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제연 시스템입니다. 제연은 화재 발생 시 연기나 유독가스가 대피 경로로 확산되지 않도록 제어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제연구역은 화재 발생 시 연기를 차단하거나 배출하여,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간입니다.
제연방식의 행정규칙
제연구역의 제연방식
2.2 제연방식
2.2.1 예상제연구역에 대하여는 화재 시 연기배출(이하 "배출"이라 한다)과 동시에 공기유입이 될 수 있게 하고, 배출구역이 거실일 경우에는 통로에 동시에 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연기배출과 동시에 공기유입
가. 예상제연구역에 화재 시 연기배출과 동시에 공기유입
1) 거실제연의 경우
전체가 제연구역인 화재실에 대해 연기를 배출하고 동시에 급기를 하는 방식에는 화재실에 직접 급기하는 강제유입방식과 인접구역에 급기하여 화재구역으로 유입되는 인접구역 유입방식의 2가지가 있다. 아울러 통로가 있는 거실의 경우에는 반드시 통로에 동시에 급기를 하여 피난경로를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예상제연구역이 거실인 경우
일반적인 제연방식은 거실에서 배출하는 동시에 통로에 급기를 하여 통로에 급기한 기류가 거실로 유입되는 인접구역 유입방식을 사용하며, 이 경우 거실의 출입문 하단에 그릴을 설치하여 급기가 거실로 유입되도록 한다.
3) 통로에서 배출을 하지 않고 급기만 할 경우
통로를 화재실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고, 만일 통로를 화재실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로 자체도 예상제연구역으로 적용하여 급 배기 조치를 해야 한다.
나. 배출구역이 거실인 경우 통로에 공기유입
1) 피난자의 인명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거실보다는 통로에서 안전차수가 높게 확보되기 위하여 도입된 개념이다. 하지만, 동일실 제연방식을 적용하는 곳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가) 영화상영관, 위락시설 등의 구획된 장소는 사용목적상 다른 부분과 방음이 되어야 하므로 통로에 급기된 공기가 거실로 유입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동일실 제연방식을 적용한다.
나) 배출구역이 거실일 경우, 동시에 통로로 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급기량에 대한 풍량 계산이 문제가 된다.
다) 풍량이 너무 많으면 복도와 영화상영관 사이에 차압이 형성되어 영화상 영관에서 복도로 피난할 때 출입구를 개방하는데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너무 적으면 급기의 필요성이 없어진다.
2) 현재 설계되는 대부분의 영화상영관 등에서는 2.2.1항의 ‘~, 배출구역이 거실일 경우에는 통로에 동시에 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의 규정 을 예외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2.2 2.2.1에도 불구하고 통로와 인접하고 있는 거실의 바닥면적이 50 ㎡ 미만으로 구획(제연경계에 따른 구획은 제외한다. 다만, 거실과 통로와의 구획은 그렇지 않다)되고 그 거실에 통로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화재 시 그 거실에서 직접 배출하지 아니하고 인접한 통로의 배출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거실이 다른 거실의 피난을 위한 경유거실인 경우에는 그 거실에서 직접 배출해야 한다.
통로배출방식
가. 50㎡ 미만의 실의 경우 화재 시 발생된 연기로 인하여 가시거리가 매우 짧아지는 경우에도 규모가 작아 피난구 식별이 용이하며, 50㎡ 미만의 실에서 통로로 피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매우 적어 숨을 참아 유독가스 흡입으 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적다고 본 것이다.
나. 이로 인하여 거실에서 발생하는 연기가 통로로 누설되어 통로에서 피난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도록 통로에서 배출만 할 경우에도 제연설비를 인정한 것 으로 이를 일명 ‘통로배출방식’이라고 한다.
다. 통로에 면한 각 거실의 구획은 제연경계가 아닌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야 하며 다만, 거실에서 통로에 면하는 부분은 벽체와 출입문 구조가 아닌 제연 경계인 경우도 가능하다.
라. 이 경우 복도에 면한 거실 중 내부에 구획된 부분(①)이 있어 통로로 피난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거실(②)을 경유(經由)할 경우 이를 "경유거실"이라 하며, 또한 경유거실에서 별도로 배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부(①)에서 피난 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경유거실(②)에서 별도로 배기 조치하여야 한다.
마. 배기만 실시하고 급기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배기시킨 공간으로 주위에서 연기가 통로로 계속 유입되어 재실자가 피난할 수 있는 피난경로를 확보해 주지 못하게 된다.
바. 2008년 12월 15일 ‘배출만으로’를 ‘배출로’로 개정한 것은 배출만 하고 급기 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배출시킨 배기량 이상으로 급기를 하여 피난 및 소화활동을 위 한 공간을 조성하도록 한다.
2.2.3 통로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며 마감이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처리되고 통로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없는 경우에 그 통로는 예상제연구역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화재 시 연기의 유입이 우려되는 통로는 그렇지 않다.
1. 예상제연구역
가. 일반적으로 통로가 있는 거실의 경우, 거실에서는 배출하고 통로에서 급기하 여 통로부터 급기가 거실로 유입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 경우 통로에 서는 배출을 하지 않고 급기만을 한다는 것은 결국 통로에서 연기의 발생이 없다는 것이므로 통로를 예상제연구역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나. 통로를 예상제연구역으로 적용하지 않을 경우, 전제 조건으로 통로에서 화재 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여야 하므로, 통로의 주요 구조부(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 계단)가 내화구조이며 내장재는 가연재가 아닌 불연재나 난연재이어야 한다. 그러나 통로의 내장재가 가연재이거나 또는 용도상 통로에 상시 가연성 물품이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통로에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통로에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로 도 하나의 예상제연구역으로 간주하여 급기와 배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예상제연구역의 제외
1) 통로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며 마감이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처리되고 가연성 내용물이 없는 경우에는 연기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보고 제외한 것이다.
2) 스프링클러헤드 설치사유로 통로의 마감(바닥포함)을 난연재료 이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할 수 없다.
3) 예상제연구역에서 제외될 때에는 사용승인 이후 가연성 내용물을 설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명시하여야 한다.
라. 예상제연구역 포함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며 마감이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처리되고 가연성 내용물이 없는 경우에도 화재발생 시 인접거실에서 발생되는 연기의 유입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예상제연구역으로 보아야 한다.
2. 내화구조
가. 내화구조 정의(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7호)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 (건축법 제50조, 건축법시행령 제56조)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 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 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실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 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 육관 · 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전신전화국·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장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 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 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 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 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감화원 또 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②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막구조의 건축물은 주요 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참고
'소방 > 소방시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배출량 및 배출방식, 수직거리 (NFTC 501) (2) | 2024.12.17 |
---|---|
제연설비의 설치장소 (NFTC 501) (2) | 2024.12.10 |
제연설비 용어의 정의 (NFTC 501) (1) | 2024.12.02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제외 (NFTC 303) (1) | 2024.11.24 |
유도등의 전원 (NFTC 303) (1) | 2024.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