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소방시설

유도표지 설치기준 (NFTC 303)

엔지니어관리자 2024. 11. 24. 20:47

 

유도표지는 화재 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피난구 및 피난 2020년도 국가화재안전기준 해설서 646|소방청 통로 등에 설치하는 표지입니다. 외부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지 않고 전등(인공광)이나 태양빛(자연광) 등과 같은 광원으로부터 빛에너지를 흡수하고 이를 축적시킨 상태에서 빛에너지가 제거되어 어두워지면 자체발광을 통하여 일정시간 동안 문자 등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말합니다.

유도표지의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유도등 및 유도표지 행정규칙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4-38호)(20240701).pdf
    0.14MB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소방청고시)(제2023-40호)(20240101).pdf
    0.12MB

     

     

    유도표지 설치기준

    2.5 유도표지 설치기준

    2.5.1 유도표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5.1.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 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2.5.1.2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5.1.3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않을 것

    2.5.1.4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2.5.1.5 축광방식의 유도표지는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할 것

    1. 유도표지는 외부의 전원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전등, 태양빛 등을 흡수하여 이를 축적시킨 상태에서 발광하는 것이다. 설치장소가 주·야간 모두 사용되는 장소인 경우에 충분한 광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태양광뿐만 아니라 별도의 조명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유도표지 설치장소의 주위조도는 200 ㏓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가. 발광 (發光, luminescence)이란 물질이 전자파나 열, 마찰에 의하여 에너지를 받아 여기(勵起, excitation)되어, 그 받은 에너지로 특정 파장의 빛을 방출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 분류는 통상적으로 여기(勵起, excitation) 원에서 에너지의 공급을 끊자마자 발광도 멈추는 형광과 잔광을 가지고 있는 인광을 말한다. 또한, 인광은 야광과 축광 등을 말하며 그 중 잔상현장이 긴 물질을 축광이라 한다.
        나. 축광물질은 칼슘, 스트론튬, 아연 등의 황화물이나 황화아연에 중금속을 함유시킨 것 등이 있다. 또한, 축광도료에 미량의 방사선 물질(라듐, 프로메티 움 등)을 섞어서 방사선이 축광물질을 자극하여 장시간 빛을 발하도록 한 것도 있다.

    2. 계단에 설치하는 통로유도표지를 제외하고 복도에 설치하는 복도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1 m 이하로 보행거리 15 m 이하 및 구부러진 모퉁이 등의 위치에 설치한다.


    3.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에서는 계단에 설치하는 통로유도표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일본에서는 계단 또는 경사로에 설치된 통로유도표지에 있어서는 피난방향을 지시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4. 유도표지의 시인성(표시내용의 인지)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유도표지의 주위에는 유도표지를 가로막는 등화(燈火) 광고물, 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말아야 하며, 테이프 또는 접착제 등이 아닌 부착대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5. 축광방식의 유도표지는 외광(햇빛) 또는 조명장치(전등)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하여 조명이 제공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다만, 상시 점등 비상조명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화재신호 및 정전 시 등에 자동 점등이 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5.2 유도표지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않는 재질로 처리해야 한다.

    1. 유도표지의 조도와 식별도 및 휘도와 크기 기준을 삭제한 이유?
    유도표지 유도표지의 조도와 식별도 및 휘도와 크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유도표지는 성능인증이 필요한 소방용품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한「축광표 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그 성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기준을 삭제하고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도록 하기 위함(제8조)

    2. 방사성물질 등을 사용하는 유도표지는 발암성 물질로 인체와 환경오염 등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해야 하지만 환경 적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거의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3. 유도표지는 200 ㏓ 밝기의 광원으로 20분간 조사시킨 상태에서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가. 주위 조도 0 ㏓에서 60분간 발광 후 직선거리 20 m 떨어진 위치에서 보통시력(시력 1.0에서 1.2 범위)으로 유도표지가 있다는 것이 식별되어야 한다.
        나. 직선거리 3m에서 표시면의 표시 중 주체가 되는 문자 또는 화살표 등이 쉽 게 식별되어야 한다.
        다. 보조축광표지는 주위조도를 0㏓로 하여 60분간 발광시킨 후 직선거리 10 m 떨어진 위치에서 보조축광표지가 있다는 것이 식별되어야 한다.

    4. 유도표지 표시면의 표시는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6호, 2015.1.1) 제9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피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등의 ISO문자 및 화살표 등의 표시를 준용한다.
        가. 피난구유도표지의 경우 표시면 가장자리에서 5㎜이상의 폭이 되도록 녹색 또는 백색계통의 축광성 야광도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보조축광표지의 표시면은 사용목적 등에 따라 적정한 표시를 선택할 수 있다.

    5.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고시 제2015-62호, 2015.3.17.)에서는 0 ㏓ 상태에서 1시간 방치 후 200 ㏓ 밝기의 광원으로 20분간 조사시킨 상태에서 주위조도 0 ㏓로 하여 휘도를 측정하며 그때의 휘도 기준 은 아래의 표와 같다. 가. “발광시간”이란 유도표지를 일정시간 동안 빛에 노출시킨 후 빛을 제거한 상 태에서 유도표지 자체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시간을 말한다.


    6. 유도표지의 크기는 각각의 유도표지별로 구분할 수 있다. 피난구유도표지는 긴 변이 360 ㎜ 이상, 짧은 변의 길이가 120 ㎜ 이상이며, 통로유도표지는 긴 변이 250 ㎜ 이상, 짧은 변의 길이가 85 ㎜ 이상이며, 보조축광표지는 짧은 변의 길이 가 20 ㎜ 이상이며 면적은 2500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각 유도표지 표시 면의 두께는 1.0 ㎜ 이상(금속재질인 경우 0.5 ㎜ 이상)이어야 한다. 가, "보조축광표지"란 피난로 등의 바닥·계단·벽면 등에 설치함으로써 피난방향 또는 피난설비 등의 위치를 알려주는 보조역할을 하는 표지를 말한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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