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유도선은 화재발생 시 또는 정전 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연속된 띠 형태로 피난통로 등에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재신호를 수신하거나 정전 시 자동적으로 광원을 점등하는 방식과 외부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지 않고 전등불이나 햇빛 등으로부터 빛에너지를 축광하여 자체발광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피난유도선의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유도등 및 유도표지 행정규칙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2.6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2.6.1 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6.1.1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2.6.1.2 바닥으로부터 높이 50 ㎝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2.6.1.3 피난유도 표시부는 50 ㎝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
2.6.1.4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2.6.1.5 외부의 빛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할 것
1.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 있는 통로 또는 복도에는 피난유도선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방향은 영업장의 중심으로부터 가까운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방향으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피난방향을 설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구획된 실”이라 함은 영업장 내부에 이용객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을 말한다. 다만, 영업장 내부를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장 내부 전체 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실(室)로 본다. 나. “비상구”라 함은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발생 등 비상시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지상·옥상 또는 그 밖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 따른 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를 말한다.
2. 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은 바닥으로부터 50 ㎝ 이하의 위치나 바닥면에 연속된 띠 형태로 설치하여하며 각 표시부 간의 간격은 50 ㎝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축광식 피난유도선(부착대가 있는 경우 부착대를 제외)의 두께는 1.0 mm 이상 (금속재질인 경우 0.5 mm 이상)이어야 한다. 유도선의 크기는 짧은 변의 길이 가 20 ㎜ 이상이어야 하고 면적은 20,000 ㎟ 이상이어야 한다.
4. 축광방식 피난유도선의 성능은 200 ㏓ 밝기의 광원으로 20분간 조사시킨 상태에서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가. 주위 조도 0 ㏓에서 60분간 발광 후 직선거리 10 m 떨어진 위치에서 보통시력 (시력 1.0에서 1.2의 범위)으로 피난유도선이 있다는 것이 식별되어야 한다.
나. 직선거리 3 m의 거리에서 표시면의 방향표시가 명확히 식별되어야 한다.
5.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고시 제2015-62호, 2015.3.17)에서는 0 ㏓ 상태에서 1시간 방치 후 200 lx 밝기의 광원으로 20분간 조사시킨 상태에서 주위조도 0 ㏓로 하여 휘도를 측정하며 그때의 휘도 기준 은 제8조(휘도시험)와 같다.
6. 피난유도선은 벽면에 부착하는 방식과 바닥에 매립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설치 시에는 테이프 또는 접착제 등이 아닌 부착대 등을 사용하여 견고 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7. 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은 외광(햇빛) 또는 조명장치(전등)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하여 조명이 제공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다만, 상시 점등 비상조명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화재신호 및 정전 시 등에 자 동점등이 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8. 축광식 피난유도선은 유효한 휘도로 발광하여 피난방향을 안내할 수 있도록 최소 60분 이상의 유효발광시간을 가져야 하다.
2.6.2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6.2.1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2.6.2.2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2.6.2.3 피난유도 표시부는 50 ㎝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 m 이내로 설치할 것
2.6.2.4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
2.6.2.5 비상전원이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
2.6.2.6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유도 표시부는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
2.6.2.7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1.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 있는 통로 또는 복도에는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방향은 영업장의 중심으로부터 가까운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방향으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피난방향을 설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피난유도선을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업소
-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1) 중이용 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의 영업장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른 영 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 공업의 영업장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6호에 따른 노래 연습장업의 영업장
4) 산후조리업의 영업장
5) 고시원업의 영업장
2. 피난유도선은 바닥으로부터 1 m 이하의 위치나 바닥면에 매립하여 연속된 띠 형태로 설치하며 각 표시부 간의 간격은 50 ㎝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나 실내장 식물 등으로 인하여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1 m 이내로도 설치가 가능하다.
3.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의 화재신호 또는 수동 조작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또는 정전 시 자동적으로 점등되어야 하며, 인위적 조작이 없는 한 점등상태는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피난방향을 표시하는 표시부와 시스템을 제어하는 제어부가 있다.
가. “제어부”란 비상전원을 내장하고 표시부에 전원을 공급하며 표시부의 점등을 제어하는 부분을 말한다.
나. “표시부”란 제어부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 광원을 점등하여 피난방향을 안내하기 위한 화살표 등을 표시하는 부분으로 광원, 표시면 및 표시면 이외에 조명에 사용되는 조사면과 부착대 등이 포함된 부분을 말한다.
다. 표시면의 방향표시는 간격이 0.5m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표시부 광 원 점등시 피난방향의 식별이 용이하고 명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면에 는 방향표시와 함께 비상문·비상탈출구·EXIT·FIRE EXIT 또는 국제표준화기구 (ISO)의 기준에 의한 그림문자 등을 병기할 수 있다.
라. 광원을 보호하기 위한 표시면 또는 조사면의 두께는 0.5㎜이상 이어야 하며, 표시면 표준단위길이의 크기는 짧은 변의 길이가 20㎜이상이고 면적은 20,000 ㎟이상이어야 한다.
4.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은 비상전원을 내장하고 상용전원이 투입되는 경우에는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비상전원의 용량은 60분 이상 표시부가 발광할 수 있는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상용전원 또는 비상전원 점등상태에서 휘도시험을 측정하는 경우 표시부의 휘도가 20 cd/㎡ 이상이어야 한다.
6. 피난유도선은 상용전원으로 점등 시 직선거리 20m의 위치에서, 비상전원 점등 시 직선거리 15m의 위치에서 피난방향 및 피난유도선이 있다는 것이 명확히 식별되어야 한다.
7. 광원점등방식 피난유도선의 표시부는 설치상태로 맑은 물을 3 ㎜/min의 비율로 전면상방 (45 ± 2)° 각도에서 일률적으로 1시간 동안 살수하는 경우(방수형 광 원점등식피난유도선 및 바닥에 설치하는 구조의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 표시부는 맑은 물에 수심 0.15 m(물의 표면으로부터 시료의 위지점까지의 거리)로 하여 30분간 침지시키는 방수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표시부 내부에 물이 고이거나 기능 및 절연저항시험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수의 보행자 등에 의한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일정 강도(9800 N)의 하중에서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6.3 피난유도선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 제1항에 따른「피난 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호, 2015.1.6.)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참고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 장소 및 종류 (NFTC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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