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방어선이 바로 스프링클러 설비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음향장치’와 ‘기동장치’**에 집중해, 이 두 구성 요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설치 시 고려할 점은 무엇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2.6.1.1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1. 설비의 작동 및 음향경보 가. 습식스프링클러설비
습식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 유수검지장치 1차 측 및 2차 측 배관 내에 항시 가압수가 충수되어 있으며 소방대상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의 감열체가 작동하여 배관 내의 가압수가 스프링 클러헤드로 방사되어 소화작업을 하는 설비로서 유수검지장치에 설치된 압력스위치 등의 압력검지장치가 자동으로 물의 흐름을 검지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나. 건식스프링클러설비 건식스프링클러설비는 난방이 되지 않는 건축물 등 동파의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에 사용되는 방식으로 건식유수검지장치 1차 측 배관 내에는 항시 가압수가 충수되어 있고 건식유수검지장치 2차 측 배관 내에는 항시 압축공기가 충전되어 있다. 소방대상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의 감열체가 작동하여 건식유수검지장치 2차 측 배관 내에 충전되어 있던 압축공기가 스프링클러헤드로 방출되어 2차 측 공기압력이 일정압력 이하로 낮아지게 되면 건식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게 되며, 건식 유수검지장치 1차 측 배관 내의 가압수가 2차 측으로 통하여 스프링클러헤드로 방사되어 소화작업을 하는 설비로서 유수검지장치에 설치된 압력스위치 등의 압력검지장치가 자동으로 물의 흐름을 검지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품성능기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유수제어밸브 형 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고시 제2019-16호)에 의하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
2.6.1.2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이 경우 화재감지기회로를 교차회로방식(하나의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담당구역 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 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가 개방·작동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하는 때에는 하나의 화재 감지기회로가 화재를 감지하는 때에도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해야 한다.
1. 설비의 작동 및 음향경보 가.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는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로서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는 평상시 밸브 1차 측 까지 물이 충수되어 있는 설비로서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의 자동 작동을 위하여 교차회로방식의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단, 2차 측 배관 내에 배관누설감시용 압축공기가 채워지거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 제1항 단서의 각호의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화재감지기 또는 수동 작동 장치의 작동에 의하여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화재발생 시 방호구역 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가 작동하거나 사람이 수동식 기동장치를 작동하게 되면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가 열려 밸브 2차 측의 해당 방호 구역으로 물이 방사되고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에 설치된 압력스위치 등의 압력검지장치가 자동으로 물의 흐름을 검지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 일제개방밸브는 평상시 밸브 1차 측 까지 물이 충수되어 있는 설비로서 일제 개방밸브의 자동 작동을 위하여 교차회로방식의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화재감지기 또는 수동 작동장치의 작동에 의하여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교차회로방식의 화재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한 사유는 화재감 지기의 오동작으로 인한 스프링클러살수에 의한 소방대상물에 대한 물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옥외에 설치된 소방대상물(예 : 옥외 변압기 등) 또는 옥내에 설치되더라도 스프링클러헤드 살수에 의한 물의 피 해가 없는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반드시 교차회로 방식으로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또한, 화재발생 시 방호구역 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가 작동하거나 사람이 수동식 기동장치를 작동하게 되면 일제개방밸브가 열려 밸브 2차 측의 해당 방호구역으로 물이 방사되고 일제개방밸브에 설치된 압력스위치 등의 압력검지장치가 자동으로 물의 흐름을 검지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화재감지기(교차회로방식) 교차회로방식은, 하나의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담당구역 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 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될 때에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가 개방·작동되는 방식을 말한다. 교차회로방식의 경보방식은 다음과 같다. 감지기를 A, B교차회로로 구성하여 A감지기 또는 B감지기 작동 시, 발신기 세트의 지구경종이 경보를 발한다 (발신기 경종을 사이렌으로 겸용사용가능). 이후에 A, B감지기가 동시에 작동되면 밸브가 개방되며 스프링클러설비의 사이렌이 작동한다. 발신기 지구경종은 수평거리 25m(보행거리 40m) 이내마다 설치하고, 사이렌은 일제개방밸브 1개당 1개씩 설치한다.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
2.6.1.3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1.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경보 이 항목은 스프링클러설비에 사용되는 음향장치의 설치공간에 대한 기준으로서 담당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를 정한다.
2. 스프링클러 설비의 방호구역 음향장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에 설치되는 유수검지장치 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여야 하며, 담당구역의 모든 부분에 음향경보가 가능하여야 하므로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음향장치는 설치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제품의 구조 및 성능 음향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203)」에서 정하는 구조 및 성능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의 모든 부분에 음향 경보가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6.1.4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종 또는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 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1. 스프링클러 설비의 음향장치 음색 이 항목은 스프링클러설비에 사용되는 음향장치의 종류에 대한 기준으로서 다른 용도의 경보장치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의 음향장치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2. 음향장치의 종류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에 설치되는 음향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의 경보장치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의 음향장치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제품의 구조 및 성능 음향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203)』에서 정하는 구조 및 성능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6.1.5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1.주음향장치 설치장소 이 항목은 스프링클러설비에 사용되는 주 음향장치의 설치장소에 대한 기준으로 서 주 음향장치의 작동 시 청취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화재감시 스프링클러설비에 사용되는 주 음향장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작동을 건물의 관 계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보장치로서 항시 관계인이 상주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 등 주 음향장치의 작동 시 청취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수신기 수신기라 함은「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203)」에서 정하는 것으로서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하거나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
4. 제품성능기준 수신기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수신기 형 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고시 제2017-4호)에 의하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6.1.6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3. 2. 10.>
2.6.1.6.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개정 2023. 2. 10.>
2.6.1.6.2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개정 2023. 2. 10.>
2.6.1.6.3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1. 스프링클러 설비의 음향장치 음색 이 항목은 스프링클러설비에 사용되는 음향장치의 경보방식에 대한 기준으로서 건축물의 규모 및 발화 장소에 따라 경보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2. 경보방식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에 설치되는 음향장치는 화재발생장소의 발화층 인근에 있는 재실자의 피난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현행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및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의하여 아래 표와 같이 경보를 발하도록 하고 있다.
2.6.1.7 음향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
2.6.1.7.1 정격전압의 80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6.1.7.2 음향의 크기는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90 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 이 항목은 스프링클러설비에 사용되는 음향장치의 성능 및 구조에 대한 기준으로서「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203)」 및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고시 제2017-1호)에서 정하는 구조 및 성능의 제품을 사 용하여야 한다.
경종은 다음 각호의 기능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정격전압을 인가하는 경우 음압은 무향실 내에서 정위치에 부착된 경종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 이상이어야 한다. 나. 정격전압을 인가하는 경우 경종의 소비전류는 50 이하이어야 한다.
기동장치(펌프의 작동)
2.6.2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서 펌프가 설치되는 경우 그 펌프의 작동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적합해야 한다.
2.6.2.1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
2.6.2.2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따라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가압송수장치인 펌프의 작동 가. 유수검지장치(건식·습식)를 사용하는 설비는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나 기동 용수압개폐장치의 작동 또는 이 두 가지를 혼용 1)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라 함은 유수검지장치의 압력스위치 작동으로 수신기에서 동력제어반(펌프)을 기동하는 경우를 말하며, 2)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작동”이란 펌프 2차 측의 배관 내 유수의 흐름에 의해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 압력스위치에서 동력제어반(펌프)을 기동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유수검지장치의 발신 및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작동” 두 가지가 모두 작동하였을 때 동력제어반(펌프)을 기동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준비작동식 우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는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나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에 따라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용 1)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라 함은 감지기의 화재신호로 수신기에서 동력제 어반을 기동(펌프)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작동”이란 펌프 2차 측의 배관 내 유수의 흐름에 의하여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 압력스위치에서 동력제어반을 기동(펌프)하는 경우를 말한다. 3)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 및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작동” 두 가지가 모두 작동하였을 때, 동력제어반을 기동(펌프)하는 경우를 말한다.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
2.6.3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6.3.1 담당구역 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개방 및 작동될 것
2.6.3.2 화재감지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6.3.2.1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또는 헤드에 누설경보용 물 또는 압축공기가 채워지거나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2.6.3.2.2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의 2.4.1 단서의 각 감지기로 설치한 때
2.6.3.3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인근에서 수동기동(전기식 및 배수식)에 따라서도 개방 및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
2.6.3.4 2.6.3.1 및 2.6.3.2에 따른 화재감지기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 안전기술기준(NFTC 203)」 2.4(감지기) 및 2.8(배선)를 준용할 것. 이 경우 교차회로방식에 있어서의 화재감지기의 설치는 각 화재감지기 회로별로 설치하되, 각 화재감지기 회로별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의 2.4.3.5, 2.4.3.8부터 2.4.3.10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한다.
1.일제개방밸브의 작동(개방)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폐쇄형 헤드) 및 일제개방밸브(개방형 헤드)는 평상시 밸브 1차 측까지 물이 충수되어 있으며 화재발생 시 방호구역 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가 작동하거나 사람이 수동식 기동장치를 작동하게 되면 밸브가 개방된다.
2.일제개방밸브의 자동 작동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의 자동개방을 위하여 교차회로방식의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유는 화재감지기의 오동작으로 인한 스프링클러 살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2.6.1.2 해설참고(교차회로방식) 가.교차회로방식 적용 예외 화재감지기의 오동작 등에 의한 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화재감지회로를 2개 회로로 분리하여 방호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하나 다른 방식으로 화재 감시가 가능한 경우에는 1개 회로의 화재감지회로만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있다. 1회로 방식으로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또는 헤드에 누설경보용 물 또는 압축공기가 채워지는 경우 “누설경보용 물 또는 압축공기”는 배관 내 소화수 또는 압축공기를 충전하는 것을 말한다. 준비작동식의 경우 영하의 장소에 설치가 가능하나 2차 측이 대기압상태이므로 평상시에 배관의 파손이나 불량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2차 측에 물이나 압축공기를 충전할 경우는 2차 측 배관의 누설이나 헤드 불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영하의 장소인 경우 동파의 우려가 있어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장소에는 압축공기를 충전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으며 이때는 유수검지장 치 2차 측에 OS&Y밸브 이외에 가스누설 방지용 체크밸브(가스용)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2)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 제1항 단서의 각호의 감지기로 설치할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 제1항 단서 규정에서 정하는 감지기(8종)는 신뢰도가 높아 오동작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2.6.3.5 화재감지기 회로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발신기를 설치할 것.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6.3.5.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6.3.5.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 m 이상일 경우에 는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2.6.3.5.3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 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1.발신기의 설치 화재감지기를 설치하는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에는 화재감지기회로에 회로 별로 발신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탐설비의 발신기가 설치된 경우는 발신기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고 이를 대체할 수 있다. 발신기의 스위치는 화재를 인지할 수 있는 연령의 사람이면 누구나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발신기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화재를 인지한 때 신속히 조작할 수 있는 거리(25m)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 준」(소방청고시 제2017-1호) 의해 제품승인 및 제품검사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