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소방시설

제연설비 용어의 정의 (NFTC 501)

엔지니어관리자 2024. 12. 2. 20:37

 

 

제연설비는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나 연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사람들의 대피를 돕기 위해 설치되는 시스템입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가 건물 내에서 빠르게 확산되지 않도록 제어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제연설비는 화재 발생 시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안전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제연설비에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과 그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제연설비 용어 및 정의 행정규칙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4-52호)(20241001).pdf
    0.15MB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소방청고시)(제2024-48호)(20241001).pdf
    0.14MB

     

     

     

    제연설비 용어의 정의

    1.7 용어의 정의

    1.7.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7.1.1 "제연설비"란 화재가 발생한 거실의 연기를 배출함과 동시에 옥외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거주자들이 안전하게 피난하고, 소방대가 원활한 소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기를 제어하는 설비를 말한다.

     

    1.7.1.2 "제연구역"이란 제연경계(제연경계가 면한 천장 또는 반자를 포함한다)에 의해 구획된 건물 내의 공간을 말한다.

    1.7.1.3 "제연경계"란 연기를 예상제연구역 내에 가두거나 이동을 억제하기 위한 보 또는 제연경계벽 등을 말한다.

    1. 제연구역
        가. “제연구역”이란 연기의 유동이 구획되어질 수 있도록 기둥 · 벽 ·보 · 바닥 · 천장 또는 제연경계벽에 의해 밀폐된 건물 내의 공간을 말하며, 일종의 구역 화(zoning)이다.
        나. 제연구역 범위
            1) 거실 : 직경 60m의 원에 내접
            2) 통로 : 보행중심선의 길이 60m 이내
        다. 제연설비의 일부인 천장이란 연기유동을 차단할 수 있는 구역의 천장으로 개방 천장, 메쉬천장과 달대에 매달려 폐쇄된 반자를 포함한다.

    2. 제연경계 “제연경계”란 제연구역의 경계를 구성하는 벽, 보와 같은 수직 부분과 바닥, 천장과 같은 수평 부분을 말한다.
        가. 제연경계의 재질은 내화재료, 불연재료 또는 제연경계벽으로 성능을 인 정 받은 것으로서 화재 시 쉽게 변형·파괴되지 아니하고 연기가 누설되지 않는 기밀성 있는 재료로 할 것
        나. 제연경계는 제연경계의 폭이 0.6m 이상이고, 수직거리는 2m 이내이어야 한 다.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는 2m를 초과할 수 있다.
        다. 제연경계벽은 배연시 기류에 따라 그 하단이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여 야 하며, 또한 가동식의 경우에는 급속히 하강하여 인명에 위해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3. 제연 방법
        가. 방연막(Smoke barrier) 설치
            연기를 차단하기 위한 벽, 문의 설치로 연기 이동을 제어한 것이다.
        나. 급기가압 (Pressurization) 연기
            차단벽에 의하여 구획된 보호 공간을 화재실로부터 연기의 유입을 막는 기능이며 미국의 NFPA에서 제시하는 차압은 스프링클러설비가 거실에 설치된 건물에서의 압력차는 거실의 경우 12.5 ㎩이다.

        다. 공기흐름에 의한 제어
            화재실로부터 개구부를 통한 연기의 유입을 반대로 흐르게 함으로써 막는 방 법이다.
        라. 강제배연(Smoke forced venting, Forced ventilation system)
            배출기를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연기를 외부로 배출하고 환기하기 위한 것이다.
        마. 자연배연
            공간의 상부에 배연구를 만들어 축적된 연기를 배연 [스모크타워(smoke tower), 배연창, 무동력 팬 등]하는 것이다.

     

     

    1.7.1.4 "제연경계벽"이란 제연경계가 되는 가동형 또는 고정형의 벽을 말한다.

    1.7.1.5 "제연경계의 폭"이란 제연경계가 면한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그 제연경계의 수직하단 끝부분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1. 제연경계의 폭
    가. 제연경계의 폭이란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보(beam)나 제연경계벽의 하단부까지의 수직거리(H-Y)를 의미한다.

        나. 제연경계의 폭은 화재 시 연기를 다른 공간으로 확산하지 못하도록 가두는 공간으로서 폭은 피난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보하는 것 이 유리하다

     

    1.7.1.6 "수직거리"란 제연경계의 하단 끝으로부터 그 수직한 하부 바닥면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1. 수직거리
    화재 시 급기량이 체류하는 공간으로 상기 그림에서 Y를 말하며, 통상 2m 이하 로 하며, 2m를 초과할 경우 배출량을 증가시켜야 한다.

     

    1.7.1.7 "예상제연구역"이란 화재 시 연기의 제어가 요구되는 제연구역을 말한다.

    1. 예상제연구역
    예상제연구역이란 다수의 제연구역 중 화재가 발생하여 연기의 배출과 신선 공 기의 급기 등 연기제어를 실시하여야 하는 제연구역을 의미한다.

     

    1.7.1.8 "공동예상제연구역"이란 2개 이상의 예상제연구역을 동시에 제연하는 구역을 말한다.

    1. 공동예상제연구역
    연기를 제어하는 제연방식은 “단독제연”과 “공동제연”으로 나눌 수 있다. “단독 제연”은 하나의 제연구역에 대한 개별적인 제연방식이고, 이에 반하여 “공동제연” 은 벽이나 제연경계로 구분된 2 이상의 제연구역에 대해 어느 하나의 제연구역에 서 화재가 발생하여도 2 이상의 제연구역에 동시에 급배기를 실시하여 제연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고려하여 “공동예상제연구역”은 그림에서와 같이 벽이나 제연경계로 구획된 2개 이상의 예상 제연구역으로서 화재발생 시 동시에 연기제어(제연)가 요구되는 구역이나 제연설비의 설계목적상 화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실이나 구역 이 2개 이상으로 동시에 제연을 해야 하는 구역을 말한다.
    따라서 그림 4. 의 경우 예상제연구역 1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예상제연구역 2 와 예상제연구역 3 모두에게 급배기가 실시되어 구역 1에 대한 화재를 동시에 대 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1.7.1.9 "통로배출방식"이란 거실 내 연기를 직접 옥외로 배출하지 않고 거실에 면한 통로의 연기를 옥외로 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1.7.1.10 "보행중심선"이란 통로 폭의 한 가운데 지점을 연장한 선을 말한다.

    1.7.1.11 "유입풍도"란 예상제연구역으로 공기를 유입하도록 하는 풍도를 말한다.

    1. 유입풍도
    유입풍도는 '제8조 공기유입방식'에서 송풍기에 의한 기계적인 방식에 의해 예상 제연구역으로 공기가 유입되도록 하는 급기풍도를 말한다.

     

    1.7.1.12 "배출풍도"란 예상 제연구역의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도록 하는 풍도를 말한다.

    2. 배출풍도
    배출풍도는 화재발생 시 예상제연구역에서 발생된 연기를 배출기의 기계적인 방식에 의해 연기를 외부로 배출하도록 하는 배기풍도를 말한다.

     

    1.7.1.13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으로 써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를 말한다.

    1. 방화문
        가. 방화문은 방화구획을 구성하는 벽체에 설치하는 개구부의 출입문으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는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서 시험기준을 만족한 문을 말한 다. 아직까지 국내의 경우에 방화구획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영국과 미국의 정의를 참조할 수 있다.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93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을 만족한 출입문이다. 시험 기준은 KS F 3109(문세트),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 KS F 2846(방화문의 차연성시험방법)이다. 또한 방화문은 문과 일체로 설치되는 도어클로져 기준과 방화문인접창(KS F 2845 유리 구획 부분의 내화시험 방 법)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 건축법 관련
            1)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030호, 2019. 8. 6) 제64조(방화문의 구조)
    「건축법시행령」 제64조 (방화문의 구조) 방화문은 갑종방화문 및 을종 방화문으로 구분하되, 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641호, 2019. 8. 6) 제26조(방화문의 구조)
    영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 및 을종 방화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 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
    1.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 성능을 확보할 것
        가. 갑종 방화문60분+방화문 : 다음의 성능을 모두 확보할 것
            1) 비차열(非遮熱) 1시간 이상
            2) 차열(遮熱) 30분 이상(영 제46조 제4항에 따라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갑종방화문만 해당한다)
        나. 을종 방화문30분 방화문 :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것 [시행일 : 2021. 8. 7.]
        라. 방화문은 방화구획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화재 시에는 화재에 대비해서 항상 닫혀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방화문이 열려있으면 방화구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축물의 관리‧운영상 평상시 개방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개방을 하되 화재 시 열이나 연기가 감지되면 반드시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1.7.1.14 "불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0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서, 불에 타지 않는 성질을 가진 재료를 말한다.

    1.7.1.15 "난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9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서,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를 말한다.

    1.7.1.16 "댐퍼"란 풍도 내부의 연기 또는 공기의 흐름을 조절하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

    1.7.1.17 "풍량조절댐퍼"란 송풍기(또는 공기조화기) 토출 측에 설치하여 유입풍도로 공급되는 공기의 유량을 조 절하는 장치를 말한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