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소방시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제외 (NFTC 303)

엔지니어관리자 2024. 11. 24. 20:52

 

화재발생 시 또는 정전 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유도등과 유도표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하지 않는 장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유도등 및 유도표지 행정규칙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4-38호)(20240701).pdf
    0.14MB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소방청고시)(제2023-40호)(20240101).pdf
    0.12MB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제외

    2.8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제외

    2.8.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8.1.1 바닥면적이 1,000 ㎡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 우에 한한다)

    2.8.1.2 대각선 길이가 15 m 이내인 구획된 실의 출입구

    2.8.1.3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 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2.8.1.4 출입구가 3개소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 m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개소 외의 출입구(유도표지가 부착된 출입구를 말한다). 다만, 공연장·집회장·관 람장·전시장·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장례식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란 일반적으로 피난층에 설치된 출 입구 중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로 볼 수 있다. 이때 출입구는 출입자들이 쉽게 볼 수 있으며, 식별이 용이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5조 제1항 1호의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 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제외 조건인 바닥면적이 1,000 m2 미만이면서 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 이 2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제외가 가능하고, 바닥면적이 1,000 m2 이상이거나 외부의 식별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는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


    2.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란 거실의 어떤 위치에서도 출입구의 위치를 쉽게 볼 수 있고 식별이 가능하여야 하며 피난동선상에 이 동을 제한하는 적치물 등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관련 규정에선 실의 수평거리 및 보행거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아 설치제외 부분이 부정확하므로 혼선의 우려가 있으며, 실의 보행거리 및 수평거리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적용할 경우 보행거리 10 m 이하이고 꺾인 부분이 없어야 하며, 출입구를 직시(直視)하거나 이동하는데 장애물이 없고, 모든 부위에서 출입 구를 볼 수 있는 구조라면 제외 가능하다.

    3.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 m 이하이고 비 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에 설치된 비상조명등은 거실 내 부를 유효하게 밝힐 수 있는 조도를 확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출입구가 3개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 m 이하인 경우에는 2개의 주된 출입구에는 유도등을 설 치하여야 하며 나머지 출입구에는 유도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2.8.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8.2.1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 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2.8.2.2 2.8.2.1에 해당하지 않는 복도 또는 통로로서 보행거리가 20 m 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 입구 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

    1.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 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란 주요한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되어 있고 복도 또는 통로상에서 피난 구유도등의 쉽게 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는 길이가 30 m 미만인 직선형태의 복도 또는 통로에 통로유도등을 설치하는 것 을 면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여기서 30m 거리에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할 경우 피난구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식별도가 상용전원으로 켜는 경우 30m 거리에서 식별이 되므로 직선형태의 복도 또는 통로는 피난구유도등을 보고 피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통로유도등 설치를 제외하는 것이다.
    가. 직선형태의 복도 등 길이가 30 m 미만인 경우는 피난경로가 단순하고 피난 구의 위치를 확인하기 용이한 장소로 통로유도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다.


    2.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 이외의 복도 또는 통로의 주요한 출입구(복 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 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행거리 20 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에는 통로유 도등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2.8.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객석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8.3.1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채광이 충분한 객석

    2.8.3.2 거실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거실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 m 이하인 객석의 통로로서 그 통 로에 통로유도등이 설치된 객석

    1. 영화관, 극장 등의 해당영업시간이 주간에만 이루어지며 유사시 피난이 가능하 도록 충분한 채광을 확보한 경우에는 객석유도등의 설치를 제외할 수 있다.
    가. “채광이 충분한 객석”이란 충분한 조도의 확보가 가능하도록 해당 장소에 개 구부를 설치하고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객석 내의 최단거리가 20 m 이하인 경우에도 실제 피난경로가 되는 보행거리가 20m를 넘는 경우에는 객석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8.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8.4.1 유도등이 2.2와 2.3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출입구·복도·계단 및 통로

    2.8.4.2 2.8.1.1·2.8.1.2와 2.8.2에 해당하는 출입구·복도·계단 및 통로

    1. 「유도등이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출입구·복도·계단 및 통로」란 피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등이 설치된 장소에 굳이 피난구유도표지 및 통로유도표지 설치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설치를 제외하는 것이다.

    2.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출입구·복도·계단 및 통로」란 피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등의 설치 제외대상에 해당하므로 유도표지도 설치를 제외하는 것이다.
        가. 바닥면적이 1000 ㎡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 입구(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 한한다)
        나.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다.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 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라.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복도 또는 통로로서 보행거리가 20 m 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 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유도 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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