉동창고는 고등급의 화재 리스크로 분 류 된다. 그러한 시설에서의 화재는 급속도로 확산되고 많은 피해를 입 힌다. 따라서 화재가 확산되기 전 초기의 화재감지가 무엇보다 중요하 다. 냉동창고에서는 고감도의 공기흡입형 연기감지 시스템이 보통 사용 된다. 공기흡입관에 서리가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흡입관로 내부를 분출시키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서리형성의 경향이 높은 공기순환 때문에 비교적 고습도의 공기가 분포하는 냉동 창고 입구지역에서 특히 중요하다. 이 밖에 이 감지기의 모양과 특성을 활용하여 작은 구멍을 활용하여 사람 눈에 잘 안 띄게 설치가 가능하 므로 특수용도인 형무소 시설, 문화재 시설, 교회, 박물관시설에도 사용 되어지며 캐비넷 등 장치 내부 감시용으로 사용되어진다.
    4. 지하구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발화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란 발화위 치를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정확한 화재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용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가. 차동식분포형감지기
    나.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아날로그식에 한한다.)
    다. 중앙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터널화재에 적응성이 있다고 인정된 감지기
    5. 불꽃감지기,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및 광케이블감지기 등의 특수용도용감지 기는 전원전압으로 정전압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화재감지능력이 저 하될 수 있으므로 R형수신기, 전용수신기 또는 SMPS (Switching Mode Power Supply)방식의 축전지설비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화재신호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 감지기 설치

    2.4.6 2.4.1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ㆍ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표 2.4.6(1) 및 표 2.4.6(2) 에 따라 해당 장소에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는 표 2.4.6(1)을 적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2.4.1 단서규정에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기․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표 2.4.6(1) 및 표 2.4.6.(2)에 따라 그 장소에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되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는 표 2.4.6(1)을 적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4.1에서 비화재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8가지의 감지기를 설치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화재보의 우려가 있는 경우 표 2.4.6(1)이나 표 2.4.6.(2)의 장소에 대해서는 표를 적용하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는 반드시 “비화재보 우려가 있는 장소” 라는 전제하에 환경장소 및 적응장소에 해당하는 용도에 국한하여 표 2.4.6(1)과 표 2.4.6.(2)를 적용하여야 한다.
    2. 또한 표 2.4.6(1)은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예시한 것이며, 표 2.4.6.(2)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 적응성 있는 감지기 및 장소를 예시한 것이다.

     

     

    참고

    감지기 설치 기준 (NFTC 203) (tistory.com)

     

    감지기 설치 기준 (NFTC 203)

    감지기 설치 기준 중에 열 감지기, 연기 감지기에 대해 알아보자 목차감지기 관련 기준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

    engineer-ing.tistory.com

     

     

    감지기 설치 제외 기준 (NFTC 203) (tistory.com)

     

    감지기 설치 제외 기준 (NFTC 203)

    NFTC 203에 작성된 감지기 감지기 설치 제외 기준 8가지에 대해 알아보자. 목차감지기 관련 행정규칙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

    engineer-ing.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