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설비 배관에 행거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프링클러설비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물을 분사하여 화재를 초기 단계에서 진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배관의 설치와 유지보수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배관을 지지하는 행거(hanger)의 설치 기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에 행거를 설치하는 기준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차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 행정규칙
배관에 헹거 설치기준
2.5.13 배관에 설치되는 행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5.13.1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거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거 사이에는 8 ㎝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2.5.13.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거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2.5.13.3 2.5.13.1 및 2.5.13.2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1. 배관에 설치되는 행가
가. 가지배관에 스프링클러헤드 간의 거리 3.5m 마다 1개 이상 행가 설치 예
나. 가지배관에 스프링클러헤드 간의 거리가 3.5m 초과하는 경우 행가 거리 3.5m 설치 예
다. 상향형 스프링클러헤드와 행가 거리가 8㎝ 이상 설치 예
라. 교차배관 행가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에 설치 예
마. 교차배관의 행가는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할 경우 4.5m 이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 예
바. NFPA 13의 행가 설치방법
1)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지지하는 행가는 지지점에서 충수된 배관 무게의 5배에 114㎏이상을 더한 무게(행가의 지지하중)를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각 지지점은 스프링클러설비배관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행가는 철 재질이어야 한다.
4) 강관배관의 행가는 최대 4.6m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경 32㎜ 이하의 강관배관 및 경급 나사식강관 배관은 최대 3.7m 이내로 한다.
5) 금속데크 아래의 가지배관용 행가는 직경 25 ㎜이하의 배관의 지지에만 허용되며, 행가의 수직부재에 구멍을 뚫어 관통 볼트를 체결하여 사용한다. 볼트 구멍의 하단과 수직부재의 하단과의 거리는 9.5㎜ 이상이어야 한다.
6)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이 닥트 아래에 설치되는 경우 배관은 건물 구조재 또는 닥트 지지대로 지지하여야 한다. 이때 닥트 지지대는 닥트의 하중 및 행가의 지지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7) 스프링클러헤드사이의 간격이 1.8m 이하일 경우에는 행가를 최대 3.7m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8) 행가와 스프링클러헤드사이의 간격은 최소 76㎜ 이상이어야 한다.
9) 가지배관의 마지막 행가로부터 지지되지 않는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최대 허용거리는 다음과 같다.
- 강관 구경 25㎜ - 0.9m
- 강관 구경 32㎜ - 1.2m
- 강관 구경 40㎜ 이상 - 1.5m
10) 송수구로부터 이송되는 경우를 제외한, 최대 압력(정압 또는 동압)이 0.7㎫ (7.0㎏/㎠) 이상이고, 가지배관에 상향형, 하향형의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는 경우 가지배관의 마지막 행가로부터 지지되지 않는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최대 허용거리는 강관의 경우 0.3m 이다. 스프링클러헤드에 가장 가까운 행거는 배관이 상부 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잡아 주는 형식이어야 한다.
11) 1.2m 이상의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사이의) 상향입상배관(sprig)은 옆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주어야 한다.
12) 입상배관의 지지는 입상배관지지용 클램프로 지지하거나, 입상배관 중심으로부터 수평으로 0.6m 이내에서 행가로 지지하여야 한다.
13) 셋트스크류로 입상배관을 지지하는 입상배관 클램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14) 입상관에 수평위치에서 행가로드를 사용하여 벽에 입상클램프를 고정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15) 고층건물인 경우의 입상배관의 지지는 가장 아래층에서 하고 한층 건너 마다 설치하고 그리고 최상층에서 지지한다.
16) 가장 아래층에서의 입상관 지지는 플렉시블 카플링을 사용하여 상향추력에 의한 배관의 움직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17) 입상배관 지지사이의 거리는 최대 7.6m 이내로 한다.
18) 입상배관의 바닥 또는 꼭대기로부터 0.6m 이내에는 플렉시블 카플링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행가에 사용되는 각종 지지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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