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기 설치 기준 중에 열 감지기, 연기 감지기에 대해 알아보자
목차
감지기 관련 기준
감지기 부착 높이 설치 기준
2.4.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 높이에 따라 다음 표 2.4.1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지하층ㆍ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 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ㆍ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2.2.2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의 기준에서 정한 감지기 중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1) 불꽃감지기
(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3) 분포형감지기
(4) 복합형감지기
(5) 광전식분리형감지기
(6)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7)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8) 축적방식의 감지기
연기 감지기 설치 장소
2.4.2 다음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 또는 2.4.1단서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그렇지 않다.
1. “교차회로방식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 연기감지기 설치를 예외하는 것은 교차회로방식은 설비의 오동작을 막기 위함이고, 이때는 동일한 연기감지기를 A, B회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연기감지기와 동작특성이 상이한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2. “2.4.1 단서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 연기감지기 설치를 예외하는 것은 특수감지기가 연기감지기보다 동작 특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화재를 초기에 감지해서 재실자의 피난 동선 확보 및 화재확산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4.2.1 계단ㆍ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1. “15m 미만인 것을 제외한다” 삭제한 이유
화재감지기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15m미만이라도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 초기에 화재를 감지하기 위해서이다.또한 8m이상 15m미만에 설치 할 수 있는 Spot형 열감지기가 없는 법규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함이다.일본의 경우는 계단의 경우 무조건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2. 수직부로의 연기, 열 기류 이동은 대단히 빠르다. 통상 화재는 거실에서 발생하며, 이때 발생한 연소생성물이 복도를 거쳐 계단․경사로 등으로 이동하므로 연기감지기는 적응성을 가진다. (계단․경사로에 연소생성물이 침투한 것은 상당히 위급한 상황으로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한 상층부의 재실자가 피난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조기에 감지하는 형태의 연기감지기를 설치한다.
2.4.2.2 복도(30 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복도 길이가 30m 이상인 경우는 매우 긴 통로로서 화재시 연기의 유통로 역할을 하는 공간이다. 30m 미만인 복도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차동식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되는데 초기에 열 발생이 용이하게 되는 장소가 아니어서 무용지물이 된다. 일본의 경우 그림에서처럼 10m 이하인 경우 복도의 연기감지기 설치를 제외할 수 있으며 계단이 있는 경우는 연기의 이동로가 되어 계단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30m 미만인 경우 제외할 수 있으나 이는 조기감지를 위하여 복도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4.2.3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ㆍ린넨슈트ㆍ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2.4.2.4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 m 이상 20 m 미만의 장소
2.4.2.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ㆍ숙박ㆍ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1) 공동주택ㆍ오피스텔ㆍ숙박시설ㆍ노유자시설ㆍ수련시설
(2)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3)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ㆍ조산원
(4) 교정 및 군사시설
(5)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1. 제5호를 신설한 이유
최근 공동주택 및 노유자시설 등 화재발생으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행함에 따라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경보설비의 신속한 감지를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공동주택·오피스텔·숙박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조산원, 교정 및 군사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의 건축물 내에 취침·숙박·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거실에 연기감지기를 설치도록 하기 위함이다.
2.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거실은 취사가 가능한 장소이고, 그에 따라 언제든지 연기 등과 유사한 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숙박시설의 거실이 금연장소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금연이 이루어지지 않는 장소이다. 이에 따른 잦은 비화재보가 소방안전관리자가 화재수신기의 지구경종 등을 연동 정지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3. 일시적인 비화재보 발생 방지를 위해 별표 2에서는 취침시설로 사용하는 장소에는 감지회로에 축적기능을 갖는 것을 사용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열 감지기 설치 기준
2.4.3 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1. 교차회로방식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감지기가 동작하였을 때 설비가 동작되므로 이미 비화재보에 대한 방지기능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축적기능을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
2. 감지기와 연동으로 소화설비가 작동되어야 하는 지역이나 급속한 화재확대가 예상되는 지역에 축적기능을 적용하게 되면 화재발생시 수신기에서 화재신호를 뒤늦게 수신하게 되므로 소화설비가 동작하거나 경보장치를 구동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초기진화와 조기경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3. 축적형감지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는 축적기능이 없거나 축적기능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축적형 수신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축적형감지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2.4.3.1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 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1. 화재감지기가 급기구 근처에 위치해 있는 경우에는 화재 시 발생되는 열 또는 연기가 감지기로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게 되어 실제 화재발생 시에 감지가 늦어지게 된다. 따라서 그림과 같이 감지기를 급기구로부터 1.5m
이상 이격시켜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2.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란 창문을 통해서 외기가 들어오는 개구부는 공기유입구로 보지 않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기류는 화재시 연소생성물(연기, 열기류등)의 접근을 방해하고, 특히 겨울철 천정형 난방시스템의 급기구를 통해 나오는 기류가 직접 차동식감지기에 접촉되는 경우는 감지기의 비화재보 발생 가능성이 높다.
3.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를 제외하는 것은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는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하는 기준 때문이다.
2.4.3.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1. 천장의 형태는 감지기 간격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필요감지기 수에 영향을 준다. NFPA 72에서 천장 형태에 따른 감지기 위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평천장은 수평이거나 100㎜/m 미만의 구배인 경우를 말한다. 경사천장은 100㎜/m 이상의 구배인 경우를 말한다. 천장 표면의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가. 빔(beam)구조
이 천장은 솔리드(solid)구조나 구조체가 아닌 솔리드가 천장면 하부로 100㎜ 이상 돌출하고 중심 간의 거리가 0.9m 이상인 형태의 천장이다.
나. 거더(girder)
이 천장은 거더가 빔이나 장선을 받치고 빔이나 장선과 90°각으로 배치한 천장이다. 거더가 천장에서 100㎜ 미만일 때에는 감지기 위치는 기준에서 변하지 않는다.
다. 솔리드 장선(solid joist)구조이 천장은 솔리드 구조 또는 구조체가 아닌 솔리드 부재가 천장 아래로 100㎜ 이상 하부로 돌출하고 그 중심간의 거리가 0.9m 이하인 천장이다.
라. 평(smooth)천장
이 천장은 천장면 아래로 100㎜ 이상 돌출한 고체의 장선, 빔 또는 덕트가 없는 것이다.(주: 터진 트러스(open truss)구조는 상현재가 천장에서 100㎜ 이상 아래로 돌출하지 않으면 화재기류를 막지 않는 것으로 본다.)
2. 감지기는 천장이나 반자에 직접 부착하여야 한다.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천장면에 돌출된 보에 감지기를 부착하거나 반자에 부착된 기구물 등에 감지기를 부착하면 화재 발생시에 천장면을 타고 흐르는 열 또는 연기를 감지하기가 어렵게 된다.
3. 천장에 설치되는 반자의 구조가 열 또는 연기가 쉽게 유통될 수 있는 그물망 형태인 경우에는 감지기를 그물망 내부에 천장면에 설치하여야 한다.
일본에서는 열감지기는 천정면으로부터 0.3m, 연기감지기는 0.6m 이내에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이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감지기의 설치시에는 평면으로 간주하여 수량을 산출하되 천장면의 구조에 따라 가장 높은 부분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일본의 경우는 보의 길이가 30cm이내는 동일 감지구역으로 인정하나 30cm를 초과할 경우는 별도의 감지구역으로 적용하도록 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적용하고 있다.
4.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는 것은 감지기는 열기류가 체류하는 장소에만 감지 성능이 있다. 즉, Ceiling Jet Flow가 형성되는 장소 및 구간에 설치하여야 감지기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5. 반자와 천장 사이가 높은 경우에도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야하는 규정은 없으나 천정 속에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감지기의 유지보수 및 점검을 위한 점검구를 필히 설치해야 한다.
2.4.3.3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 ℃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2.4.3.4 정온식감지기는 주방ㆍ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 ℃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2.4.3.5 차동식스포트형ㆍ보상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 2.4.3.5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1. 열식 감지기는 정해진 온도에 동작하는 차동식과 급격한 온도변화 발생시에 동작되는 정온식감지기가 있으며, 차동식의 기능과 정온식의 기능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보상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주방에 정온식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평상시의 최고 주위온도가 50℃까지 올라갈 경우에는 이보다 20℃가 높은 70℃에 작동하는 정온식 감지기를 설치한다.
3. 고시원 등의 아주 작은 보일러실이라도 정온식 감지기를 설치해서 화재초기 감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소방대상물에 따라 감지면적을 달리하는 이유는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은 화재시 연소확대를 지연, 억제 할 수 있지만 기타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은 화재시 연소확대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감지기를 더 촘촘히 설치하여 화재를 초기에 감지하기 위함이다.
5. 부착높이에 따라서 감지면적이 상이한 것은 부착높이가 증가되면 열기류가 주위온도에 의해서 희석 냉각되므로 더 촘촘히 설치하여 시간지연을 방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6. 구획된 실에서 감지기 설치위치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균일하게 배치해야 한다. 즉, 감지기가 한 쪽으로 치우치게 설치되면 안된다.
7. 열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다음의 감지 면적 표를 참조하여 감지기의 종별 및 설치높이에 따라 설치한다.
2.4.3.6 스포트형감지기는 45°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부착할 것
1. 스포트형 감지기를 경사진 천장면을 따라 부착하면 수직으로 상승하는 열 또는 연기가 감지기 내부로 유입되어 체류하지 못하고 감지기 내부를 통과하여 지나가게 된다.
2. 그러므로 감지기 지지대를 부착하여 바닥면과 수직으로 부착하거나 또는 경사지게 부착할 경우는 최소 45도 이내로 하여 열 또는 연기가 감지기 내부에서 일정시간동안 머무를 수 있도록 해야만 신속한 화재감지가 가능해진다.
연기 감지기 설치 기준
2.4.3.10 연기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4.3.10.1 연기감지기의 부착 높이에 따라 다음 표 2.4.3.10.1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1. 스포트형 연기감지기 부착높이는 1종이 20m 미만이며, 2종은 15m 미만이며 국내에서는 2종만이 생산되고 있으므로 부착이 가능한 높이는 최대 15m 미만으로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4.3.10.2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 m(3종에 있어서는 20 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 m(3종에 있어서는 10 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1.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마다 설치하도록한 것 은 감지기와 감지기 사이 복도 및 통로 폭의 중심에서 실제 이동한 경로에 해당하는 거리 30m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30m마다의 의미는 연감지기를 중심으로 좌우측으로 15m를 기준으로 감지거리를 설정한 것으로 (화재시 연소생성물의 이동속도를 0.5 ~ 1m/s로 가정하면 약 15초에서 30초 사이에 화재를 감지 할 수 있게 되어 재실자의 피난이 초기에 이루어질 수 있음)감지기와 감지기 사이는 30m가 되고 이에 따라 30m마다 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하라는 의미다.
2. 원래 연기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격하여 설치(10호 마목)하 여야 하나 그림과 같이 폭이 1.2m미만의 좁은 복도의 경우, 복도의 폭 중 심 천장면에 설치한다.
3. 계단의 연기감지기는 정상부에 연기가 모이므로 꼭대기 부분을 시작점 으로 하여 아래로 수직거리 15m 마다 1개씩 설치한다. 현행 기준은 지하 2층인 경우 지상층과 지하층 경계구역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감지기 설치 간격과 회로구분은 혼동하지 않고 설치 되어야 한다. 이를 정리하면 연기감지기 2종을 계단에 설치할 경우 감지기 3개마다(3 개 X 15m/개=45m) 1경계구역(45m)으로 설정해야 한다.
4. 수평거리 및 보행거리 가. 건축물 내부의 지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수평면 상의 두 점 사이의 거 리를 말하며, 화재안전기준에서 보행거리의 표현이 없는 경우는 수평거 리를 의미한다. 나. 보행거리 - 실제로 이동하는 거리로서 지형, 지물의 영향을 받는다.
5. 여기서 말하는 경사로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5항의 경사로를 말하는 것으로 차량이 통행하는 주차장의 경사 로(주차램프)는 연기감지기가 아닌 해당 장소에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감 지면적에 맞게 설치하면 된다.
2.4.3.10.3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경계구역이 작은 경우에는 화재시에 발생하는 연소생성물이 출입구 쪽으로 이동할 것을 고려하여 그림과 같이 화재감지기를 출입구 근처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2.4.3.10.4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급기구는 화재로 인한 열, 연기 등이 감지기로 유입되는 것을 방해하지만 배기구는 이와 반대로 주변의 공기를 흡입하게 되므로 그림과 같이 이 근처에 감지기를 설치하면 실내에 발생된 연소생성물을 감지하기가 용이하다.
2.4.3.10.5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벽면 또는 보에 너무 근접하여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열 또는 연기가 상승하면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지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한다.
화재신호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 감지기 설치
2.4.6 2.4.1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ㆍ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표 2.4.6(1) 및 표 2.4.6(2) 에 따라 해당 장소에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는 표 2.4.6(1)을 적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2.4.1 단서규정에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기․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표 2.4.6(1) 및 표 2.4.6.(2)에 따라 그 장소에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되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는 표 2.4.6(1)을 적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4.1에서 비화재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8가지의 감지기를 설치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화재보의 우려가 있는 경우 표 2.4.6(1)이나 표 2.4.6.(2)의 장소에 대해서는 표를 적용하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는 반드시 “비화재보 우려가 있는 장소” 라는 전제하에 환경장소 및 적응장소에 해당하는 용도에 국한하여 표 2.4.6(1)과 표 2.4.6.(2)를 적용하여야 한다.
2. 또한 표 2.4.6(1)은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예시한 것이며, 표 2.4.6.(2)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 적응성 있는 감지기 및 장소를 예시한 것이다.
참고
축적형 감지기 설치 기준 (NFTC 203) (tistory.com)
감지기 설치 제외 기준 (NFTC 203) (tistory.com)
'소방 > 소방시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프링클러 및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NFTC 103) (0) | 2024.08.20 |
---|---|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제외 기준 (NFTC 103) (0) | 2024.08.20 |
스프링클러헤드 설치기준 및 배치기준 (NFTC 103) (0) | 2024.08.19 |
감지기 설치 제외 기준 (NFTC 203) (0) | 2024.08.04 |
축적형 감지기 설치 기준 (NFTC 203) (0) | 2024.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