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는 화재 발생 시 조기에 탐지하고 경고하는 시스템으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시스템의 주요 용어 정의와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행정규칙
용어의 정의
1.7 용어의 정의
1.7.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7.1.1 "경계구역"이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 역을 말한다.
“경계구역”이란 화재가 발생한 구역을 타구역과 구별해서 식별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의 구역을 말한다. 이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평면, 수직부별로 미리 소 정의 범위를 정하여 구분하여 놓고 그 장소에서 화재 시 발생되는 열, 연기, 화 염, 기타 가스 등에 의하여 감지기가 작동했을 때 화재 발생 구역이 수신기에 표시등, 숫자, 문자나 기호로 표시되어 건물의 관계자가 화재의 발생위치를 쉽 게 확인함으로써 조기에 피난유도 및 초기소화활동을 전개하여 인명피해나 물 적 손해를 적게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경계구역은 복잡하지 않고 경계 면 적이 정해진 범위보다 크지 않게 설정하여야 한다.
1.7.1.2 "수신기"란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하거나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
1. 수신기는 각 경계구역별로 배치된 감지기, 발신기, 중계기에 의해 보내어진 감지신호 또는 화재 신호를 수신하여 기록, 표시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구 역(경계구역과 일치)을 판별하게 하고 관계자에게 경보를 발신하기 위해 설치된 장치이다. 수신기는 수신방식에 따라 P형, R형으로 구분되며, P형은 성능에 따라서 1급과 2급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가스 누설신호를 받는 수신기를 G형 수 신기라고 하며 이와 P형 수신기와 결합된 것은 GP형 수신기, R형과 결합된 수신기를 GR수신기라고 부른다. 또한 설치 방식에 따라 자립형(거치형)과 벽괘형(壁掛形)이 있다.
2.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2조 제8호 감지기 또는 P형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 여 공통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고 자동 또는 수동으로 옥내·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 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물소화설비, 분말 소화설비, 배연설비 등의 가압송수장치 또는 기동장치 등을 제어하는(이하 "제어기능"이라 한다) 기능을 가진 수신기를 P형 복합식 수신기라 한다.
3.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2조 제9호 감지기 또는 P형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 여 고유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고 제어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R형복합식 수신기라 한다.
4. 일반수신기는 화재에 대한 감시와 통보의 기능을 가지므로 설치위치 및 장 소에 대한 기준이 상시 근무 및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면, 복합식 수신기는 수신기와 제어반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재초기 및 본격 소화활동 시에도 사용되므로 일정공간과 최소한의 화재방호 등이 필요하여 설치위치 및 장소에 대한 기준이 수신기보다 강화되어 있다.
1.7.1.3 "중계기"란 감지기ㆍ발신기 또는 전기적인 접점 등의 작동에 따른 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기에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중계기는 감지기 또는 발신기에서 보낸 화재신호, 감지기에서 보낸 화재정 보신호 또는 감지기에서 가스누설신호를 받아서 그것을 수신기 또는 소화설비 제어반 등에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1.7.1.4 "감지기"란 화재 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수신기에 화재신호 등을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화재 시에 발생하는 열, 불꽃 또는 연기로 인하여 화재발생을 자동적으로 감 지하여 그 자체에 부착된 음향장치로 경보를 발하거나 신호를 수신기에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즉 화재에 의해 발생하는 물리적․화학적 현상을 감지하여 정하여진 레벨에 따라 화재로 판단하고 있다. 초기의 감지기는 화재 시 발생되는 열을 감지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후 조기화재발견을 위해 연기를 감지하는 방식이 등장하게 되고, 뒤를 이어 불꽃감지기가 개발되었다.
감지기는 감지대상, 감지방식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크 게 열감지기, 연기감지기 및 불꽃감지기로 구분할 수 있다. 열감지기는 다시 감지방식에 따라 차동식(差動式), 정온식(定溫式), 보상식(補償式)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감지범위에 따라 스포트형(Spot)과 분포형(分布型)으로, 감지소자에 따라 공기챔버식, 바이메탈식, 반도체식, 공기관식(空氣管式), 열전대식(熱電 對式), 열반도체식(熱半導體式)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연기감지기는 감지방식에 따라 이온화식(Ion化式)과 광전식(光電式)으로 나눌 수 있으며, 광전식감 지기는 감지범위에 따라 스포트형(Spot), 분리형(分離型), 공기흡입형으로, 작 동방식에 따라 산란광식(散亂光式)과 감광식(減光式)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불 꽃감지기는 감지방식에 따라 적외선식(赤外線式, : Infrared), 자외선식(紫外線 式 : Ultraviolet)으로 나눌 수 있으며, 설치장소에 따라 옥내형과 옥외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7.1.5 "발신기"란 수동누름버턴 등의 작동으로 화재 신호를 수신기에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발신기는 수동조작에 의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것으로 P형, T형이 있으며, 설치장소에 따라 옥내형과 옥외형으로 구분된다. 현재 국내에 생산되는 것 은 P형 발신기이며 P형 발신기는 화재를 발견한 사람이 합성수지로 되어 있는 보호판을 파괴하고 누름스위치를 눌러서 수신기에 화재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수신기와 전화연락이 가능한 1급과 불가능한 2급으로 구분된다.
1.7.1.6 "시각경보장치"란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시각경보기에 전달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점멸형태의 시각경보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점멸방식의 섬광으로 화재경보를 알려주는 장치로서 청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장소 및 주변 소음으로 경종 등으로 화재경보가 불가능한 장소에 설 치하여 화재 시 소방대상물의 관계자 및 거주자에게 안전한 장소로 피난을 통보하는 장치이다.
2. 시각경보장치는 내식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거나 또는 내식가공 및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 극성이 있는 경우 오접속 방지조치를 하고, 광원은 크세논 섬광 램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광도가 있어야 한다.
※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의 유효 광도 및 식별 도 기준
가. 광도측정 위치(광원으로부터 수평거리 6 m)에서 조도를 측정하는 경우 측정위치에 따른 유효광도(cd)는 다음 표의 광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사용정격전압을 인가하여 동작시킨 다음 12.5m 떨어진 임의지점에서 점멸상태를 확인하는 경우 수평 180° (그림 1 참조)와 수직 90° (그림 2 참 조) 내의 어느 지점에서도 빛이 보일 수 있어야 한다.
3. 또한 시각경보장치의 점멸주기는 매 초당 1회 이상 3회 이내야 하며, 광원은 투명 또는 흰색으로 최대 1,000 cd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동작신호를 받은 시각경보장치는 3초 이내 경보, 정지신호를 받았을 경우에는 3초 이내 정지되어야 한다.
1.7.1.7 "거실"이란 거주ㆍ집무ㆍ작업ㆍ집회ㆍ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실을 말한다.
1. 거실을 정의하는 데 있어 핵심은 공용이 아닌 개인 혹은 가족이나 단체의 특정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며, 잠시 사용하는 현관·복도·계단·부속창 고·기계실·화장실·욕실·다락 등은 거실이 아니다.
2.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은 사람이 일정한 시간 동안 머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구획된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물이 지어진 용도에 따라 그 용도대로 사람이 건축물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학교의 강의실, 병원의 입원실 등이 거실에 해당한다.
1.7.2 "신호처리방식"은 화재신호 및 상태신호 등(이하 "화재신호 등"이라 한다)을 송수신하는 방식으로서 다음의 방식을 말한다.
1.7.2.1 "유선식"은 화재신호 등을 배선으로 송ㆍ수신하는 방식
1.7.2.2 "무선식"은 화재신호 등을 전파에 의해 송ㆍ수신하는 방식
1.7.2.3 "유ㆍ무선식"은 유선식과 무선식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방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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