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소방시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 장소 및 종류 (NFTC 303)

엔지니어관리자 2024. 11. 24. 20:33

 

유도등의 종류에는 피난구유도등(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는 복합표시형 피난구유도등도 있다.)· 통로유도등(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 도등)·객석유도등이 있으며 유도표지(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 기준에는 축광유도표지로 정의되며, 축광유도표지는 피난구축광유도표지, 통로 축광유도표지, 보조축광표지로 구분하고 있다.) 피난구유도표지·통로유도표지로 분류되며 피난유도선은 축광방식과 광원점등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와 설치장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유도등 및 유도표지 행정규칙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4-38호)(20240701).pdf
    0.14MB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소방청고시)(제2023-40호)(20240101).pdf
    0.12MB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2. 기술기준

    2.1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2.1.1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별로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다음 표 2.1.1에 따라 그에 적응하는 종류 의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1.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적응성을 규정한 표의 분류를 개정한 이유?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제 3호 다목 2)에서 종교시설과 유흥주점영업시설(「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 제8 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 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시설만 해당한다)은 객석유도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적응성 표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 법 체계의 합리화 및 해석의 혼란방지를 위하여 객석유도등의 설치장소에 포함하고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합리적 설치기준을 위하여 집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한하여 대형피난구유도등 및 객 석유도등을 설치하도록 함(제4조 표 제1호 및 제2호) 
        나. 기존 대형피난구유도등의 설치대상인 관광숙박시설과 중형피난 구유도등 설치대상인 일반숙박시설에 대하여는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됨에 따라 관광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으로 하고 일반숙박시설은 관광숙박업을 제외한 숙박시설로 표현함(제4조 표 제3호 및 제4호)
        다. 아파트 및 일반 건축물의 경우 최근 화재발생에 따른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피난활동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기존 10층 이하의 부분은 유도 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11층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모든 층에 중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도록 하고(제4조 표 제5호),
        라. 10층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기존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집회장 용도의 부분을 제외한 장소에 한하여 소형 유도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소형유도 등의 설치장소에 누락되어 있던 복 합건축물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과 유사하므로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10층 이하인 아파트도 동일하게 적용함(제4조 제6호)
        마. 복합건축물과 아파트의 경우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위하여 주택의 세대 내에는 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제4조 표 비고란 제2호)

    2.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설치장소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유도등 및 유도표지가 정해져 있다. 그러나 설치장소의 주위환경조건에 따라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가. 유도등 설치 시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피난경로상의 어떠한 위치에서도 하나 이상의 유도등이 보일 수 있도록 설치하여 유사시 사람의 원활한 피난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피난구유도표지 및 통로유도표지는 외부광(전등, 태양빛 등)을 흡수하여 이를 축적시킨 상태에서 일정시간 동안 발광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광량이 확보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 유도표지 설치장소의 외부광은 유도표지 표시면에 도달하는 광량이 200 ㏓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시행 2015.3.17 [국민안전 처고시 제2015-62호 , 2015. 2. 17., 일부개정] 제9조(휘도시험) 참조)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하며 채광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나 야간에 사용이 되는 장소 등에는 조명등을 설치하여 조도를 확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4. 소방대상물 중 시력 또는 청력이 약한자가 출입하거나 혼잡성에 의하여 유도등의 시인성(표시내용 인지)의 저하가 우려되는 장소에는 점멸, 음성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 등에 의한 유도장치를 설치할 수 있으며, 피난구유도등의 표시면과 피난목적이 아닌 안내표시면이 구분되어 함께 설치할 수 있는 복합표시형유 도등이 있다.
        가. 점멸 또는 음성유도장치가 내장된 유도등의 구조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수신기나 감지기 등으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고 3 초3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작동하여야 하며 화재복귀신호를 수신한 경우에도 3초 이내에 정지하여야 한다.
            2) 점멸장치의 섬광은 투명색으로 4 W의 크세논램프가 분당 (60 ~ 180) 회 점 멸하고, 음향유도장치는 전면 1m에서 최소 70 ㏈ 이상으로 음량이 발신하여야 하며 음압조정은 90 ㏈ 이상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경보음과 음성으 로 각각 2회 반복(예 : 뚜- 뚜-, 비상문은 이쪽입니다. 비상문은 이쪽입니다.)하여야 한다.

        나. 복합표시형유도등은 피난목적이 아닌 안내표시면을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으나, 광고안내표지 등을 설치할 경우 유도등의 식별성 및 시인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설치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5. 설치장소의 층의 구분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의한 층을 말하는 것으로 가령 지상과 면하는 지하의 출입구라고 해도 지하층으로 간주하여 중형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

    6. 설치장소의 용도의 구분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고시원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500m2 미만이면 근린생활시설로서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고 500m2 이상이면 숙박시설로서 중형피난구 유도등으로 설치한다.

    7. 유도등의 설치장소 중 방폭지역인 경우에는 방폭형유도등을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참고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용어 정의 (NFTC 303)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용어 정의 (NFTC 303)

    유도등 · 유도표지 및 피난유도선은 피난구의 위치 및 피난방향을 정확히 지시하는 것으로 화재 시 재실자의 인명안전과 신속한 피난유도를 확보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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