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탐지설비는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고 경고하는데 필수적인 시스템으로, 이러한 설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경계구역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차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행정규칙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2. 기술기준
2.1 경계구역
2.1.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정해야 한다. 다만, 감지기의 형식승인 시 감지거리, 감지면적 등에 대한 성능을 별도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인정범위를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1. 경계구역을 설정할 경우에는 헛간이나 욕실 등 감지기의 설치가 면제되는 장소도 경계구역의 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그림과 같이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를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산정하여 감지기를 설치한 부분은 평면 경계구역의 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경계구역의 면적은 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그림과 같이 가로 30m, 세로 20m이고, 벽의 두께가 30cm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경계구역의 면적이 30.6m × 20.6m = 630.36㎡이 되지만 내부 공간을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면 30m × 20m = 600㎡가 된다. 따라서 그림과 같은 실의 경계면적은 벽의 두께가 0.3m 이므로 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면 30.3m × 20.3m = 615.09㎡가 되기 때문에 경계구역 설정 시 이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른 바닥면적의 기준으로 하면 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바닥면적을 볼 경우에도 건축에서 제시한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므로 외벽의 치수선은 의미가 없다.)
3. 창고, 공장등과 같이 벽으로 구획된 부분이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복도, 통로 및 방화구획 등을 경계로 하여 설정하는 것이 좋다. 그림의 왼쪽과 같이 실의 구획선을 따라 경계구역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어떤 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기가 용이하지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실의 중앙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실에 2개의 경계구역이 존재하므로 화재가 발생한 경계구역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다.
4. 아날로그식 및 주소(Address)형 감지기는 수신기에서 감지기별로 화재신호를 수신할 수 있게 되어있어서, 별도의 경계구역 설정(면적별, 층별, 설비 별)이 필요 없다. 따라서, 아날로그 및 주소(Address) 형 감지기의 경우는 1 개의 감지기를 경계구역이 아닌 감시구역으로 적용하여 칸막이 변경 등으로 인하여 아날로그 및 주소(Address) 형 감지기의 설치수량이 경미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이를 경계구역의 변경으로 인한 착공신고 대상으로 삼을 필 요는 없다.
5. 광전식분리형감지기,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및 불꽃감지기 등 특수감지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승인한 형식승인서에 명시된 감지기의 사양에 따라 경계구역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감시거리나 감지면적을 확인한 후 경계구역을 구분한다. 즉, 특수감지기는 개개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특수감지기 여러개를 엮어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1 경계구역이 면적별 기준(600m2 , 1000m2)을 초과 할 수 없다.
6. 경계구역 설정시 고려사항
가. 경계구역의 면적은 감지기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 또는 설치가 면제되는 장소(예 : 화장실ㆍ목욕탕ㆍ세면장 등)도 포함하여 산출한다.
나. 베란다ㆍ개방된 복도 등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계구역에서 제외한다.
- 공동주택에서 확장시킨 거실의 발코니는 경계구역에 삽입하여야 한다.
다. 연관이 있는 장소는 동일 경계구역으로 설정한다.
라. 경계구역은 가능한 동일 방화구획내에 있도록 선정한다.
마. 경계구역의 경계는 실내의 중앙을 경계로 하는 것은 피하고 벽ㆍ복도 등 을 따라 정한다.
- 화재발생구역의 확인 쉽고, 2개 이상의 방화구획에 걸치지않도록 하기 위함
바. 수신기에서 가장 가까운(또는 하층에서 상층으로) 곳에서 먼 곳의 순으로 경계구역 번호를 명기한다.
사. 대형건물의 경우는 각 층별, 각 동별로 번호를 부여하여 설계변경이나 증축 등으로 인하여 번호가 증감되어도 전체번호가 변경되지 않도록 한다.
2.1.1.1 하나의 경계구역이 2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다음 그림과 같이 건물 “가”의 1층과 건물 “나”의 1층 부분에 대한 면적의 합계가 하나의 경계구역의 설정범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각각의 건축물은 별개의 경계구역으로 구분해야만 소방안전관리자가 수신기의 지구화재창을 보고 어떤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화재 등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다.
2.1.1.2 하나의 경계구역이 2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500 ㎡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1. 위의 그림과 같은 건물의 경계구역 설정시에는 층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면 4개로 구분해야 하지만 1층과 2층, 3층과 4층의 합계면적이 각각 500㎡ 이하이므로 2개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하면 이 건물의 경계구역은 2개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이를 적용하는 경우는 드물고 유사시를 위해서는 층별로 경계구역을 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이와 같은 경우에는 2개 층에 설치된 화재감지기를 하나의 회로로 구성하여 수신기에서 감시할 수는 있으나 화재가 발생한 층을 수신기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으며, 발신기는 2개 층마다 설치할 수가 없으며 반드시 층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2개 층을 동일 경계구역으로 설정하는 경우는 발신기가 설치되지 않는 최상부 옥탑부분에 감지기를 바로 아래층에 설치된 발신기에 연결하여 동일회로로 구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에서 ①보다는 ②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①의 경우 1층과 2층을 동일 경계구역으로 하더라도 발신기를 1층 과 2층에 각각 설치해야 하므로 효율성이 떨어진다.)
3. 2개층 500㎡ 이하를 동일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연속된 2개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하일 때 가능한 것으로 다음의 예시처럼 2개층이 인접하지 않거나, 2개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일 경계구역으로 할 수 없다. 즉, 2층과 4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없다.
4. 일본의 경우에는 그림과 같이 층이 아닌 천정과 지붕사이의 오두막형 공간도 화재감지기를 설치하고 있으며, 이 경우의 경계구역은 아래층과 합하여 600㎡ 이하일 경우에 이를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오두막형 공간내부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의 작동상태 점검과 보수유지 등을 위하여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1.1.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 m 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 m의 범위 내에서 1,000 ㎡ 이하로 할 수 있다.
1. 하나의 층의 경계구역은 600㎡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한 변의 길이가 50 m를 초과하면 안되므로 그림의 왼쪽그림과 같은 경우에는 층별로 4개의 경계구역으로 산정할 수 있으나,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층의 바닥면적이 600㎡이하인 경우라 하더라도 한 변의 길이가 50m를 초과하면 층별로 2개씩 총 8개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해야 한다.
2. 하나의 경계구역이 되기 위한 조건은 면적이 600㎡ 이하이고 한변의 길이가 50m 이하가 되도록 2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또한, 극장, 강당, 체육관 등과 같이 주 출입구에서 내부전체가 보이는 경우에는 1,000㎡를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으나 공장, 창고, 칸막이가 없는 사무실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은 최초 준공 당시에는 내부전체가 보일 수 있지만 준공 후에는 기계, 상품 등을 쌓아놓거나 칸막이공사 등으로 인하여 내부 전체가 보이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경계구역을 600㎡ 이하로 적용해야 한다. 1,000㎡로 적용할 경우는 경계구역 면적을 600㎡에서 1,000㎡로 면적만 완화한 것이며 한변의 길이에 대한 기준은 그대로 적용하여 50m 이하로 구획되어야 한다.
3. 여러 개의 경계구역으로 분할해야 하는 창고 등과 같이 넓은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경계구역을 설정할 경우에는 다음 그림의 왼쪽그림과 같이 경계구역을 분할하게 되면 실제 화재시나 보수 점검 시에 감지기의 작동지점을 찾기가 어렵게 되므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방형의 형태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
4. 발코니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계구역 설정시에는 외기와 접하는 발코니인 경우에는 이를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발코니를 침실, 거실, 창고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확장 또는 개조하는 경우에는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므로 거실부분과 발코니 부분을 합하여 경계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5. 한변의 길이 기준은 원형 및 타원형은 지름 또는 장축을 한 변으로 보고, 삼각형의 경우는 제일 긴 변을 한 변으로 보며, 다각형의 경우는 제일 긴 대각선을 한 변으로 본다.
2.1.2 계단(직통계단 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 계단의 상호 간의 수평거리가 5 m 이하로서 서로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ㆍ경사로(에스컬레이터경사로 포함)ㆍ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 ㆍ린넨슈트 ㆍ 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 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 m 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한 개 층일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해야 한다.
1. 용어
가. 경사로(Lamp)란 상하층 사이를 이동하는 통로로서 계단이 아닌 경사진 통로를 말한다.
나. 권상기(券上機)실이란 위로 감아올리는 기계가 있는 실이란 의미로 승강기 기계실을 뜻한다. 그러나 층수가 높지 않은 건물에서는 유압식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기계실이 바닥면에 있으므로 승강기 기계실이 반드시 최상부에 있는 것만은 아니다.
다. 린넨슈트(Linen chute)란 호텔이나 병원 등에서 투숙객이나 환자의 세탁물 등을 지하 세탁실로 직접 투하하기 위한 세탁물 전용 덕트를 말한다.
2. 승강로(Elevator shaft)의 경우
연기감지기 설치시 오동작 발생이 빈번한 장소이며 오동작의 경우 감지기의 교체 등 유지관리도 어려운 면이 있어 승강기 기계실에만 설치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가. 엘리베이터 권상기실에 화재감지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권상기실 상부와 엘리베이터 기계실 사이에 개구부가 있을 경우에는 엘리베이터의 승강로나 권상기실 상부에는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지 않고 최상부 기계 실의 천장면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한다.
나. 유압식 엘리베이터인 경우에는 권상기실 상부에 개구부가 없으므로 권상기실 최상부 중앙에 감지기를 설치한다.
다. 엘리베이터 권상기실에 설치하는 화재감지기는 엘리베이터별로 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획된 곳마다 감지기를 설치하고 각각의 감지기를 경계구역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3. 계단, 경사로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지상층에는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건 물의 계단에는 수직거리 15 m마다 감지기를 설치하고 높이 45m 이내마다 경계구역으로 구분하여 3개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지하층의 층수가 2층 이상인 경우에는 지상층과 구분하여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하되 지하층의 높이가 15m가 넘을 경우에는 화재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한다. 또한 설치한 감지기 중 몇 층에 설치된 계단감지기 작동하였는지를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없으며, 수신기에서는 그 구역만 표기되며 주경종만 출력된다. 해당 층에 경보가 출력되지 않는 이유는 화재가 주로 거실에서 발생하며, 거실 및 복도의 감지기가 선행하여 작동하므로 해당 층에는 이미 경보가 출력되는 상태로 보기 때문에 유사시 계단실로의 연기의 유입상황을 수신기에서는 알아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또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내화구조로서 마감은 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하며, 거실 등과 방화구획 되어 있어 방화 (防火) 외에는 계단에서 화재의 발생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계단실이 연소생성물로 오염될 경우는 가장 심각한 상태로 볼 수 있으며, 이전에 재실자들의 피난이 완료되어야만 한다. 건축물의 규모가 클 경우에는 오염되지 않은 경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CCTV, 방송 등을 통하여 다른 경로로 유도한다.
4. “엘리베이터 권상기실”을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로 개정한 이유
- 경계구역의 기준 및 감지기의 설치장소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즉, 로프식 엘리베이터는 권상기실(기계실)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하고 유압식 엘리베이터는 권상기실(기계실)이 승강로 하부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승강로 상부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2.1.3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ㆍ주차장ㆍ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 m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외기에 면하는 부분으로부터 5m 범위는 그림과 같이 경계구역에서 제외하되 감지기의 기종을 선정할 경우에는 외부의 기후변화나 바람 등의 영향에 의하여 비화재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감지기의 기종선정에 유의하여 야 한다.
2. 벽이 없는 일부분으로 상시 개방된 분은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m 미만의 범위안에 있는 부분의 좌우측의 각 부분도 경계구역면적에 산 입하지 아니한다. 이는 개방된 부분을 통해서 외부 기류의 유동으로 인해 화재감지기 비화재보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외기와 면하는 5m 미 만의 범위는 경계구역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3. 필로티 및 캐노피 등에 화재감지기 설치기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의하면 캐노피 및 필로티의 바닥면적 산정기준이 있으며, 소방시설은 바닥면적으로 산입되지 부분에만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바닥면적으로 산입되지 않는 필로티나 캐노피 등에는 화재감지기를 설치 할 필요가 없다. 또한 이 부분이 바닥면적에 산입이 되더라도 외부 기류 등에 의해서 비화 재보 발생 가능 부분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 준 제7조 5항에 의하여 감지기 설치 유무를 관할 소방서와 협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 잦은 비화재보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주의력을 분산시키고, 소방대상물의 관계인들에게 혼선을 가중시켜 실제 화재시 대피를 하지 않는 사례를 만들 수 있다.
2.1.4 스프링클러설비 ㆍ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 구역은 해당 소화설비의 방호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1.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은 최대 3,000㎡, 제연설비는 1,000㎡ 까지 설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600㎡를 적용하면 여 러 경계구역이 설정된다. 이중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을 경계구역 600 ㎡로 적용하여 그려보면 5개로 구분해야 하지만 소화설비의 방호구역과 동 일하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1개의 경계구역으로 설 정하여도 무방하다.
2. 그러나 방호구역이 너무 넓어지게 되면 하나의 경계구역에 설치해야하는 감지기의 수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점을 유의하여 경계구역을 분할해야 한다. 수신기나 중계기의 기종에 따라 감지기의 전류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많은 감지기를 한 회로에 접속하면 정상적인 화재신호를 수신하기가 어려워지므로 경계구역을 여러개로 세분하여 회로당 연결되는 감지기수량을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
3. 예를 들어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창고의 방호면적이 3,000 ㎡이고 천장높이가 4.3 m인 건물에 차동식 스포트형감지기 제2종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3000㎡ / 35㎡ = 86개를 하나의 회로로 구성하여야 하는데, 교차회로 배선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천정면에 설치되는 감지기의 총 수량은 172개가 되기 때문에 감지기 동작 시작동지점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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