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소방 시스템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습식유수검지장치(Wet-type Flow Switch)와 건식유수검지장치(Dry-type Flow Switch)는 스프링클러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화재 발생 시 물의 흐름을 감지하여 시스템의 작동을 유도하고,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부압식 스프링클러 설비는 특정 환경에서 효율적인 작동을 보장하는 중요한 설비로, 특수한 조건에 맞춰 설계됩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이들 장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 행정규칙
2.5.12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와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에는 동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장치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5.12.1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및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는 유수검지장치 2차 측 배관에 연결하여 설치하고 건식스프링클러설비인 경우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유수검지장치 2차 측 설비의 내용적이 2,840 L를 초과하는 건식스프링클러설비는 시험장치 개폐밸브를 완전 개방 후 1분 이내에 물이 방사되어야 한다.
2.5.12.2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25 ㎜ 이상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동등한 방수성능을 가진 오리피스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2.5.12.3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할 것.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유수검지장치 시험장치 유수검지장치(습식 및 건식)의 작동시험을 위해서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에 25㎜ 이상의 배관을 연결하여 시험장치(개폐밸브 및 스프링클러헤드와 동일한 구경을 가지는 오리피스 또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한다.
시험장치 배관을 유수검지장치별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에 설치하는 것은 당해 유수검지장치에서 이론적으로 가장 정압이 낮은 위치를 선정하여 해당위치에서 시험을 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시험장치의 설치목적은 시험밸브를 개방할 경우 펌프의 자동기동, 경보의 발생유무, 설비의 정상작동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시험 시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건물 내의 화장실, 목 욕실, 발코니 등이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장소가 너무 멀어 배관을 연장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에는 시험배관의 끝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의 물받이 통을 이용하기도 한다.
가. 시험장치함 내의 압력계 설치
이 시험장치의 목적은 스프링클러헤드 1개가 동작하였을 경우에 경보장치가 경보를 정상적으로 울릴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NFPA 13-2007 / A.8.17.4.2 참조). 즉, 시험장치의 목적이 방수압력이나 방수량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정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험장치 또는 시험장치함에는 압력계를 설치할 필요가 없으며 설치하여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압력계를 설치하더라도 압력계를 통하여 방사량이나 방수압력을 확인할 수 없다. 예를 들면, 150㎜구경의 유수검지장치가 설치된 방호구역의 가지배관 말단에 설치된 시험장치함에서 2,400 Lpm정격용량의 가압송수장치를 기동 시켜 방사량 및 방사압력을 측정한다고 가정하면 스프링클러헤드 1개의 유 량 80 Lpm이 150㎜ 구경의 배관 (주 배관 및 수평주행배관 포함) 및 교차배관을 통과할 때의 마찰손실은 0.001㎫(0.01㎏/㎠) 미만으로 거의 미미하여 펌프와 유수검지장치가 같은 층에 있는 경우에는 압력계의 눈금변동은 거의 없으며(펌프와 유수검지장치가 다른 층에 있는 경우에는 자연낙차만큼의 차 이) 압력계에서 읽는 압력은 80 Lpm 토출 시의 압력으로 펌프의 체절압력 바로 직근의 압력 (또는 자연낙차를 뺀 값)이 전달되는 것이 나타나게 될 것 이기 때문이다.
나. 시험장치에 대한 NFPA 13 기준
1) 습식스프링클러설비 시험장치는 25㎜ 이상 구경의 배관으로 연결하여야 하며 배관의 끝에는 스프링클러헤드 1개 또는 설치된 가장 작은 오리피스구경을 가지는 스프링클러헤드 1개와 동일한 유량을 가지는 매끄럽고 내식성이 있는 오리피스로 마감되어야 한다. 시험장치는 유수검지장치 2차 측 어느 곳에 설치하여도 된다. (2007년도판 개정 참고)
※ 개정사유 : 가장 먼 가지배관에 시험장치를 설치할 경우 경보시험을 할 때마다, 산소가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광범위한 부분에 걸쳐 흡입되어 배관의 부식을 촉 진하게 된다. (NFPA 13-2007 / A.8.17.4.2 참조
2) 건식스프링클러설비
시험장치는 25㎜ 이상 구경의 배관으로 연결하고, 배관의 끝에는 스프링클러헤드 1개와 동일한 유량을 가지는 매끄럽고 내식성이 있는 오리피스로 마감되어야 한다. 시험장치는 최상층의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에 연결하여야 하며, 황동의 플러그 또는 니플 및 캡으로 마감한 구경 25㎜의 개폐밸브를 갖추어야 하며, 접근이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폐밸브의 끝을 플러그 또는 니플 및 캡으로 마감하는 것은 공기의 누설을 방지하고 건식 밸브의 우발적인 동작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NFPA 13 - 2007 / 8.17.4.3 참조)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부대설비 (NFTC 10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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