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소방시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용어 정의 (NFTC 303)

엔지니어관리자 2024. 11. 24. 20:28

 

유도등 · 유도표지 및 피난유도선은 피난구의 위치 및 피난방향을 정확히 지시하는 것으로 화재 시 재실자의 인명안전과 신속한 피난유도를 확보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소방대상물, 노유자들이 다수 거주하는 소방대상물과 화재 시 발생되는 열, 연기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 및 고층건물 등에 설치·유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유도등 · 유도표지의 주요 용어와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유도등 및 유도표지 행정규칙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4-38호)(20240701).pdf
    0.14MB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소방청고시)(제2023-40호)(20240101).pdf
    0.12MB

     

     

    용어의 정의

     

    1.7 용어의 정의

    1.7.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7.1.1 "유도등"이란 화재 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으로서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따라 켜지고 상용전 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켜지는 등을 말한다. 

    1. 유도등은 상용전원을 24시간 인가하여 상시 점등하는 방식과 감지기 또는 발신 기로부터 발신된 화재신호를 수신기에서 수신하고 자동으로 연동하여 점등시키는 방식으로 구분하고 있다.

    2. 유도등에 사용되는 전원은 정전 시에는 상용전원에서 비상전원으로, 정전복귀 시에는 비상전원에서 상용전원으로 자동전환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유도등의 표시면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준에 의한 그림문자로 하며, 식별 이 용이하도록 비상문·비상탈출구·EXIT·FIRE EXIT 또는 화살표 등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계단통로유도등은 표시면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표시면에 사용되는 사람 모양의 국제표준화기구(ISO) 그림문자는 피난방향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피난구를 표시하는 심벌이다.
        나. 피난방향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화살표를 병기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표시면의 색상은 녹색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는 주위 조명상태가 밝은 상태에 서 낮은 상태로 변화 시 최고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색상이 녹색이기 때문이다.
        가. 화재 시 정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연기 등이 체류하게 되면 밝은 상태에서 어 두운 상태로 주위 조도가 변화하게 된다. 이때는 밝은 상태에서 식별이 용이 한 적색보다는 오히려 단파장인 녹색의 식별도가 높게 되는 특성을 이용한 것이다.
        나. 강한 태양빛에서 제라늄꽃(허브과 꽃)은 다소 흐릿한 녹색의 잎사귀나 주위의 파란색 꽃에 대비해 밝은 빨간색을 나타낸다. 그러나 해가 질 때 즈음에 는 이 색 대조가 뒤바뀌어 빨간 꽃잎은 다소 어두워지고 상대적으로 잎과 파란 꽃잎은 밝은 빛을 띠게 된다. 이와 같이 주위 조명상태가 어두운 조명 상태로 변화될 경우 인간의 눈은 단파장인 푸른 계열의 색에서 최고 휘도의 민감성을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푸르키녜 효과(Purkinje effect)이라 한다.
        다. 망막의 시세포는 밝은 곳에서는 주로 원추세포가, 어두운 곳에서는 간상세포 가 작용하므로, ‘밝은 곳의 시감도’와 ‘어두운 곳의 시감도’의 2종류로 구별된다. ‘밝은 곳의 시감도’에서는, 파장 약 555 ㎚에서 최대 감도가 되며, ‘어두운 곳의 시감도’에서는 간상세포의 감도가 파장 510 ㎚로 최대가 되며, 청색 빛에 대한 감도가 높다. 이 때문에 어두워짐에 따라 최대 감도는 황록색에서 청색으로 이동하여, 적색은 어두운 것으로, 청색은 밝은 것으로 감각된다.
        라. 「미국 NFPA 101(인명안전기준)」부록에서는 표시면의 색상 명확히 규정화하고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적색과 녹색을 사용하 고 있다.

    5. 유도등은 표시면의 크기와 휘도에 따라 대형, 중형, 소형으로 구분하며, 설치방 법에 따라 매립형과 돌출형으로 구분한다.
        가. 표시면의 크기에 따라 구분된 대형, 중형, 소형은 가로와 세로의 크기가 같은 1대 1 표시면과 가로의 크기와 세로의 크기가 다른 기타 표시면으로 구분된다.
        나. 설치방법 따라 전원부가 천정면 또는 바닥면에 매립되는 매립형과 전원부가 매립되지 않고 돌출형으로 구분된다.

    6. 유도등의 제품검사 합격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형식승인번호 및 합격표시(은 색바탕 흑색 심벌 및 글자) 등의 유무로 확인할 수 있다.
        가. 형식승인을 획득한 제품은 형식승인번호를 부여하고 형식승인번호 등의 제 원을 제조명판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품검사에 합격한 제품은 합격 표시를 부착하고 있다.
        나. 합격표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합격표시를 떼어내게 되면 제품에 부착된 상태로 「KFI」라는 음각된 문구가 표시되고 떼어진 투명바탕에도 「KFI」라는 비표시가 표시된다.

        다. 합격표시와 확인표시
            1) 합격표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에 대하여 합격된 제품에 부착하는 표시를 말한다.
            2) 확인표시 제품과 별도로 분리된 부속품에 부착하여 합격제품과 다른 제품으로 교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표시
                가) 예비전원, 탐지부, 공기관, 수광부, 수신부, 작동장치 소화약제의 포장에 따른 확인표시 부착- 분말 : 포장지(비닐대)의 목 부위를 감아서 봉인
                나) 액체계소화약제 : 내용물을 임의 교체할 수 없도록 개봉 시 파괴되는 구조로 주입구 뚜껑 또는 뚜껑과 용기 결합부에 봉인
                다) 가스계소화약제 : 파괴구조의 뚜껑 혹은 가열비닐 처리한 경우 표면 또 는 용기 결합부에 봉인

     

    1.7.1.2 "피난구유도등"이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을 말한다.

    1. 피난구유도등은 직통계단과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부속 실의 출입구와 이와 연결되어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등의 바로 윗부분(직상부) 또는 가장 가까운 거리(직근)에 설치되어 있는 전등(電燈)을 말한다.

    2. 피난구유도등 표시면의 색상은 녹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표시하며 그 크기와 휘도는 아래의 표와 같이 구분한다.

        가. 표시면의 크기 중 1대 1 표시면은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같은 정사각형태의 유도등을 말하며, 기타 표시면은 짧은 변의 최소길이와 최소면적 이상인 직 사각형태의 유도등을 말한다.
        나. 휘도(輝度 brightness)란 일정한 넓이를 가진 광원 또는 빛의 반사체 표면의 밝기를 나타내는 양(量)을 말한다. 휘도의 단위는 스틸브(sb) 또는 니트(nt)를 쓰며, 1 sb는 104 ㏅/㎡과 같다. 휘도가 너무 낮으면 식별성이 떨어지고 휘도 가 너무 높게 되면 눈부심이 발생된다. 유도등은 이런 눈부심을 방지하고자 최소 및 최대 휘도 기준을 설정하여 식별성은 높이고 눈부심은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3. 「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는 피난구유도등의 유효거리에 대한 기준을 규정화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 처고시 제2015-16호, 2015.1.15)에서는 상용전원 점등시 조건에서는(평상사용 상태로 연결, 사용전압에 의하여 점등 후 주위조도를 10 ㏓에서 30 ㏓까지의 범위 내로 한다.) 직선거리 30 m의 위치에서, 비상전원 점등 시 조건에서는 (비상전 원에 의하여 유효점등시간 동안 등을 켠 후 주위조도를 0 ㏓에서 1 ㏓까지의 범위 내로 한다.) 직선거리 20 m의 위치에서 표시면이 쉽게 식별되도록 기준화하고 있다.

     

    1.7.1.3 "통로유도등"이란 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으로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 등을 말한다.

    1. 통로유도등은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설치되는 전등(電燈)을 말한다.

    2. 통로유도등 표시면의 색상은 백색바탕에 녹색문자로 표시하며 크기와 휘도는 아래의 표와 같이 구분한다.

     

    1.7.1.4 "복도통로유도등"이란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 을 말한다.

    1. 복도통로유도등은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피난통로에 있는 복도에 설치하는 전등(電燈)을 말한다. 또한, 아래 그림과 같이 화살표를 병기하여 피난 구의 방향을 명시하고 있다.

    2. 복도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 m 이하의 벽면에 설치하는 복도통로용과 바 닥에 매립하여 설치하는 바닥매립용으로 구분한다.
        가. 복도통로용의 표시면과 조사면의 구조는 바닥면과 피난방향을 비출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표시면은 옆방향에서도 그 일부가 보일 수 있도록 외함에서 10 ㎜이상 돌출하여야 한다.
            1) “표시면”은 유도등에 있어서 피난구나 피난방향을 안내하기 위한 문자 또 는 부호 등이 표시된 면을 말한다.
            2) “조사면”은 유도등에 있어서 표시면 외 조명에 사용되는 면을 말한다.
        나. 바닥매립용은 바닥면과 동일하게 표시면을 설치하는 유도등으로 예비전원 점검용 자동복귀형 점멸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는 복도통로유도등의 유효거리에 대한 기준을 규정화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 안전처고시 제2015-16호, 2015.1.15)에서는 상용전원 점등 시 조건에서는 (평상 사용 상태로 연결, 사용전압에 의하여 점등 후 주위조도를 10 ㏓에서 30 ㏓까지 의 범위 내로 한다.) 직선거리 20 m의 위치에서, 비상전원 점등시 조건에서는(비 상전원에 의하여 유효점등시간 동안 등을 켠 후 주위조도를 0 ㏓에서 1 ㏓까지의 범위 내로 한다.) 직선거리 15 m의 위치에서 표시면이 쉽게 식별되어야 한다.

     

    1.7.1.5 "거실통로유도등"이란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차장 등 개방된 통로에 설치하는 유도등으로 피난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실통로유도등은 거실, 주차장 등 개방된 공간의 피난통로상에 설치하고 화살 표를 병기하여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고 있는 전등(電燈)을 말한다.

    2. 거실통로유도등의 표시면과 조사면의 구조는 바닥면과 피난방향을 비출 수 있어야 하며 표시면은 옆방향에서도 일부가 보일 수 있도록 돌출된 구조의 전등 (電燈)을 말한다.

    3.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에서는 거실통로유도등의 유효거리에 대 한 기준을 규정화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 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6호, 2015.1.15)에서는 상용전원 점등 시 조건에서는 (평상사용 상태로 연결, 사용전압에 의하여 점등 후 주위조도를 10 lx에서 30 lx까지의 범위 내로 한다.) 직선거리 30 m의 위치에서, 비상전원 점 등시 조건에서는(비상전원에 의하여 유효점등시간 동안 등을 켠 후 주위조도를 0 lx에서 1 lx까지의 범위 내로 한다.) 직선거리 20 m의 위치에서 표시면이 쉽게 식별되어야 한다.

     

    1.7.1.6 "계단통로유도등"이란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 바닥면 및 디딤 바닥면을 비추는 것을 말한다.

    1. 계단통로유도등은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피난통로에 있는 계단이 나 경사로에 설치한다. 계단통로유도등은 피난상 필요한 바닥면 및 디딤 바닥 면의 조도 확보를 주목적으로 하는 전등(電燈)을 말한다.

    2. 2010년 이전에는 계단통로유도등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이 없어서 복도통로유도등의 표시면만 바꾸어 계단통로유도등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현재는 형식승인받은 제품이 출시되고 있으니 반드시 계단통로유도등으로 형식승인받은 제품을 설치해야 한다. 이는 계단통로유도등과 복도통로유도등의 조도기준이 상이하고, 사용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7.1.7 "객석유도등"이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는 유도등을 말한다.

    1.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등에 설치하고 화살표를 병기하여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고 있는 전등(電燈)이다. 객석유도등은 비상전원을 점검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객석유도등의 제품 내부에 비상전원(축전지) 및 예비전원 감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별도의 외부 전원장치를 사용하여 비상전원을 공급할 수 있다.

     

    1.7.1.8 "피난구유도표지"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표지를 말한 다.

    1. 피난구유도표지는 화재발생 시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안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지로서 피난을 유도하는 표지를 말한다. 또한, 외부의 전원을 공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빛을 축적하여 어두운 곳에서도 도안·문자 등이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2. 피난구유도표지의 표시방법은 표시면의 색상을 녹색바탕에 백색(엷은 연두색, 엷은 황색) 문자로 표시한다.

    3. 유도표지의 제품검사 합격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제품승인번호 및 합격표시 (은색바탕 흑색 심벌 및 글자) 등의 유무로 확인할 수 있다.
        가. 제품승인을 획득한 제품은 제품승인번호가 부여되고 제품승인번호 등의 제 원을 제조명판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품검사에 합격한 제품은 합격 표시를 부착하고 있다.
        나. 합격표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합격표시를 떼어내게 되면 제품에 부착된 상태로 「KFI」라는 음각된 문구가 표시되고 떼어진 투명바탕에도 「KFI」라는 비표시가 표시된다.

     

    1.7.1.9 "통로유도표지"란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계단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표시하는 유도표 지를 말한다.

    1. 통로유도표지는 화재발생 시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계단 등에 사용되는 표지로서 피난방향을 지시하는 표지를 말한다. 또한, 외부의 전원을 공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빛을 축적하여 어두운 곳에서도 도안·문자 등이 쉽게 식별할 수 있어 야 한다.

    2. 통로유도표지의 표시방법은 표시면의 색상은 백색(엷은 연두색, 엷은 황색) 바탕에 녹색문자로 표시한다.

    3.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는 피난구 및 통로유도표지뿐만 아니라 피난로 등의 바닥 · 계단 · 벽면 등에 설치함으로써 피난방향 또는 피난설비 등의 위치를 알려주는 보조역할의 “보조축광표지”를 규정하여 다양한 방법의 피난유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준화하고 있다.

     

    1.7.1.10 "피난유도선"이란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이하 "축광방식"이라 한다)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 하는(이하 "광원점등방식"이라 한다) 유도체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유도시설을 말한다.

    1. 축광식 피난유도선은 전원의 공급 없이 전등 또는 태양 등에서 발산되는 빛을 흡수하여 이를 축적시킨 상태에서 전등 또는 태양 등의 빛이 없어지는 경우 일정시간 동안 발광이 유지되어 어두운 곳에서도 피난유도선에 표시되어 있는 피난방향 안내 문자 또는 부호 등이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난을 유도하는 기능의 피난유도선을 말한다.

    2. 피난유도선의 표시면은 연속된 띠 형태로 설치하며 그 크기는 짧은 변의 길이가 20 ㎜ 이상이고 면적은 20000 ㎟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축광식 피난유 도선이 사각형이 아닌 경우에는 내접하는 사각형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이란 수신기 화재신호의 수신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표시부에 내장된 광원을 점등시켜 표시부의 피난방향 안내 문자 또는 부호 등이 쉽게 식별되도록 함으로써 피난을 유도하는 기능의 피난유도선을 말한다.

    4.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은 수신기의 화재신호 또는 수동조작신호를 수신하거나 정전 시 즉시 점등되어야 하며, 인위적 조작이 없는 한 점등상태는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주기적으로 점멸하는 경우 단위 소등시간은 2초 이하이어야 한다.

     

     

    1.7.1.11 "입체형"이란 유도등 표시면을 2면 이상으로 하고 각 면마다 피난유도표시가 있는 것을 말한다.

     

    1.7.1.12 "3 선식 배선"이란 평상시에는 유도등을 소등 상태로 유도등의 비상전원을 충전하고, 화재 등 비상시 점 등 신호를 받아 유도등을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하는 방식의 배선을 말한다

     

     

     

    참고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 장소 및 종류 (NFTC 303)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 장소 및 종류 (NFTC 303)

    유도등의 종류에는 피난구유도등(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는 복합표시형 피난구유도등도 있다.)· 통로유도등(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 도등)·객석

    engineer-ing.tistory.com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NFTC 303)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NFTC 303

    유도등은 화재발생시 또는 정전 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 록 피난구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하는 전등(電燈)입니다. 이에는 비상전원용 축전 지가 내장되어 있어 상용전원이

    engineer-ing.tistory.com

    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 (NFTC 303)

     

    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 (NFTC 303)

    유도등은 화재발생시 또는 정전 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 록 피난구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하는 전등(電燈)입니다. 이에는 비상전원용 축전 지가 내장되어 있어 상용전원이

    engineer-ing.tistory.com

    객석유도등 설치기준 (NFTC 303)

     

    객석유도등 설치기준 (NFTC 303)

    유도등은 화재발생시 또는 정전 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 록 피난구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하는 전등(電燈)입니다. 이에는 비상전원용 축전 지가 내장되어 있어 상용전원이

    engineer-ing.tistory.com

    유도표지 설치기준 (NFTC 303)

     

    유도표지 설치기준 (NFTC 303)

    유도표지는 화재 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피난구 및 피난 2020년도 국가화재안전기준 해설서 646|소방청 통로 등에 설치하는 표지입니다. 외부로 부터 전원을 공급받지 않

    engineer-ing.tistory.com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NFTC 303)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NFTC 303)

    피난유도선은 화재발생시 또는 정전 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연속된 띠 형태로 피난통로 등에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재신호를 수 신하거나 정전 시 자동적으로 광

    engineer-ing.tistory.com

    유도등의 전원 (NFTC 303)

     

    유도등의 전원 (NFTC 303)

    유도등은 비상전원용 축전지가 내장되어 있어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점등되게 하고 있습니다.유도등의 전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유도등

    engineer-ing.tistory.com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제외 (NFTC 303)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제외 (NFTC 303)

    화재발생시 또는 정전 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유도등과 유도표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하지 않는 장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

    engineer-ing.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