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에서는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6 호, 2015.1.1)에서는 이외에도 의자 등에 부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견고하게 부착하여할 수 있어야 하며 바닥면을 비 출 수 있어야 한다.
2.4.2 객석 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식 (2.4.2)에 따라 산출한 개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의 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
1. 객석 통로유도등 조도기준 삭제이유? 통로유도등과 객석유도등은 의무적으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소방용품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한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조도 및 표시면의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 기준을 삭제하는 것임
2. 객석유도등의 조도측정방법은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6호, 2015.1.1.)에서는 바닥 또는 벽뿐만 아니라 의자 등에 설치되는 조건 등을 적용하여 유도등을 바닥면에서 높이 0.5m의 위치에 설치하고 그 유도등의 바로 밑에서 수평방향으로 0.3 m 떨어진 위치에서 조도를 측정한다. 가. 객석유도등은 일반적인 유도등의 피난유도 목적보다는 피난상에 필요한 바닥면의 조도확보에 주목적을 두고 있어 휘도(빛의 반사체 표면의 밝기)를 측정하지 않고 일정 높이에서 조도를 측정한다.
3. 객석유도등의 설치개수는 4 m마다 1개씩을 설치하게 되면 좌측 또는 우측의 4m에서 1개의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4.3 객석 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개수의 유 도등을 설치해야 한다.
1. 객석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도 객석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통로 전체를 유효하게 비출 수 있도록 객석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현재 화재안전기준상에는 객석통로유도등의 설치높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다만,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23조의 조도시험 기준에 의 하면 바닥면에서 0.5m 높이에서 조도가 0.2lx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여 0.5m 높이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일본의 경우도 바닥면에서 0.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