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소방시설

유도등의 전원 (NFTC 303)

엔지니어관리자 2024. 11. 24. 20:49

 

 

유도등은 비상전원용 축전지가 내장되어 있어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점등되게 하고 있습니다.

유도등의 전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유도등 및 유도표지 행정규칙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4-38호)(20240701).pdf
    0.14MB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소방청고시)(제2023-40호)(20240101).pdf
    0.12MB

     

     

    유도등의 전원

    2.7 유도등의 전원

    2.7.1 유도등의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해야 한다.

    1. 소방시설에 공급되는 전원의 분기는 화재 등의 사고로 일반배선의 전원이 차단되더라도 소방시설에 공급되는 전원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별도로 분기되어 화재 등 유사시에도 소방시설이 일반부하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유도등을 전용배선으로 구축하도록 하여 유사시 외부의 부하로 인하여 단선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연성을 감소 시 킬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전선관은 전용으로 설치하라는 규정은 없으나 전선관을 겸용으로 사용할 경우 전원배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전선관도 전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교류전압의 경우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3. 전기저장장치 2014년 원자력발전을 통한 전력생산량이 약 4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의 경우 임의로 전력생산량을 조절 못하는 구조로 일정시간 동안 정지 후 재가동이 매우 어려워 전력생산은 항상 일정한 용량이상을 발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주간에 비해 야간에는 소모전력이 적어 이를 활용하고자 과잉생산 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전력부족이 발생하면 송전해 주기 위한 장치로 전기저장장치가 개발되었다.
    또한, 환경보호와 천연자원 고갈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근 이슈화되는 신재생에너지는 환경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져서 출력이 불안정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전기저장장치를 이용할 경우 전기저장장치 내의 전기축적을 통해 출력하게 되어 출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 또한, 정전 및 화재로 인한 상용전원 차단 시에도 전기저장장치를 통한 전기 공급이 가능하므로 2016.7.25.화재안전기준 개정을 통해 전기저장장치를 비상전원으로 인정하였다.
    전기저장장치의 전기저장방식으로는 리튬이온전지(LIB), 나트륨황전지(NaS), 레독스흐름전지(RFB), 압축공기저장 시스템(CAFS) 등이 있다.
    또한, 사용되는 축전지의 종류에 의한 사용시간에 대한 사항은 다음의 표와 같다.

     

    2.7.2 비상전원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2.7.2.1 축전지로 할 것

    2.7.2.2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해야 한다.

    2.7.2.2.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2.7.2.2.2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1. 유도등에 사용되는 비상전원은 비상발전기 방식에 의한 전원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축전지 방식에 의한 비상전원만을 인정하고 있다.

        가. 비상발전기는 화재 등으로 교류전원이 차단된 경우 자동으로 절환개폐기가 작동하여 비상부하로 연결되며 이 때 발전기도 자동으로 작동하게 된다. 또한, 비상발전기의 작동으로 발생된 전력은 비상부하에 전원을 공급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설비들을 작동하게 한다.
        나. 다만, 비상발전기 작동 특성상 전원을 공급하기까지는 일정시간의 지연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비상부하(유도등 등)가 지연 또는 기동하지 않을 경우에 피난안전상에 중요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정전과 동시에 작동될 수 있는 축전지(유도등 자체에 내장됨)를 비상전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6호, 2015.1.15.)에서는 비상전원(축전지)을 내장하도록 기준화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비상시 정전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유도등 내에 설치된 비상전원만으로는 피난 유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별도의 비상전원(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을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유도등 내의 비상전원(축전지)은 기본적으로 유효점등시간을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는 용량을 설치할 수 있으며 대규모·초고층 등의 소방대상물의 주요한 피난경로는 피난대피에 장시간 소요될 수 있으므로 유도등의 유효점등시간을 60 분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가. 주요한 피난경로는 직통계단 및 직통계단의 출입구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피난대피시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경로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현재, 국내에 생산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유도등은 유효점등시간을 60분 이상 확보하고 있다.
        다.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경우 전 층에 60분 이상 유도등이 점등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라.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로서 지 하층에 설치된 경우와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로서 지상층중 무창층에 설치된 경우에 한해서 비상전원용량을 60분 이상으로 한다.

     

    2.7.3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2.7.3.1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2.7.3.2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않고 항상 점등 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3 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7.3.2.1 외부의 빛에 의해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2.7.3.2.2 공연장, 암실(暗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2.7.3.2.3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1.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을 직접 연결하는 것은 중간에 개폐기 등은 설치하 지 못하게 하여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유도등에 공급되는 전원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배선의 공사법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101) 제10조 제2항관련 [별표1]의 내열배선공사법에 따라야 한다.
        가. “인입선”이라 함은 배전선로에서 분기하여 특정한 장소까지 분리시킨 전선로를 말한다. 인입선은 전압에 따라 고압인입선과 저압인입선으로 나누어지고, 또 시설방법에 따라 가공(架空)인입선과 지중(地中)인입선으로 분류된다.
            1) “가공인입선”은 지상에 전주를 세워 이에 전선로를 설치하여 인입하는 선 로를 말한다.
            2) “지중인입선”은 땅속에 전선로를 설치하여 인입하는 방법으로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나 외관을 해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나. “옥내배선"이라 함은 옥내의 전기 사용 장소에 고정시켜 시설하는 전선[전기 기계기구 안의 배선, 관등회로(管燈回路)의 배선, 엑스선관 회로의 배선, 제 151조에 규정하는 전선로의 전선, 제206조제1항, 제211조제1항 또는 제232 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접촉전선, 제244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세력회로 (小勢力回路) 및 제245조에 규정하는 출퇴표시등회로(出退表示燈回路)의 전 선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또한, 옥내배선은 목적에 따라 전등회로용과 전동 기 등을 위한 비교적 전력이 큰 회로용 및 전화·확성기·인터폰 등의 통신회 로용의 것이 있다. 전등 · 동력회로는 주로 교류이지만, 공장·영화관 등의 특 수한 장소에는 직류의 것도 있다.

    2.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평상시 학습효과에 의하여 유도등의 위치를 무의식 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유도등의 점등상태를 확인하여 이 상 유무를 상시 점검하여 비상시에 유도등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피난유도에 실패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3. 다만, 일부 특수한 장소에 한해서는 3 선 배선 방식을 인정하고 있다.
        가.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는 랙크식창고지, 지하피트 (Pit) 등으로 평상시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장소에 상시 유도등을 점등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3 선식 배선을 인정하고 있다.
        나. 「외부광(光)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는 3 선배선 방식을 인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외부광”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광인 태양빛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공연장, 암실(暗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반드시 어두워 야만 작업 등의 행위가 가능한 일부장소에 한해서 일정 시간동안만 소등 할 수 있으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장소와 시간에는 점등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특정소방대상 물의관계인 및 종사원은 해당 장소에 대한 피난경로를 이미 숙지하고 있고, 평상시 유도등을 소등상태로 운용을 해도 화재시 원할한 대피가 가능하기 때문에 3선식 배선을 인정하는 것이다.

     

    2.7.3.3 3선식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7.2의 표 2.7.2(1) 또는 표 2.7.2(2)에 따 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2.7.4 2.7.3.2에 따라 3선식 배선으로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 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해야 한다.

    2.7.4.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2.7.4.2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2.7.4.3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2.7.4.4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2.7.4.5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1. 유도등 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 또는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에 의해 보내어진 신호를 수신기에서 수신하여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유도등을 점등하게 한다.

    2. 유도등의 백색선과 흑색선을 통해서 유도등 내부의 비상전원(축전지)에 상시 충 전상태를 유지하고 화재시 또는 점멸기를 작동시 백색선과 적색선을 통해서 유도등이 점등된다. 즉, 백색선과 흑색선에 전원이 인가되지 않으면 유도등은 정전으로 판단해서 비상전원(축전지)의 전원으로 유도등이 점등된다.

    3.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된 경우에는 비상전원(축전지)에 의하여 점등되고 유효점등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유도등은 소등하게 된다.
    4. 방재업무(방재실, 중앙제어실 등)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방식은 점멸기의 접점을 연결하여 상용전원(AC 220 V)으로 점등하게 할 수 있다.

    5. 자동소화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등·포소화설비·물분무설비·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분말소화설비·강화액소화설비를 말한다. 또한, 자동소화설비는 감지기의 작동에 의한 연동으로 유도등이 점등되는 방식과 소화설비(유수검지장치)의 작동신호를 수신기에서 수신하여 유도등을 점등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참고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용어 정의 (NFTC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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