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설비는 화재 발생 시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중요한 소방 설비입니다. 이를 위해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설치는 매우 중요하며, 특히 수직배관, 급수배관 및 분기배관의 설치 기준과 배관 기울기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 배관, 급수 배관, 분기 배관 설치 기준과 배관 기울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목차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 행정규칙
수직배수배관 설치
2.5.14 수직배수배관의 구경은 50 ㎜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수직배관의 구경이 50 ㎜ 미만인 경우에는 수직 배관과 동일한 구경으로 할 수 있다.
수직 배수배관의 설치
수직 배수배관은 스프링클러설비의 작동 및 유지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구경 50㎜ 이상의 배관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의 구경이 50㎜ 미만인 경우 (예: 패들형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의 배수배관은 수직배관 보다 크게 할 필요가 없으므로 수직배관과 동일한 구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NFPA 13에서의 배수관구경은 다음과 같다
2.5.15 <삭제2024. 4. 1.>
2.5.15.1 <삭제2024. 4. 1.>
2.5.15.2 <삭제2024. 4. 1.>
주차장에 사용되는 스프링클러설비 방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대부분 난방을 하지 않으므로, 겨울철에 동결의 우려가 발생하기 때문에 습식스프링클러설비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외기와 차단되어 있고, 외기의 유입이 있더라도가. 동절기에 상시 난방이 되거나나. 단열이 잘되어 동결의 염려가 없거나, 저층부의 지하층으로서 동결의 염려가 없는 경우,다.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예, 배관보온, 배관열선보온, 배관부식의 염려가 없는 부동액주입 등)나 구조로 된 경우로서, 동파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습식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급수배관 설치
2.5.16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5.16.1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2.5.16.2 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 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2.5.16.3 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1. 급수배관의 개폐밸브의 감시
스프링클러설비가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급수배관 상에 설치된 개폐 밸브가 폐쇄되어 있다면 소화용수를 공급할 수 없게 되어 설치된 스프링클러설비는 아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스프링클러설비의 급수배관에 설치하는 개폐밸브는 개방상태를 항상 감시할 필요가 있다.
2.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
일명 탬퍼스위치(Tamper switch)라고 하며 개폐밸브의 감시를 위하여 급수배관용 개폐표시형 밸브에 설치하는 스위치로서 개폐밸브가 폐쇄된 경우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신호를 보내어 밸브의 상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스위치로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 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는 구조이다.
3. 전기배선
탬퍼스위치의 전선의 단락•작동 등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신기에서 도통 시험이 가능하여야 하며 전기배선은 내열전선, 내화전선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배관 기울기
2.5.17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2.5.17.1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2.5.17.2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수평주행배관의 기울기를 500분의 1 이상, 가지배관의 기울기를 250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배수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1. 배수 밸브의 설치 예
기울기는 배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이나 구조상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한다.
2.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 예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
배관표면 또는 보온재표면 색상
2.5.18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 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해야 한다.
배관의 구분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배관은 배관표면 또는 배관보온재 표면의 색상을 한국산업 안전표준(배관계의 식별표시) 또
는 적색으로 하여 소방용 설비 배관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산업표준에 의하면 배관 내를 흐르는 물질의 종류를 식별하기 위해 도포하는 색을 말하며, KS A 0503(배관계의 식별 표시)에 색이 지정되어 있다. KS에 의한 식별법은 물(청색), 증기(어두운 적색), 공기(백색), 가스(황색), 산 또는 알칼리(회색), 기름(어두운 황적색), 전기(엷은 황색), 그 이외의 물질에 대해서는 여기에 규정된 식별색 이외의 것을 사용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분기배관 설치
2.5.19 확관형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1. 분기배관 설치
분기배관이라 함은 배관의 측면에 조그만 구멍을 뚫고 인발 등의 소성가공으로 확관 시켜 배관이음자리를 만들어 놓은 배관을 말하며 소화설비에 사용되는 배관 자재 중 배관이음쇠로 사용하기 위하여 배관을 확관 또는 인발 등의 가공으로 만든 분기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급수배관에 분기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분기배관 표시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금속제 또는 은박지 명판 등을 사용하여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 바호 및 제 사호의 경우에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 등에 표시할 수 있다.
가. 성능인정번호 및 모델명 <개정 2012. 2. 9.>
나. 제조자 또는 상호
다. 치수 및 호칭(분기관 직근에 치수와 호칭이 별도로 마킹되어 있는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라. 제조년도,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
마. 스케줄번호(해당되는 배관에 한함), 배관재질 또는 KS규격명
바. 설치방법(용접 이음부를 베벨엔드로 가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루브 모양을 KS B 0052(용접기호)의 V 모양이 되도록 가공한 후 용접이음할 것" 등의 내용을 포함시킬 것) <개정 2019. 1. 31.>
사. 품질보증내용 및 취급 시 주의사항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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