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은 화재발생 시 또는 정전 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 록 피난구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하는 전등(電燈)입니다. 이에는 비상전원용 축전 지가 내장되어 있어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점등되게 하고 있습니다.
피난구유도등의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유도등 및 유도표지 행정규칙
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
2.2 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
2.2.1 피난구유도등은 다음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2.2.1.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2.1.2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2.1.3 2.2.1.1과 2.2.1.2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2.2.1.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1. 직통계단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에 지정된 피난할 때 가장 중요한 계단으로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이르는 경로가 계단과 계단참 만을 통하여 오르내릴 수 있도록 직통된 계단을 말한다.
2. 계단참이 없는 돌음계단 및 직통계단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계단(건물의 일부 층에만 설치된 계단)의 출입구에는 피난구유도등의 설치 의무가 없다.
3. 주차램프, 에스컬레이터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5항에 의한 직통계단(경사로)에 해당하지 않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피난에 도움이 될 경우 피난경로로 사용할 수 있다.
4. 부속실은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거실 또는 복도 등과 피난계단 사이에 설치되어 거실 등의 연기가 피난계단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장벽 역할을 하며 자력으로 피난을 하지 못하는 거주자나 재실자가 구조되기까지 일시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피난장소 또는 제2의 안전구역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뿐만 아니라 부속된 개념의 모든 실을 지칭하는 것이다.
5.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그 부속실의 출입구 및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과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해당되는 모든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일본의 소방법 시행규칙」 제28조의 3에서는 실내에서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직통계단의 출입구에 부속실이 있는 경우 부속실의 출입구에만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나. 다만, 국내 소방법이 일본의 소방법보다 유도등 설치장소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화재 시 인명 안전 및 피난 유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입구, 계단실 및 부속실의 출입구 등에 유도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2.2.1.1의 설치 예
다. 근린생활시설 등의 소방대상물 1층에 설치된 소규모 영업장이라도 그 영업장의 출입구가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에 해당하면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 단, 2.8의 예외기준에 적합할 경우는 제외 가능하다.
라. 지하1층의 차량의 진출입이 이루어지는 주차경사로 출입구와 계단실 출입구가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계단실의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 그 이유는 주차경사로 화재 시에도 차량의 진출입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2차 사고 발생 가능성도 있고, 주차경사로는 사람이 통행하는 피난동선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유도등은 지상 1층 또는 피난층과 연결된 직통계단 등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2.2.1.1 및 2.2.1.2의 규정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는 피난경로를 통하여 피난구에 이르는 동안 이동하는 장소에 설치되는 출입구로서 거실의 출입문, 복도의 방화문 등을 말한다. 즉, 복도 또는 통로와 접하는 거실의 출입구에만 피난구 유도등의 설치의무가 있다.
가. 연결된 거실의 경우, 피난안전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복도 등으로 직접 통하는 피난통로가 없는 경우에는 거실사이를 통과하는 출입문에도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거실과 거실사이의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그 거실의 규모가 출입구에서 거실의 각 부분에서 보행거리 10m 이하이고, 어 느 위치에서 출입구를 볼 수 있는 구조라면 제외 가능하다.
7.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에서 “안전구획이란 피난자를 화염·연기로부터 보호하면서 동시에 다른 구획과 구획하여 연기의 유입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공간이다.
가. 대규모 · 초고층 건축물 등 장시간의 피난이 필요한 건축물은 피난계단에 이 르는 피난경로상의 안전구획을 단계적으로 설정하여 보다 높게 방호된 안전 구획을 순차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이 경우 거실에서 가까운 순으로 복도를 1차 안전구획, 피난계단의 부속실 을 2차 안전구획이라 한다.(다만, 계단실을 3차 안전구획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헬리포트 및 구조 공간 설치 기준)』의 헬리포트, 구조공간, 대피공간이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의 옥상 출입구에는 유도등의 설치 의무가 없다. 이는 피난구 유도등의 설치 목적이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8. 기타, 일자형태의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출입구는 측면에서 피난구유도등을 확 인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T자형 복도의 경우에는 세 방 향에서 피난구유도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9. 비상구 유도등의 표시 방향과 비상구의 위치가 상이하여 혼란을 초래할 수 있 다고 판단될 경우 비상구 유도등의 그림문자 기능이 유효할 수 있도록 비상구 위치를 고려하여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2.2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1. 피난구유도등의 설치위치를 “출입구에 인접하도록”으로 개정한 이유?
피난구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형공간의 층고가 높은 경우 합리적인 위치선정을 위하여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게 설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2.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직상부와 동일 벽면상의 근접한 각 장소 및 피난구 전방의 근접한 각 장소 등에 설치하여 유사시 피난구의 위치를 확인하기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고 있다.
가. 피난구유도등의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유도등의 밑면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나. 화재 시 발생되는 연기 등으로 인하여 천정에서부터 연기가 축적되어 바닥에 가까운 위치에 유도등을 설치하는 것이 좀 더 장시간 동안 피난을 유도 할 수 있으나, 피난구유도등은 장거리에서도 시야를 확보하고자 출입구 직상부의 높이와 동일선상에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2.3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2.2.1.1 또는 2.2.1.2의 출입구 인근 천장에 2.2.1.1 또 는 2.2.1.2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2.2.1.1 또는 2.2.1.2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2.4 2.2.3.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피난구 방향의 화살표가 함께 표시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신설 2024. 7. 1.>
참고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 장소 및 종류 (NFTC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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