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은 화재발생 시 또는 정전 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 록 피난구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하는 전등(電燈)입니다. 이에는 비상전원용 축전 지가 내장되어 있어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점등되게 하고 있습니다.
통로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유도등 및 유도표지 행정규칙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2.3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2.3.1 통로유도등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3.1.1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3.1.1.1 복도에 설치하되 2.2.1.1 또는 2.2.1.2에 따라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의 맞은편 복도에는 입체형으로 설치하거나, 바닥에 설치할 것
2.3.1.1.2 구부러진 모퉁이 및 2.3.1.1.1에 따라 설치된 통로유도등을 기점으로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2.3.1.1.3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 부분의 바닥에 설치해야 한다.
2.3.1.1.4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않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1. 복도에 설치할 것(비상구에 설치된 피난구 유도등으로부터 보행거리 20 m 마다 설치할 것)
가. “보행거리”란 피난 대피자가 출입구까지 이동하는 최단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난동선에 해당하는 피난 시 이동하는 총 거리를 말하는 것이다.
2. 구부러진 모퉁이는 “ㄱ”자 형태뿐만 아니라 “T"자 형태의 복도 등에서도 피난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
3. 복도통로유도등을 바닥으로부터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한 것은 화재 시 발생되는 연기 등이 천정에서 부터 축적되어 아래로 하강하므로 바닥 가까운 위치에 유도등을 설치하여 좀 더 긴 시간 동안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4.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이용하는 장소로 벽면의 설치 어려움을 해소하고 연기로부터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복도·통로 중앙 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시행 2015.1.15.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6호, 2015.1.15.개정)에서는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을 설치상태로 전방상면에서 45°에서 물을 주수하는 경우에 물이 유도등 내부로 침투하지 말아야 하며 다수의 보행자 등에 의한 하중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정 강도(9800 N)의 하중에서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또한, 방수형의 경우 맑은 물에 30분간 0.15 m 깊이에 침지시키는 경우 제품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6. 통로유도등은 표시면 및 조사면의 바닥면과 피난방향을 비출 수 있어야 하며, 표시면은 옆방향에서도 그 일부가 보일 수 있도록 외함에서 10 ㎜이상 돌출시 켜야 한다. 그 이유는 통로유도등은 설치위치가 복도 또는 통로로서 전면에서 바라보는 경우보다는 측면에서 통로유도등의 위치 확인 및 방향을 확인해야 하므로 표시면이 곡면 형태로 돌출될 경우 시인성이 더 좋아져 피난에 더 유리해 지기 때문이다. 또한 피난구 유도등의 경우도 표시면이 평면일 때보다 곡면형태로 돌출될 경우 측면에서도 피난구유도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서 피난에 더 효과적이다.
2.3.1.2 거실통로유도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3.1.2.1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할 것 2.3.1.2.2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 m마다 설치할 것
2.3.1.2.3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 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1.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 한하여 1 m 이하의 높이에 복도통로 유도등의 설치가 가능하나, 구획된 벽체가 아닌 거실 통로상의 기둥에 유도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5 m 이하의 위치에 거실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는 화재시 연기(농연)는 부력 등에 의해서 천장에서부터 바닥으로 하강하게 되고, 피난 시 대부분은 몸이 바닥을 향해 숙이고 이동하게 된다. 이에 따라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는 통로유도등은 천장보다는 바닥에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거실통로유도등보다 복도통로유도등이 화재 시 더 유효하게 피난을 유도할 수 있기에 벽체 등이 있으면 복도통로유도등을 개방된 공간에 기둥이 있는 곳에서는 기둥에, 기둥마저 없는 경우에 천장에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2. 다만, 복도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므로 주차장은 차량으로 인해서, 공장은 생산장비 및 생산품 등에 의해서 복도통로유도등이 가려져서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실통로 유도등을 천장면에 설치해서 피난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거실, 주차장 등 개방된 장소의 통로가 구부러진 모퉁이 등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행거리가 20 m 이하일 경우에도 피난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기둥 부분보다는 거실통로 상부에 유도등을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4. 거실통로유도등은 개방된 장소뿐만 아니라 복도통로상에서 피난방향을 명확히 유도하기 어려운 장소에 설치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것이 피난안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보다 합리적인 적용방안이다.
5. 거실통로유도등은 벽면 등을 활용할 수 없는 개방된 공간 통로에 설치되므로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바닥으로부터 1.5 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다.
6.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 거실통로유도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둥부분 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2.3.1.3 계단통로유도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3.1.3.1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 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 참마다) 설치할 것
2.3.1.3.2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1. 계단통로유도등은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참이나 경사로 참에 설치하여 피난상 필요한 바닥면 조도의 확보를 주목적으로 하는 전등이다. 계단참의 중앙에 설치하여 피난방향이 되는 1개의 층에 2개 이상의 계단참이 있는 경우 2개의 계 단참마다 계단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계단통로유도등의 설치높이는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구획된 피난통로의 벽면에 설치되는 복도통로유도등의 설치위치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다만, 일본에서는 계단 또는 경사로에 설치하는 유도등은 설치 높이에 따르기보다는 계단 및 계단참 등의 설치상태에서 피난방향의 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3.1.4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유도등의 설치 높이 및 돌출상태 등을 제한한 것으로, 유도등이 설치된 상태에 서 이동 및 통행에 제한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3.1.5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않을 것
1. 유도등의 시인성(표시내용의 인지)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유도등 주위에는 유도등을 가로막는 등화(燈火) 광고물, 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소방대상물의 사용 개시 후 이런 물품이 설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평상시의 유지관리가 중요하다.
2. 설치장소의 용도·사용상황 등에 따라, 유도등의 주위에 시인성을 저하시킬 우려 가 있는 물품 등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유도 등의 성능을 제한하지 않도록 구성하거나 미리 시인성이 높은 유도등을 선택하 는 등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참고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 장소 및 종류 (NFTC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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