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소방시설

제연설비의 배출구 설치 위치 및 수평거리 (NFTC 501)

엔지니어관리자 2024. 12. 25. 19:29

 

건축물에서 화재 발생 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시스템 중 하나는 제연설비입니다. 제연설비는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와 유독가스를 효과적으로 배출하여 대피로를 확보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배출구의 설치 위치와 수평거리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목차

     

    제연설비의 배출구 설치 위치 및 수평거리 행정규칙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4-52호)(20241001).pdf
    0.15MB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소방청고시)(제2024-48호)(20241001).pdf
    0.14MB

     

     

    제연설비의 배출구 설치 위치 및 수평거리

     

    2.4 배출구

    2.4.1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배출구의 설치 위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2.4.1.1 바닥면적이 400 ㎡ 미만인 예상제연구역(통로인 예상제연구역을 제외한다)에 대한 배출구의 설치 위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2.4.1.1.1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의 배출구는 천장 또는 반자와 바닥 사이의 중간 윗부분에 설치할 것

    2.4.1.1.2 예상제연구역 중 어느 한부분이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천장ㆍ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의 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 배출구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출구의 하단이 해당 예상제연구역에서 제연경계의 폭이 가장 짧은 제연경계의 하단보다 높이 되도록 해야 한다.

    2.4.1.2 통로인 예상제연구역과 바닥면적이 400 ㎡ 이상인 통로 외의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배출구의 설치 위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4.1.2.1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의 배출구는 천장ㆍ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의 부분에 설치 할 것. 다만, 배출구를 벽에 설치한 경우에는 배출구의 하단과 바닥간의 최단거리가 2 m 이상이어야 한다.

    2.4.1.2.2 예상제연구역 중 어느 한부분이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을 경우에는 천장ㆍ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의 부분(제연경계를 포함한다)에 설치할 것. 다만, 배출구를 벽 또는 제연경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출구의 하단 이 해당 예상제연구역에서 제연경계의 폭이 가장 짧은 제연경계의 하단보다 높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2.4.2 예상제연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배출구까지의 수평거리는 10 m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